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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ℓ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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