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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시행 2012.1.1.] [환경부고시 제2010-180호, 2011.1.3., 제정]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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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진위천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9-246호「진위천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ℓ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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