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 2014.5.16.)(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심사관의 지정 등 보직관리와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관의 연수
가. 연수대상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심사관 연수대상자는 규정 제4조에 의한 기술서기관(농업)·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한다.
나. 연수과목
1) 법규 및 이론
① 심사관 연수업무는 품종심사과장이 주관한다.
②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기간은 2주 기간 동안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③ 세부 교과내용, 강사 등 교육과정은 매 연수 시 품종심사과장이 정할 수 있다.
④ ③항에 의한 세부 교육과목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법과 관련 하위규정, 출원품종 심사요령, UPOV 관련 제규정 및 외국의 품종보호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⑤ 연수과목별 강사는 품종보호심판위원, 심사관 등 내부직원과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학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③항의 연수과목에 대하여 강의대신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하게 할 수 있다.
2) 심사 실무실습
① 심사 실무실습은 국립종자원 본·지원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육종관련 기관·단체·업체 포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주 기간 동안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 실습과목 및 시간은 연수 시 품종심사과장이 계획한다. 그 교육 내용에는 출원 심사요령, 심사프로그램 활용, 출원등록 및 거절결정, DUS 심사·실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연수 인정범위
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인정하는 과정은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사무국 또는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기관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식물품종보호(PVP) 연수과정에 한한다.
②
다. 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분야별 배점은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30점으로 한다.
③ 연수성적이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하여 재연수할 수 있다.
3. 심사관의 지정
① 품종심사과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관리와 품종보호 침해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품종심사과장의 업무분장으로 정한다.
② 재배시험과 및 지원 소속 심사관은 소속부서 소관작물에 대해 재배심사를 담당하며, 부서별 담당작물은 재배시험과장이 각과, 지원의 부서장 및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품종심사과장과 재배시험과장은 업무분장으로 세부담당업무를 부여할 때에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심사관 평가
5. 심사관 관리기록부
① 원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보직관리상황,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
③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1/4분기에 품종심사과에 제출하고, 품종심사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사운영 담당사무관(또는 연구관)이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
④ 관리기록부는 전산상으로 기록·유지할 수 있다.
6. 교육훈련
① 원장은 심사관의 자질향상과 업무발전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② 각 과장 및 지원장은 소속직원이 상시학습계획 등을 수립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심사관은 평소 전문성 강화와 업무능력 배양에 노력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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