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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 요령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 요령

[시행 2010.6.2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0-6호, 2010.6.24.,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감귤 생과실에 적용된다.

① 한국으로부터 감귤 생과실을 수입하고자하는 필리핀의 수입자는 필리핀 식물검역소에서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사신청서 접수 시 수입허가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①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 생산자 및 선과장은 관할 식물검역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의 식물검역원은 등록된 수출자, 생산자 및 선과장 목록을 수출 개시 이전에 필리핀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출자 등록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식물검역원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사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출자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2. 생산자 등록

가. 필리핀 수출용 감귤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관할 식물검역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 관할 식물검역원장은 등록된 생산자를 [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선과장 등록

가. 선과장은 병해충 감염과 및 부패과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과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선과장은 외부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고무커튼 등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선과장은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라. 선과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식물검역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할 식물검역원은 현장조사 결과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3호] 서식의 선과장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된 선과장 목록을 [별지 4호]의 선과장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선과 및 포장

가. 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한국 및 필리핀 검역관의 관리 감독 하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나. 수출용 감귤 생과실은 깨끗한 비닐 백에 포장되어 종이상자로 외포장 하여야 한다.

2. 현지검역

가. 전체 수출 기간 동안 필리핀 및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현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필리핀 및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 당 600개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병해충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수출용 감귤 현지검역을 위한 필리핀 검역관의 초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필리핀으로 감귤을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필리핀 검역관의 초청을 위하여 수출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생산자(참여농가), 선과장, 수출예정량 및 수출예정기간 등 필리핀 검역관 초청에 필요한 정보를 관할 식물검역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봉인 및 라벨링

가. 수출검사에 합격된 화물의 각 상자는 봉인되어야 하며, 아래의 표기사항을 포장상자 2개면에 표지하여야 한다.

(1) 필리핀 수출용(FOR THE PHILIPPINES)

(2)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3) 생산자명 또는 등록번호

나. 봉인된 감귤은 병해충이 없는 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4. 컨테이너의 봉인 및 운송

가. 포장된 감귤 생과실은 즉시 깨끗한 냉장 용기(컨테이너 등)에 선적되어 최대한 빨리 운송되어야 한다.

나. 냉장 용기는 5℃에 설정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한다.

다. 냉장 용기는 한국 및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 되어야 한다.

5. 식물위생증명

수출검사에 합격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한국의 식물검역원은 아래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수입허가서 번호--번에 해당됨(This consignment is covered by Plant Quarantine Clearance No.--)

(2)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3) 생산자 및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

1. 도착지 검사

가. 수입허가서 원본,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선하증권, 송장, 및 농약잔류분석 증명서 제출여부를 확인한다.

나.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화물 당 10%에 대하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2. 도착지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도착지 검사 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에 감염된 경우

(2) 비위생적인 조건하에서 포장된 경우

(3) 화물이 오염되었거나, 기재사항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잘못 신고 되거나 또는 수입허가서 상의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5) 허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①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 병해충이 도착지에서 검출된 경우, 생산지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검역소는 한국산 감귤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이러한 경우 수출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필리핀 식물검역소와 한국 식물검역원 간에 수입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조치가 도입되었다고 합의하는 경우 수출 프로그램은 재개된다.

도착지 검사시 규제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수입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리핀 식물검역소은 한국의 식물검역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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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0월 0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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