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으로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관
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이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 회의의 주재
2. 안건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3.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문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사무관
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담당사무관
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간사: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출제 또는 검정을 총괄하는 사람
②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을 보좌한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세부직무분야는 별표와 같다.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2호·제3호 및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각각 교부한다.
①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정책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의안건을 심의하고 조사·연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및 일정을 해당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소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은 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연구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관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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