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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시행 2011.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64호, 2010.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2-6902-8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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