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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관세청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관세청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0.12.23.] [관세청훈령 제1416호, 2010.12.23., 일부개정]
관세청(운영지원과), 042-481-7635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중에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을 기하는데 있다.

①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은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2.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4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시에는 개인별로 7일을 공제한 후 지급하고, 최대 지급일수는 13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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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의 제2조제1항제1호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2010년도 12월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분에 대하여는 5급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5시간, 6급~7급(일반직,보석감정사 포함,별정·계약·사서·기록연구사 제외)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5시간, 8급~9급(일반직,별정·계약직 제외)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3시간, 기능직(실무사무원)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3시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② 이 규정의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가보상비 지급시 2010년도 12월 4급이상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5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최대 지급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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