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규정에 의한 재정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재정신청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은 그 권한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한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정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 명칭에 의해 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정사건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사건 현황, 기결사건현황 및 처리지연사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건번호는 재정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기재 하여 부여한다.
1. 재정접수년도
2. 재정접수월
3. 재정
4. 접수일련번호
②사건번호는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상에 표기한다.
① 사건의 명칭은 최초의 재정신청서류 접수 시에 부여 하며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있은 때부터 재정안의 위원회 상정에 이르기 까지 당사자 또는 재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건 명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재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성명)
2.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성명)
3. 재정신청의 개요
4. 당사자간 협의경과
5. 전기사업법 제57조제1항 제1호, 3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제공된 토지 및 지상 물건의 현황, 전기설비의 이용사항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① 사무국장은 재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시 당사자 등에게 그의 주거, 전화번호 등 각종연락처, 통지수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연락처, 주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이나 통지수령인은 수령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 등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 또는 종전에 위원회에 신고된 수령지로 통지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재정신청서의 형식적 하자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사실이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3.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정신청한 경우
4. 재정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정신청한 경우
① 재정신청은 재정안 의결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재정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이 재정에 관한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재정신청서를 송달한 이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정신청 취하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⑤재정신청 중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재정신청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당사자 등이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사실 또는 증거에 대하여 반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절차의 진행, 질서유지, 증거조사, 제출된 자료의 수령, 청문조서의 작성 등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임의로 제출한 서류 및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당해 사건의 재정심사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정인 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기재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위촉한 감정과 관련한 감정인의 권한
②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감정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지에서 검증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증조서에는 사건명, 검증장소, 검증일시, 검증내용, 검증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검증공무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의 담당과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 신청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성명 및 주소
3. 주문
4. 신청취지
5. 이유
6. 재정결정 종결년월일
②이유의 기재에 있어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한다.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재정신청을 각하한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③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보상, 비용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결정을 할 수 있다.
재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에 따른 재정을 한 때에는 2주일 내에 재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재정사건에 대한 전기위원회 재정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의 소송수행은 당해 사건을 주재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당해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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