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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시행 2015.2.2.] [문화재청훈령 제349호, 2015.2.2., 일부개정]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042-481-4761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라 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간행물,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처리부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는 정보화담당관이 관장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이 되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 전담창구 설치,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전담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각종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업무편람

3. 처리부서 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검색·출력·복사할 수 있는 컴퓨터·프린터기·복사기 등 장비

① 처리부서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정원, 예산 및 결산,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등 문화재청 운영에 관한 기본정보

2.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사항, 각종 고시·공고·품셈·허가기준·매뉴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

3. 문화재지정·보후구역 정보, 문화재지정 등 주요 업무통계자료 등 문화재 관리 현황 정보

4. 문화유산 5개년 기본계획 등 문화재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정보

5. 주요사업의 연간 추진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6. 문화유산 복원·보수·정비, 학술조사연구, 정책연구용역 등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7. 업무추진비,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8.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책보고서, 학술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시청각자료 등에 관한 정보

9. 문화재 관련 행사, 전시, 공연, 관람, 공청회, 학술대회 등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보

10.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공표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및 채용시험정보 등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되는 정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처리부서의 장은 공표 대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담당관은 연1회 이상 처리부서의 공표 정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또는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정책 자료집, 브리핑·보도자료,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한 정보에 관하여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 파일 및 그 출력물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분기 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별표 2의 문화재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법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표 3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타 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구술 청구 포함)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구술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의 내용을 분류하여 지체 없이 소관 처리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된 내용이 여러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처리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는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부서로 지정된 처리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원활하게 정보공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 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구체적인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통지한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납부 등 정보공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가능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원본에 공개·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와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비공개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전자적 공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처리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및 법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진정·질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수수료)을 감면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하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0호서식에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법 제12조 및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과 문화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에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처리부서의 장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 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된 처리부서의 장,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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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9.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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