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인"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축산물보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검역보조원"이라 함은 검역시행장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역물의 상·하차, 입·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고"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④ "출고"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거나 수입 검역 중에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⑤ "현물검사"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의거 육류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관능검사 등을 말한다.
⑥ "문제축산물"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⑦ "비상근무"라 함은 문제축산물 등의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⑧ "사용자 아이디(ID)"라 함은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이 사용자(관리수의사, 관리인, 방역본부 소속 관련 직원)에게 부여하는 고유인증번호를 말한다.
① 관리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방역본부 소속 직원 또는 관리인은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와 직원은 방역본부장이 신청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에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① 관리인은 해당 검역시행장 종사자 중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의 취급 등을 보조할 검역보조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보조원은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검역 관련 법령과 현물검사 등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문제축산물 발생 등 필요시 관리수의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를 그 임무수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검역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검역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관리수의사를 검역시행장에 배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로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역본부장은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소속 관리수의사를 배정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할 지역본부장과 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방역본부장의 소속 관리수의사 배정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본부장에게 소속 관리수의사의 비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본부장은 신속하게 해당 검역시행장에 관리수의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1. 문제축산물의 검역 등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2.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⑥ 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비상근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①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일 15:00까지 관할 지역본부장과 방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제1항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입출고가 있을 경우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입출고되는 수입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량 등이 입출고 예정통보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내 지정검역물의 재고량(매달 말일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문제축산물 발생 등에 따라 긴급히 재고량 제출 요청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역본부장에게 현물검사를 신청한다.
1. 검역증명서 사본
2. 선하증권 사본
3. 운송통보서(해당 입항지의 검역시행장은 제외)
② 현물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리수의사는 관리인이 제출한 현물검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동일 물품(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개봉여부, 파손 및 오염 여부
2. 봉인파손·탈락·교체 여부
3. 수송 중 냉동(장) 적정여부 확인
4. 컨테이너 개봉시 이상취·부패취 여부확인
5. 품목·수량 확인, 도축장·가공장 승인여부, 도축일자 및 가공일자 등 확인
6. 검사물량 : 컨테이너 전·중·후반부에서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별 포장수량 기준 1%(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 3%) 개봉검사 실시, 이상이 있을 경우 10% 이상 비율 확대, 필요시 전수 검사
7. 채취기준 : 시료가 편중되지 않게 컨테이너 단위별로 채취
8. 외부검사 : 포장의 훼손, 오염, 해동, 이물질 및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여부
9. 내부검사 : 박스 개봉시 이상취·부패취 여부, 심부온도 검사, 육류의 색깔·냄새·육질검사, 지방의 검사, 이물질의 부착여부 검사
10. 절단검사 : 검역신청별/컨테이너별로 3개 부위 이상을 절단하여 육질의 이상유무, 색깔, 냄새, 지방상태 및 이물질의 혼입여부 검사
11. 관리수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동검사 및 이물검사 실시
12. 육류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호 및 11호에 의한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상보고서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검역관은 당해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될 경우 검역본부 전산망으로 관리수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거증을 수입화주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의사는 시료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① 제8조 제5항과 관련한 검역본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은 관리수의사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검역물의 이동·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문제축산물 조치와 관련하여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검역보조원을 통하여 신속히 물량파악을 실시하는 등 검역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의 검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가 별표 1에 해당할 경우 방역본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해당 관리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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