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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시행 2014.8.1.] [안전행정부예규 제101호, 2014.8.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2

1. 제도 개요

가. 개 념

○ 경쟁입찰에서 업체의 과거 시공경험,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가격대비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업체(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제도

○ 최적가치(Value for money)는 한정된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의미

나. 도입 연혁

○ ‘09. 2. 6지방계약법 개정(법13조), 법적근거 마련

○ ‘09. 5.26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10명)

○ ‘09. 8. 7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세부시행근거 마련

○ ‘09. 9~‘10.2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T/F 회의(4회)

○ ‘09. 9~‘11.2의견수렴 7회 (공청회 2 ,전문가회의4, 업계 1)

○ ‘11. 6.14 건설업계 대상 공청회 개최

다. 적용 대상

○ 공 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물품용역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시범사업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시범사업에는 용역물품은 제외)

2. 최적가치 낙찰제 운영방향

가. 시범적용(’14.8월~’14.12월) 후 2015년부터 확대 시행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되, 시범사업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시범사업에는 용역물품은 제외)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보완 후 최종 기준 확정

나. 공사특성에 맞게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3개 유형 마련

○ (경험 중시형) 건설공사 중 경험이 중요시되는 공사

○ (창의력 중시형) 건축교량터널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

○ (일반형) 단순건설공사로서 일반적 수준의 공사

다. 클린(CLEAN) 심사기법 도입

○ 심사위원 선정을 발주기관과 분리, 3단계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

○ 발주기관은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등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규격, 분량 등을 사전에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위원별업체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라. 중소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적용 가능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금액 제한 없이 적용 가능

○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적용 가능(단, 창의력 중시형 적용 공사는 제외)

1. 경험 중시형

가. 개 념

○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낙찰받기 유리한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

* 대상공사 예시 : 조경상수도 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

나.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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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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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적격성심사(Pass or Fail)

가) 1단계 : 경영상태 통과기준

①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이전 완료된 것)는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심사하여 1개 업체만 통과하지 않아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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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실시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나) 2단계 : 이행능력심사

① 시공실적 평가점수(70점) = 별지 1에 의한 평점 × 70/100

② 기술능력 점수(20점) = 별지 3에 의한 평점 × 20/42

③ 보증기관 신용등급 점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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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평가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2) 종합평가

가) 가격평가(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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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품질평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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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당해 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품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B등급으로 평가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 결과로 평가

④ 실적평가시 제출한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기간 내에 2회 이상 하자보수 사실이 있는 경우 1점 감점

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10점)

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별지 4에 의한 평점 × 10/12

②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별지 4에 의한 평점

라) 정성적 평가(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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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력 중시형

가. 개 념

○ 난이도가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 창의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가 낙찰받기 유리한 경쟁 입찰방식

* 대상공사 예시 : 건축교량터널공사 등 난이도가 요구되는 공사

나.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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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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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시공능력평가

가) 정량평가(20점)

① 기술능력평가(10점)

점수 = 별지 1에 의한 평점 × 10/42

② 경영상태 평가(10점)

점수 = 별지 2에 의한 평점

나) 정성적 평가점수(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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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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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평가

종합점수 = 시공능력 평가점수×80% + 가격점수×20%

3. 일반형

가. 개 념

○ 입찰자가 동일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한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에 유리한 방식

* 대상공사 예시 : 도로공사 등 단순공종의 공사

나.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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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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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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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 결과 점수가 낮은 업체 순으로 10개 업체 선정. 다만, 10개 업체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업체 전체를 선정

2) 적격성심사(Pass or Fail)

가) 경영상태 평가(10점)

점수 = 별지 2에 의한 평점

나) 시공실적 평가(10점)

시공실적 평가점수(10점) = 별지 1에 의한 평점 × 10/100

다) 시공품질평가(10점)

점수 = 경험중시형 시공품질평가 평점 × 10/20

라) 기술능력평가(20점)

점수 = 별지 3에 의한 평점 × 20/42

3) 종합평가

가) 가격평가점수(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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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성적 평가점수(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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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위원 구성

가. 위원의 자격

1) 공무원

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계약담당자(계약심사 포함) 또는 해당사업 분야의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당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2) 민간전문가

가) 토목건축 공학분야 대학교수(조교수이상) 중 관련 전문가

나)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당해공사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심사분야 공사업무(현장경력 포함)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라)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임직원

나. 심사위원 구성은 토목부문, 건축부문, 공통부문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로 분류하여 예비인력 풀(pool)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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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 구성 절차

1)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최적가치 낙찰제로 발주하는 심사일 이전 30일 전까지 시도 본청의 계약부서에 위원회 구성을 문서로 요청

2) 시·도 계약부서에서는

3) 시·도 계약부서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분야(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5명, 민간분야 15명으로 총 30명의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발주기관에 분야별 번호만 제공

4)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도 계약부서에서 배부한 번호를 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공공분야 10명, 민간분야 10명으로 총 20명을 선정

5) 발주자는 정성적 평가 직전에 입찰참여자 중 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분야별로 5명씩(공공분야 5명, 민간분야 5명) 심사 위원을 추첨하도록 함

6) 발주기관에서는 추첨된 번호를 시·도에 보내어 심사일 기준 10일 전까지 최종 심사위원 확정

7) 시·도에서는 추첨된 위원에 대하여 본인 동의를 거쳐서 최종 위원명단을 확정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은 명단이 통보 되는대로 심사완료시까지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 심사위원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후보를 제외하고 7명 미만인 경우 추가로 부족인력을 동일방법으로 추첨

8) 발주기관에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보안(각서)을 조건으로 심사일 기준 20일 전까지 심사자료 제공

9)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심사 당일 심사위원이 모두 있는 장소에서 입찰 당사자를 불러 심사위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인에 대한 별도설명은 불가

10) 시·도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확인

가) 해당 심사대상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를 포함)

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 과거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 기타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발주기관에서는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별로 업체별개인별 점수를 즉시 공개

※ 위 내용 이외에 시도에서 별도규정을 운영할 수 있음

2. 심사 운영요령

가. 정성적 평가

1)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서식 및 규격분량을 평가 항목별로 정리하여 심사 참여자에서 미리 배부

2) 심사 참여자는 평가항목별로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규격 및 서식(분량 포함)에 따라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나. 심사위원 심사요령

1) 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점을 하지 아니하고 업체별 순위를 부여

※ 동일 순위를 부여한 경우 동일순위 만큼 다음 순위를 늦추어 순위 부여

2) 계약담당자는 순위편차 점수를 적용하여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산정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선정(다수결원칙) 하며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진행

2) 위원장은 참여업체에게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토론은 가능하나 평가는 위원 개인별로 실시

4)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특정업체에 불리한 사항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금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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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적용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범사업기간에는 적용대상 사업을 안정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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