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연구소, 지원, 관리원 지원 사무소를 말한다.
5. ‘본원 사용부서’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각 사업과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 각 과(팀)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본원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본원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원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원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① 본원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지원장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2.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4.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채용기관 관내거주자. 다만, 직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가능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할 때 본원 사용부서의 장이 정한 자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본원 사용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등록부
4. 최종학력증명서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6.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예정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를 취급하는 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연차 유급휴가, 근무부서의 이동,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담당업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매월 말까지 기획조정과장 및 본원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제10조(채용결격사유)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제19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무기계약근로자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9. 계속하여 7일 이상 또는 1년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때
10.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휴직기간 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포함)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복직명령 후 3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49조제1항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무기계약근로자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징계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매월 말까지 기획조정과장 및 본원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안전행정부 예규)을 준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5호의 무기계약근로자등 신분증 서식에 따른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④ 신분증은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상의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지원의 부서장 및 사무소장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업무의 담당 주무로 하며, 확인자는 채용권자(본원은 사용부서의 장)로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본원은 사용부서의 장)가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제21조 제2항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근무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②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용하여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월간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누적하여 1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6.>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6.>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을 제외한다.
채용권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시험연구소·지원의 부서장 및 사무소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출근 등의 관리 상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출근관리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복무관리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출장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일요일로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①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③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본인의 출산: 90일
4. 배우자의 출산: 5일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1일
9. 입양: 20일(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인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 무기계약근로자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인 여성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
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휴직기간 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포함)에는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본원 사용부서의 장, 시험연구소장, 지원장(이하 "징계처분권자”라 한다)이 임명하는 6급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원의 경우 사용부서의 주무사무관(서기관), 시험연구소는 품질조사과장, 지원은 운영지원과장(제주지원은 유통관리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본원의 경우 담당 주무관, 시험연구소 및 지원은 인사담당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① 복무관리자는 제4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징계처분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안전행정부「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안전행정부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준용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정원, 현원, 근무상황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를 관리부서로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사항 및 처리결과를 본원 운영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으며,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통제 및 중요 문서 등의 열람·취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행정전자서명을 발급 받은 경우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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