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71조제3항 및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청 건축 허가 관련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개발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⑦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발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의 절차없이 건축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7조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개발청장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 한 사항
6.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사항
가.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은 제외)
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발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할 때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된 자료와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 로 변경하는 경우
① 건축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건축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건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건축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회의참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명직 공무원인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의 차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⑧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⑨ 간사 및 서기는 건축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⑩ 건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신청인 등 관계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는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의결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처리기한 만료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발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승인)하여야 하며, 허가 시까지 부득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허가(승인)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기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개발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 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가 아닌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④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의 설치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 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축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①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하거나 개발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개발청장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만원 이하는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개발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예치금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치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보증서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⑥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다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예치금 납부 제외 대상이었으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산정하여 납부토록 한다.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2.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관할 행정구역이 확정된 지역 : 해당 시·군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납부
2. 관할 행정구역이 미확정된 지역 :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전라북도지사 에게 납부
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
2.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조 구조의 제품 야적장
3. 단층으로써 독립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조 구조의 기계보호시설
4.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
2.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개발청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2.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산업단지 안의 공장건축물의 건축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①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은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용도변경·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
③ 개발청장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건축사법」 제32조에 따른 지부를 포함하며, 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④ 개발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때에는 개발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⑥ 개발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 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 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시 일괄처리사항은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①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및 절차에 대하여는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의2
5. 1호부터 4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①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실업계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1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결격 및 해제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개발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할 경우에는 개발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 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및 창고
2.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시내버스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 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개발청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①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위락시설, 운동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된 부분의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명·조경·안내표지판과 긴 의자 또는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수·조형물 및 미술작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개소별 면적은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소별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개발청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 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①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지정 받고자 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통로와 관련 대지가 표시된 위치·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건축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①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물높이가 동일한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① 「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의 전면도로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 호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 호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전면도로 사이에 녹지(완충녹지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철도·하천·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개발청에 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쟁전문위원장"이하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분쟁전문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분쟁전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분쟁전문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분쟁전문위원장은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 또는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건축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당 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참석 및 출장, 우편료 및 전신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②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 및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 등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사전 검토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아스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 사일로·건조시설·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건물내부 및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각각 10톤 이상(2개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건축법」 제80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는 총 5회로 한다.
① 개발청장은 건축물의 디자인, 경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건축물의 지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좋은 건축물의 지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발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미술작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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