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23.]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6-2호, 2016.6.23.,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02-3400-2218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항공법」 제40조·제4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2. "통신보안 준수사항"이라 함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시설자"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통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5. "무선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총칭한다.

7.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특정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8.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 제작기관"(이하 "자재 제작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재 사용승인을 얻어 자재를 제작·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9.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이하 ‘‘보안용 호출명칭’’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허가된 호출명칭 이외에 통신보안상 별도로 제작, 사용하는 호출명칭을 말한다.

10.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이라 함은 소장으로부터 보안용 호출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작·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11.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의 계획·집행의 조정·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한다.

③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호출명칭 및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모르스부호·약어 및 통화표는 별표 1과 같다.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무선국 허가 시 통신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서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통신보안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용 암호를 정한 후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을 위하여 호출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용 암호 및 제2항에 따라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별표3과 같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 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어선법」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어선법」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선박안전법」제26조「어선법」제3조에 따라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은「선박안전법」제29조「어선법」제5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위성항법장치를 항상 연결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항공법」 제40조 제40조의2에 따라 항공기가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②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 이외에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 삭제 >

④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법」 제40조의2에 따라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전화,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별표 7의2와 같으며 이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별표 8과 같다.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A1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A2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중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시설자는 예비 무선설비의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하나 이상의 조치

2. A3해역[국제이동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의 위성통신권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A4해역(A1해역·A2해역 및 A3해역외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의 시설자는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2 이상의 조치

② 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해당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26100 kHz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무선전화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하는 선박국은 입항전에 가능한 한 필요한 통신을 하여야 한다.

① 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국의 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단파대, 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은 신속한 통신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과 교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해안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①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그 밖의 통신

② 해상이동업무에서 취급하는 비상통신은 긴급도에 따라 안전통신이하의 적절한 순위를 설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①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별표 11에서 정하는 운용의무시간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의 지대별 운용의무시간표는 별표 12와 같다.

③ 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운용시기와 운용의무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1. 전기통신역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3. 특정한 계절에만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동일한 어업용 해안국을 통신상대방으로 하는 출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통신은 그 선박국중에서 미리 선정한 선박국이 있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통신을 종료하기 전에 폐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의 통신(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서 자국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통신가능 범위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공간상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선박국은 그 선박의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하여 다른 무선국과의 연락설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①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로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명 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명 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개설한 여객선 이외의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과 500 t 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제4종국(제3종국을 개설한 선박국중 연속항해시간이 8시간 이하인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용의무시간 중에는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 하고 통신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통신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중에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별표14에서 정하는 주파수 및 청취시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충분히 충전하여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시험하고 완전한 충전상태로 둘 것

2. < 삭 제 >

3. 매월 1회 접속단자 부식상태를 확인하고 축전지의 완충 상태를 정밀 점검할 것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 및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상시 충분하게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예비로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선박국은 매일 1회 이상 안테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켜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주 1회 이상 송신설비를 동작시키지 아니하고 가청형모니터장치를 사용하여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또는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및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박국에서는 그 때마다 선박의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하여는 1 년 이내의 기간마다 별표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이 절에 규정된 사항외에 응답 기타 조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외에는 최소한 3 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과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선박국이 조난호출 또는 긴급호출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하는 통보는 이를 조난통신으로 본다.

① 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선박의 선박국(이하 "조난선박국"이라 한다)이 직접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조난선박의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구조상 다시 조난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조난선박의 구조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보에 대하여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한 통보를 수신한 경우

제101조제3호에 따라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에 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① 경보신호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또는 조난통보

2. 승객 또는 승무원이 선외로 떨어진 경우에 다른 선박에 구조를 구하기 위한 긴급호출(긴급신호의 송신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한다)

3.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긴급 폭풍경보

② 경보신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보신호는 1 분간에 송신하는 12선으로 구성되고 각선의 길이는 4 초간, 그 간격은 1 초간으로 한다.

2.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는 교대로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인가청주파수가 다른 2음(1음은 2200Hz의 주파수, 다른 1음은 1300Hz의 주파수)으로 구성되고 각 음의 길이는 250 밀리초로 한다. 이 경우 자동송신기에 의하는 때에는 30 초 이상 송신하되 1 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가능한 약 1 분간 계속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3.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6과 같다.

4. 인마세트 선박지구국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7과 같다.

5. 해안지구국의 인마세트 고기능그룹호출수신기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8과 같다.

① 무선통신에서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호출과 동조동항제3호에 따른 안전호출전에 경보신호를 송신하는 때에는 그 종료후 2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호출을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 규정은 경보신호를 수신한 무선국의 경보신호의 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해안국중에서 전파형식이 A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인 전파에 의하여 긴급히 항행경보(기상통보를 제외한다)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호출전에 항행경보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행경보신호는 15 초간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로서 2200 Hz의 가청주파수의 단속음으로 각 음의 길이 및 간격을 각각 250 밀리초로 한다.

① 조난통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전파형식이 A2A, A2B, H2A 또는 H2B이고 주파수가 500 kHz인 전파

2.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 kHz인 전파

3. 전파형식이 A3E,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인 전파

4.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7821 kHz인 전파

5.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 MHz인 전파

6. 제1호에서 제5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호출주파수

②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1.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87.5 kHz, 4207.5 kHz, 6312 kHz, 8414.5 kHz, 12577 kHz, 16804.5 kHz인 전파

2. 전파형식이 G1B 또는 G2B이고 주파수가 156.525 MHz인 전파

③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74.5 kHz, 4177.5 kHz, 6268 kHz, 8376.5 kHz, 12520 kHz 또는 16695 kHz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④ 인마세트를 이용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G1B 또는 G1D이고 주파수가 1645.5 MHz에서 1646.5 MHz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⑤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 4125 kHz, 6215 kHz, 8291 kHz, 12290 kHz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 MHz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⑥ 조난통신은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전파형식 및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조난통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사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들을 단축할 수 있다.

1. 무선전신에 의하는 경우

가. 경보신호

나. 조난호출(2 분간의 간격을 둔다)

다. 조난호출

라. 조난통보

마. 10 초 이상 15 초 이내 지속되는 두 개의 연속신호

바. 조난을 당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2. 무선전화에 의하는 경우

가. 경보신호

나. 조난호출

다. 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img25012587

나. "DE" 1회

다. 조난선박의 호출부호 3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 또는 "MAYDAY" 3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다. "조난선박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3.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MAYDAY" 3회

나. "DE" 1회

다. "조난선박국의 호출부호 또는 식별표시" 3회

② 조난호출은 특정한 무선국에 보내서는 아니된다.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img25012588

2. 조난선박의 명칭

3.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 지점에서의 진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①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 kHz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신은 3 분 동안 연속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12 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img25012589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2회 이하

4. 약 10초간의 선 2회 이하

② 전파형식이 A3E 또는 H3E이고 주파수가 2182 kHz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제33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보신호 다음에 모르스부호의 B와 1 초간 1300 Hz 또는 2200Hz의 1음으로 변조된 반송파의 전건운용(電鍵運用)에 의한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30 초 이상 60 초 이내의 간격을 두고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의 통신은 30 초 이상 40 초 이내로 계속 송신하여야 한다.

③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설비를 갖춘 무선국은 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송신을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에 따라 조난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호출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호출전에 경보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img25012590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3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중계" 또는 "MAYDAY RELAY" 3회

나. 여기는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외의 조난통신에서의 호출 및 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img25012591

① 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조난호출을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와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②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이 계속 협대역직접인쇄전신으로 행하여 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치로 청취하고, 가능한 한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선전화용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조난통보는 제45조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① 조난호출을 인지한 무선국은 조난통보를 수신한 후 조난선박이 자국부근에 있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행한 제41조에 따른 조난호출인 경우에는 수신한 선박국의 선박 책임자가 그 선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3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3회

라. "R" 3회

img25012592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라. "수신했습니다" 또는 "RECEIVED" 1회

마. "조난" 또는 "MAYDAY" 1회

3.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또는 식별표시 1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1회

라. "RRR" 1회

마. "MAYDAY" 1회

② 제1항에 따라 응답한 선박은 그 선박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자국의 명칭

2. 자국의 위치(위치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에 따른다)

3. 조난선박을 향하여 진행하는 속도와 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개략시간

4. "QTE"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조난선박의 진방위의 등급(조난통보에서 송신된 조난선박의 위치가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응답한 선박국이 그 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한다)

5.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난선박의 구조에 대하여 자국보다 더욱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별표 19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선박지구국으로부터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우주국을 거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선박국 또는 선박지구국으로부터 무선전화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거나, 선박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 해안지구국이 선박지구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지한 때에는 조난통보 선박국의 호출부호를 재송신하여야 한다.

⑧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해안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로 모든 선박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난통신의 관장은 조난통보를 발신한 무선국 또는 그 무선국으로부터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받은 무선국이 행한다.

① 조난통보·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수신한 해안국 및 해안지구국은 지체 없이 이에 응답하고 구조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난통보를 수신한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즉시 그 선박의 책임자에게 그 통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img25012593

② 조난선박의 부근에 있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무선국에 대하여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QRT" "DISTRESS"(무선전화의 경우에는 SEELONCE DISTRESS)와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① 조난선박국은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자국의 위치를 측정시키기 위하여 조난통보에 이어서 약 10 초간의 2선과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할 수 있다. 이 경우 2선과 호출부호의 송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②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선박은 제1항의 발신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방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의 책임자(선박국에 한한다)와 구조상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에 통지(선박국인 때에는 자국의 위치를 붙인다)하여야 한다.

조난선박국은 그 선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①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 및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img25012594

나. 무선전신은 "CQ"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CQ" 1회

다. "DE"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1회

마. 조난통신의 종료시각, 조난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조난선박국, 조난항공기국 또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의 호출부호 1회

바. 무선전신은 "QUM" 또는 "QUZ",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ELONCE FEENEE" 각각 1회

img25012595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 또는 "MAYDAY" 1회

나. "각국" 또는 "HELLO ALL STATIONS" 1회

다. "여기는", "THIS IS" 또는 "DE"(DELTA ECHO로 발음)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마. 조난통신의 종료시각, 조난선박국 또는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국의 호출부호 1회

바. "침묵 일부해제", "SEELONCE FEENEE" 또는 "PRU-DONCE" 1회

사. "안녕" 또는 "OUT" 1회

② 조난선박국이 제46조에 따라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한 경우에 조난선박국의 통신장이 침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그 뜻을 관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안국 또는 선박국으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조난통신에 관한 호출·응답·청취 기타 일체 조치를 행하는 외에 일반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난통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전파외의 전파를 사용하여 일반통신을 행할 수 있다.

① 해안국은 조난통신에 방해를 주거나 이를 지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조난통신이 휴지중인 때에 한하여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의 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XXX" 또는 "TTT" 1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1회

라. "QSW" 1회

마.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주파수(또는 형식과 주파수)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PAN PAN" 또는 "SECURITE" 1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라. "이곳은 ...kHz(또는 ...MHz)로 송신하겠습니다" 1회

긴급통신은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 장문의 통보 또는 의료통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호출끝에 표시하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로 바꾸어 송신하여야 한다.

① 긴급호출은 호출하기 전에 무선전신은 "XXX"를 3회, 무선전화는 "PAN PAN" 또는 "긴급"을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PAN PAN"을 1회 각각 송신한 후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긴급통보는 의료통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안국에서의 긴급통보의 송신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요구한 경우 또는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긴급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긴급통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을 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XXX" 3회

나. "CQ" 3회 이하

다. "DE"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3회 이하

마. "K"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PAN PAN" 또는 "긴급" 3회

나. "각국" 또는 "HELLO ALL STATIONS" 3회 이상

다. "여기는", "THIS IS" 또는 "DE"(DELTA ECHO로 발음) 3회 이하

라.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이하

마. "말씀하십시오" 또는 "OVER" 1회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PAN PAN" 1회

나. "CQ" 1회

다. "DE"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1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긴급통보가 의료통보인 때에는 무선전신의 경우에는 "XXX" 다음에 "YYY"를, 무선전화와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의 경우에는 "PAN PAN" 또는 "긴급" 다음에 "MAY-DEE-CAL"을 각각 추가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③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긴급" 또는 "PAN PAN" 3회

2. "각국" 또는 "CQ" 3회 이하

3. "여기는" 또는 "DE" 1회

4.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3회 이하

5. 통보의 종류 1회

6. 통보 2회 이하

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외에는 적어도 3 분간 계속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통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긴급통신이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③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자국에 관계있는 긴급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그 해안국 또는 선박의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의 긴급통보를 수신한 무선국이 그 통보에 의하여 조치를 요하는 사항을 송신한 경우에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관계무선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안전호출과 준비신호의 송신은 제36조제1항에 규정한 전파에 의하여야 하며 안전통보의 송신은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에 의하여야 한다.

① 안전호출은 호출사항 전에 무선전신은 "TTT"를 3회, 무선전화는 "안전" 또는 "SECURITE"를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CURITE"를 1회 각각 송신한 후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안전통신의 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신호를 3회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통보는 그 통보를 수신한 직후부터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통보로서 일정한 시각에 송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통보에는 통보의 출처와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안전통보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무선국에 송신할 수 있다.

① 해안국은 선박국이 송신하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선박국에 대하여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통보를 송신한 해안국은 다음 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호출을 행하고 해당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송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25012596

③ 안전통보를 송신한 선박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안국이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후의 송신은 중지하여야 한다.

해안국 또는 선박국에서 안전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과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일체의 통신을 중지하여야 하며 즉시 그 안전통신과 자국과의 관계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그 뜻을 해안국 또는 선박국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천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국 상호간에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8호에 규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접수된 통보는 제81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평하게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① 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시외의 시각에 다시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동항의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① 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상대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1회) 1회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4. 제97조에 따른 약어 1회

② 제1항에 따른 호출시 연락설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3회까지 송신할 수 있다.

① 호출을 받은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이하 이 절에서 "업무국"이라 한다)은 통보를 수신할 준비가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1회

② 제1항에 따른 응답시 혼란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업무국은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송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순위가 하위인 때에는 그 송신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한 통신을 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통보의 송신종료를 기다려서 이를 중단한다.

② 업무국은 통보의 송신을 중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

2. "BK" 1회

③ 제2항의 사항을 행한 때에는 청취에 의하여 그 중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절의 규정은 제81조 또는 제101조에 정한 통보외의 통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절에 규정된 것외의 지명·약어 그 밖의 항공무선통신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① 항공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1. 항공국의 청취주파수

img25012597

2. 의무항공기국의 전파형식은 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책임항공국(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지정한 주파수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 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항공국의 경우

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관제기관에 속하는 항공국의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①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의무시간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준비중인 경우

① 항공기국이 연락하여야 할 항공국은 책임항공국으로 한다. 다만, 따로 유효하게 통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항공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공국으로 한다.

② 항공기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기국을 경유하여 제1항의 연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책임항공국과 그 담당구역은 「항공법」 제38조제2항에 따른다.

④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은 호출을 받은 항공기국이 해당 통신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국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입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기국은 통신하고자 하는 항공국의 담당구역에 진입한 경우 그 항공국을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10 초 이상 경과한 후 재호출하여야 한다.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당해 항공무선통신망안의 통신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당해 항공무선통신망안의 통신에서 2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의 요구를 받은 무선국은 신속히 그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항공국은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관계항공기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뜻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 연락설정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책임항공국이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 제76조제1항(동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요청받은 무선국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방송신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근 책임항공국은 당해 항공기국과 최후로 사용한 전파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과의 사이에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책임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에서 보고할 사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책임항공국에서 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에 의하여 그 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⑤ 무선전화에 의하여 제3항에 따른 일방송신을 행하는 때에는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일방송신"이라는 약어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약어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신에 이어 다음 통보의 송신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국은 뇌우 또는 기기 수리 등으로 통신연락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라 연락중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재개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개예정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의 재개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연락하고자 하는 책임항공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항공기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발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전파의 발사가 부근의 항공국의 통신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공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4.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5. 기상통보에 관한 통신

6.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7. 국제연합헌장의 적용에 관한 통신

8. 우선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부통신

9. 전기통신업무의 운용 등 업무용 통신

10. 제1호에서 제9호에 정한 통신외의 통신

② 노탐(항공시설, 항공업무, 항공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장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기의 운행관계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긴급통신 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별표 21과 같다.

① 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2. 본문

② 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통보의 송달에 대하여 미리 협정이 있는 것의 구성은 제1항에 따른다.

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

2. "FOR"(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신인 명칭

4. 착신국 명칭

5. 본문

③ 항공국은 항공고정업무를 경유하여 전송된 통보로서 무선전화에 의하여 항공기국에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통보를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본문

2. "FROM"(구문인 경우에 한한다)

3. 발신인의 명칭과 소재지명

①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이 설정된 후에는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1. 무선전신 통신에 있어서는 완전한 5문자의 호출부호의 최초의 문자 및 끝의 2문자

2. 무선전화 통신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소유자명의 약어 및 그 다음에 호출부호(또는 등록기호)의 끝의 2문자 또는 항공식별번호

② 제1항 각호의 약어는 통신연락 중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기국이 해상이동업무국과 통신하는 경우에는 해상이동업무에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국은 이 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의 해상이동업무국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의 사용구별은 별표 22와 같다.

① 책임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85조의 사용구별의 범위안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의 사용구별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되는 전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전파가 통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책임항공국에 대하여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때에는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를 구별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책임항공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지시한 전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파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상의 주파수로 청취하고 있는 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호출에 이어 그 호출에 사용한 주파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5 MHz의 주파수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이들 무선국과 지상 또는 해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 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통신을 행하는 경우

①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2. 여기는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약어 1회

가. 항공기의 항행중 시험을 하는 경우 : 감도시험

나. 항공기의 출발직전에 시험을 하는 경우 : 비행전 시험

다. 기타 지상에서 통신시험하는 경우 : 정비시험

5. 사용하고 있는 전파의 주파수 1회

6. 이상 1회

② 제1항의 시험통신에 응하는 항공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2. 여기는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 명료도 1회

5. 이상 1회

① 일정한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안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에 속하는 다른 항공국에 송신되고 있는 항공기국으로부터의 모든 통보를 개입하여 수신하고 당해 항공기국의 위치상 요구되는 필요한 수신증을 당해 다른 항공국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의 항공국은 그가 속하는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이 2회의 호출을 받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필요한 통신을 전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책임항공국은 제1주파수·제2주파수 또는 대체주파수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국이 속하는 당해 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항공기국·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국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국을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항공기국은 방위측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방위측정에 관한 책임항공국에 하여야 한다.

항공기국은 무선전화통신에 의하여 무선방향탐지국에 대하여 방위측정용 부호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무선방향탐지국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의한다.

1.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2. 각 10초간의 2선

3.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① 무선국은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는 동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3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수송방식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가. "V" 적의(適宜) 연속

나. 자국의 호출부호 1회

2.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가. 상대국의 식별표지 3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식별표지 3회

라. "RY" 일렬로 무간격으로 반복

② 통신로 또는 무선설비가 불량한 상태에 있는 무선국은 그 상태가 통신의 상대방이 되는 무선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통보의 우선순위, 일련번호, 본문어수, 발신일, 접수시각

2. 수신부서명

3. 발신부서명

4. 본문

① 항공고정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수신한 순서에 의한다.

1. 항공기 등의 조난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긴급한 통신

2. 긴급한 통신(제1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제3호의 통신을 제외한다)

3. 항공기 도착통보, 비행의 취소 및 출발연기에 관한 정보, 항공기 기상예보 및 기상통보, 여객 및 승무원의 인원수, 화물의 중량 등에 관한 탑재통보,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 노탐에 관한 통신, 일반항공행정에 관한 통신, 좌석예약에 관한 통신 및 항공사의 일반 운영에 관한 통신

② 항공고정업무에 관한 업무상의 통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송신 또는 수신한 통보에 관한 것인 때에는 당해 통보에 관한 통신의 우선순위를 그 순위로 하여야 한다.

①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국제통신을 행하는 2 이상의 항공고정국이 일체가 되어 형성하는 무선전신통신의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에서 취급하는 통보에는 그 통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약어를 붙여야 한다.

1. 제1순위 : "SS"

2. 제2순위 : "DD" 또는 "FF"

3. 제3순위 : "GG" 또는 "KK"

②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은 다수의 통보를 연속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각 통보의 송신마다 "AR"에 이어 다음에 송달할 통보에 붙여져 있는 제1항의 약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① 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난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전파로 변경하여 그 호출 및 통보의 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Q약어 또는 적당한 어구에 의하여 전파변경에 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국은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전파외에 자국이 500 kHz, 2182 kHz 또는 156.8 MHz의 주파수를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주파수에 의하여 당해 송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파수에 의하여 송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 또는 "MAYDAY" 3회

2. 여기는 1회

3. 조난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4. 주파수(국내 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1회

①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

4. 조난의 종류·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제3호의 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침로(자침로 또는 진침로의 구별을 표시할 것)대기속도·고도 및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에서 제5호의 사항을 송신할 수 있을 때에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은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를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 및 협력할 수 있는 무선방향탐지국에 통지하는 것

2. 조난항공기국의 최후에 사용한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고 가능한 그 항공기국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모든 주파수의 전파를 청취하는 것

3. 조난항공기가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해안국에 대하여 해상이동업무의 조난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당해 조난통보를 다시 송신할 것을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

① 조난항공기가 조난상태를 벗어 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행한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 해안국에 대하여 조난통신의 종료에 관한 통보를 당해 조난통보의 재송신에 사용한 전파에 의하여 송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공기국이 송신하는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은 그 통보와 부대통보를 즉시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가장 가까운 관계 항공기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제33조, 제38조, 제41조에서 제46조, 제48조에서 제52조, 제55조에서 제58조, 제60조 제61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에 관한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및 비상통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방송국은 방송의 개시 및 종료시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국은 방송시간중에는 매시 1회 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과 방송의 효과를 특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한다)은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지정받은 식별방법으로 방송할 수 있다.

① 방송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전에 혼신 예상주파수에 대한 청취 및 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전파를 발사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은 제1항에 따라 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파의 발사직후와 그 발사중 매 10 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전파인 것과 "여기는"(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먼저 보내고 행하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국에서 시험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레코드 또는 저주파발진기에 의한 음성출력에 의하여 그 전파를 변조할 수 있다.

④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영상은 당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의 것이어야 한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안테나로 방송을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의 화면상태 등급이 다음 표에 따라 보통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img2501259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면상태의 등급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결정한다.

① 아마추어국은 그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 당해 국의 동작허용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재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는 시설자(영 제2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한한다.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제113조제2항 및 제9장(제114조에서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표준주파수국·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

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

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장의 규정은 해상이동업무국 및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비상통신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비상통신에 있어서 통보의 송신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내용일 때에는 접수순 또는 수신순에 의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2.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3.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4.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5. 전기통신회선의 복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통보

6. 철도 및 도로의 복구, 이재민의 수송, 구호물자의 긴급수송 등에 필요한 통보

7. 전력설비의 수리, 복구에 관한 통보

8. 기타 통보

② 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제1항의 송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송신순위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도에 따라 송신할 수 있다.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는 연락을 설정할 때에 사용하고, 연락이 설정되면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통신에 있어서 연락을 설정하기 위한 호출 또는 응답은 호출사항 또는

img25012599

img25012600

비상통신에 있어서 각국 앞 또는 특정한 무선국 앞으로 일괄호출 또는 동시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CQ" 또는 "CP" 3회를 송신하여야 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근지역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무선전신국은 가능한 한 매시 00 분과 30 분부터 각 10 분간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4555 kHz인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비상통신의 통보를 송신하는 때에는

img25012601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영 제49조제18호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에 관하여는 제117조 제118조 중 "OSO"와 제121조중 "

img25012602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호, 2011.1.24.>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3.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호, 2014.7.1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호, 2015.4.1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호, 2016.6.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