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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시행 2016.3.30.] [고용노동부훈령 제186호, 2016.3.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5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교육(1주 이상)을 받은 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산재예방지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관서장은 2명 이상의 감독관을 1개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감독관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경력(고용노동부 근무경력에 한정한다)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분야(법무연수원에 개설된 수사실무과정을 포함한다)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 연 60시간(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과정)

2. 경력 3년 미만인 감독관: 연 40시간(또는 5일)

3. 경력 5년 미만인 감독관: 연 30시간(또는 4일)

4. 경력 5년 이상인 감독관: 연 20시간(또는 3일)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사업장에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8조(출석요구) 및 제9조(보고요구)를 준용한다.

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행정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서 파악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활용·분석·개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 감독관이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산업안전보건행정 전산처리지침」으로 정한다.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감독”은 지방관서장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재해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예방감독”은 지방관서장으로부터 정기감독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주의 신청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을 받아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감독을 말한다.

3.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4. "특별감독”은 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③ 장관은 매년 감독에 대한 업무추진지침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감독계획(이하 "업무추진지침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①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 할 수 있다.

1.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현장

4.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또는 최초 판정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

5.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업장

6.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7. 기타 안전·보건관리실태 불량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또는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등에 정하거나 지방관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② 예방감독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 중 업무추진지침등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방관서에 예방감독 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기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재발생 유해·위험요인 등 산업재해 통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추진지침등에서 정하는 기인물, 유해·위험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2. 업무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④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지방관서장은 정기·기획감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재예방지도과가 있는 지방관서장은 감독결과 조치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할 것

2.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을 각 조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

② 지방관서장은 예방감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대상 사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특별감독을 하는 경우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을 뽑아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종료 후에 지체 없이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감독점검표에 따라 법령 관련 사항 전 분야를 대상(이하 "종합감독”이라 한다)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은 감독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장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령 위반행위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기감독, 예방감독, 기획감독에 대해 감독의 범위 및 시기, 사업장 수 등을 정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지방관서장은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감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임검지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특별감독에 대해 감독의 범위 및 시기, 사업장수 등을 정하여 사업장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감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질병 의심 등 1개월 이내에 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가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장은 재해 등의 발생형태, 공정의 관련성, 업종 특성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이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예방감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예방감독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예방감독 대상 사업장에 신청방법, 감독절차 등을 사전 안내

2. 지방관서에서는 신청사업장을 공단으로 통보하고, 공단은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3. 공단은 컨설팅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사항 이행결과 보고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4. 감독관은 이행결과 보고서의 개선 여부 최종 확인 후 개선 완료된 사항은 종결하고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제16조에 따라 조치

①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이하 "불시감독”이라 한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 감독의 목적, 선정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시간 이외에 방문이 필요하거나 군사보안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고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감독 실시 10일 이전에 감독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대상사업장이 시기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계획 수립 후 해당 사업장에 감독대상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비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미리 파악하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참·착용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사업주에게 방문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감독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감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덧붙여 임검지령서 등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검지령서 발급 등은 집무규정 제19조(감독실시)를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에는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에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산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행정·사법 처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관련된 근로자 등과의 면담,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⑧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본부에서 점검표를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 및 제4항에 따라 감독에 참여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 근로자대표 등이 확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한 후 노사관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점검표 또는 확인서, 안전보건 개선사항 이행결과 보고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를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6조에 따른 감독결과 조치를 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종료일부터 3일(감독 종료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결과를 보고한 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인지보고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장에게 보고 후 종결

2.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취소

3. 범죄인지보고한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4. 범죄인지보고 후 송치한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당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인지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⑤ 감독관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동일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달리하는 2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 여부의 확인은 각 사항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결과보고는 시정기간이 가장 긴 사항을 기준으로 1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서 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장관이 제1절에 따른 감독과 유사한 산재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지침 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2.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관서로 시달한 사업장

3. 국장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의 전국 단위의 계열 사업장

4.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전에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장

5.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이 제10조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과 그 범위, 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지방관서장은 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등의 미제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파악, 실태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독관은 제18조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점검·조사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제16조제1항 제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은 "점검·조사”로 본다.

① 감독관은 제18조제1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별도의 지침으로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제19조제2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정기감독 결과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사법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19조제3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업무의 목적 및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국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기관, 비영리법인 등 재해예방기관에게 제18조, 제19조의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

4.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본하여 송부(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한 유족보상청구 서류의 확인

5.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확인 등

①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등의 대형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개요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유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3명(사망자포함) 이상 사상한 경우

2.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이하 "화학사고”라 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동향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한 재해 및 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신고 받은 지방관서장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고 또는 상황 통보는 제25조제1항의 사건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재해를 최초로 알게 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이 조사하여야 할 재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9조의2 관련)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①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절차를 설명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을 재해조사 착수일로 본다.

②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이 재해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해가 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의 조사대상 재해 중 산업재해 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 또는 공정 등에 대해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기계·설비 등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복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조사결과 통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해조사복명서 사본을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알려야 한다.

⑧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대·일반)재해조사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⑨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사대상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해를 조사한 지방관서장은 조사결과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해당 재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재해발생 사실을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해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아 재해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해조사를 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완료 후 지체 없이 재해조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제출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근로자들의 소요사태,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를 인가·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등의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안법 제52조제1항이나 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로부터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까지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고소·고발사건(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신고사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즉시 부과하고 제31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하고 그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범죄인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에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 수행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이 산안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 또는 진폐법 제33조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준이 없는 업무의 조치는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 시정지시 및 그 밖에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서면 등으로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제41조,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산안법 제26조제1항)

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산안법 제26조제5항)

3.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34조제2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4제1항)

4.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제1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4제1항)

5.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의2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6.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지 아니한 경우(산안법 제38조의4제1항)

7.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경우(산안법 제49조의2제1항 후단)

8. 지도사, 안전인증을 하는 자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52조의6, 제63조)

9.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결과표를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진폐법 제16조제1항)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안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 산안법 제34조의4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나. 산안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4. 산안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감독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담당검사 및 판사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감독관은 산안법 제71조 또는 진폐법 제35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행위자로 본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범죄인지보고)부터 제48조(범죄경력 조회)까지 및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부터 제61조(사건의 송치)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국장”으로 본다.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법령질의 처리관할)부터 제66조(법령질의 처리기간)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 확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처리원칙 등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 등의 원칙) 및 제72조(인·허가의 요령)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72조제3호 중 "별지 제43호서식”을 이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본다.

제38조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은 법령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관서장은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허가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대장은 인·허가의 변경·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허가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 재해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사업장의 감독결과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이 다수인 경우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진단을 받아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와 사업장의 해제요청서(개선결과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진단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경영상 중대하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해 해당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 사유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 해제 후 제출된 진단보고서에 급박한 위험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개선계획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주가 진단보고서에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개선계획이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확인하여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 등 명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사법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2.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기계·기구 등(산안법 제3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5조의4제1항, 제36조제1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은 사용중지 명령

3. 이 훈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4. 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되었거나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개선·철거·폐쇄·폐기 또는 원재료의 대체·제거 등 명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 대체, 제거 등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부하여야 한다.

산안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개선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포함)이 개선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작업중지 개선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정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관서장은 제9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감독 등의 실적과 신고사건처리 및 사법처리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보건감독 등 실적보고서에 따라 매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건설공사에서 산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반확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과태료 부과일 전에 자진납부한 날

2.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날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4.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확정된 날

산안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산안법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48조(영 별표 13)

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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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대장관리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만, 17호 조치기준에 따른 적용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41조제2호에 의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독은 이 훈령에 의한 정기?수시감독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점검 사업장의 조치) 이 훈령 시행 후 종전 훈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4항, 제4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일반질병 유소견자(D2)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의 즉시 범죄인지는 2013년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지도감독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는 해당 법률(제11862호)의 시행(2015.1.1.) 전까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690호)」 제40조”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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