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이하 "폐질환"이라 한다)에 걸린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환경보건법」제19조에 의한 피해배상에 앞서 국가가 피인정인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영 제13조의2제9항에 따라 폐질환 인정의 신청 방법·절차, 폐질환 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절차, 폐질환 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범위 및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질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양상검토 등에 근거한 판독을 거쳐 어느 하나 이상 분야의 판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① 폐질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필요한 분야의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폐질환 인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 폐질환 인정기준에 따라 「환경보건법」제9조에 의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폐질환 인정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전에 「환경보건법」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① 폐질환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② 피인정인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인정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갱신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갱신 신청을 한 사람에게 갱신 여부 및 갱신된 유효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심사 청구 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0인 내외의 재검토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폐질환 관련 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환경보건, 독성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① 피인정인에게는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금은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관련 지원 항목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인 피인정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료비가「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유족조의금의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특별유족조의금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피인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료비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장례비를 지원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금액 내역을 피인정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술원장에게 양도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채권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피인정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추가 입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폐질환 발병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6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바. 형제자매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제6조에 따른 장례비
②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폐질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폐질환 인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재심사 청구, 지원금 지급 신청 및 결정, 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질환 인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족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폐질환 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6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
2. 제1항제2호의 유족: 제6조에 따른 장례비
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고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피인정인의 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피인정인의 폐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될 경우
2.「환경보건법」제1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제1항제2호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① 기술원장은 피인정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그 밖에 잘못 지원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을 확인한 때에는 부당이익 사실, 부당이익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익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기타 부당이익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① 기술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폐질환을 유발한 자에게 피인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민법」을 준용한다.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질환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를 완료하여 환경부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질환 인정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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