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라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물질
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거나 독성, 위해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오염물질
② 제1항의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및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를 통한 제외 여부 판단
6. 유해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관찰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차별 실시 및 확대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지 및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의 10% 이내 재심의 대상 물질을 정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은 제1항의 재심의 대상물질 지정·검토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6조의 세부사항을 심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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