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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6.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 02-2156-9661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로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본부"란 3개국 이상의 지역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 이상의 지역의 금융업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보조사업"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제6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제5호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국가의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조금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법과 영(법과 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국가의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등은 지원받은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의3제1항과 이 규정에 따른 국가의 자금지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1.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면서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금융중심지로 이전하거나 금융중심지에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면서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내국인을 신규고용하는데 필요한 자금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내국인을 신규고용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영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률"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그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① 국가가 영 제14조의3제1항과 이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6조제2항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다만, 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당 금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6조제3항제1호의 신규고용자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3. 제6조제3항제2호의 교육훈련자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은 각 항목별로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가 개별 금융기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의 총액은 해당 금융기관등 총 필요자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시·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보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세부내역서

2. 시·도지사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유치하려고 하거나 유치한 금융기관등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의 사본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별지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목록과 기관별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자금 지원 예정액

2. 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서

3.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에 의한 자금 지원 예정액

4. 지원대상 금융기관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

2. 자금지원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

3.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지 여부

4.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나 금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보조사업의 수행 현황을 점검하여 그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금융기관등이 이 규정에 따라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금액 중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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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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