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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시행 2013.5.1.] [환경부예규 제483호, 2013.5.1.,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이 지침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수생태법 제29조에 의한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② 수질오염 방제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 (이하 "수면관리자 등"이라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류제거시설"이란 하천·호소 등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조류제거물질"이란 하천·호소 등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담수에 살포 또는 사용하는 고체·액체상의 물질을 말한다.

3. "조류제거 총괄기관"이란 하천 및 호소에 발생한 조류제거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하 "총괄기관" 이라한다)을 말한다.

4. "조류제거시설 설치기관"이란 총괄기관이 하천·호소 등의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면관리자 등에게 조류제거시설의 설치를 명한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류제거물질 사용기관"이란 총괄기관이 수면관리자 등에게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을 명한 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조류제거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류제거효율 등을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총괄기관이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면관리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조류제거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리적 처리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3. 생물학적 처리시설

4. 복합적 처리시설

5. 그 밖의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조류제거시설 등

② 총괄기관은 설치기관에게 제1항의 설치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면관리자 등은 조류제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설치기관은 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

3.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5. 조류제거시설의 제거성능 또는 제거 효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계획서의 보완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 전에 총괄기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기관은 1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조류제거시설 소재지의 변경

2. 일 제거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3. 시설의 공정(조류제거물질 포함) 및 주요장비 변경

④ 설치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시 조류제거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사후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설치기관에게 시설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총괄기관은 하천·호소의 조류관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내에 조류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류발생 사전예방

2.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개발

3. 조류제거시설 기술지원·검토·현장조사 및 검사

4. 조류기술자료 조사·분석

5. 조류기술개발 및 홍보

① 수면관리자 등은 조류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체에 직접 살포되는 조류제거물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1. 물리·화학적방법(황토, 수처리제 등) : 황토의 경우에는 화학성분 및 입도 분석결과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제품,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8-69호)"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생물학적방법(미생물, 천적 등) :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분야 전문기관에서 수질·수생태영향 및 제거효율이 입증된 미생물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기본조사평가서 검토가 완료된 조류제거물질을 다시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류제거물질의 종류, 주요 구성성분, 화학성분, 명칭, 성상 등

2. <삭제>

3. 조류제거 효율 및 생태독성평가[별표]

③ 수면관리자 등은 생태독성평가, 제거효율 측정 등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류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등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조류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할 경우

2. 조류경보제 경보단계이상

3. 응집형태로 산재되어 미관이 좋지 않은 경우

4. 기타 필요한 경우

② 사용기관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류제거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의 기본조사평가서

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방법, 농도, 주기, 유속 등 유황자료, 사용계획량, 차단막 설치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기관은 필요시 적정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조류제거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면관리자 등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시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사후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기관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총괄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총괄기관의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제8조제2항의 기본조사평가서 검토

3. 제9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③ 총괄기관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서 검토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임한다.

① 수면관리자 등이 발생된 조류를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취·정수장 관리자는 조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말 활성탄 확보 등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 등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는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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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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