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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동물실험지침

동물실험지침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5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054-912-0520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23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이용·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 이라 함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찰과 시험을 통한 연구, 병성감정,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등 과학실험을 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이라 함은 시험연구, 교육 및 기타 과학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동물(동물실험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운송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비(그 부대 용도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이하 "사무분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한 부서의 장(본부는 과장, 지역본부는 과장·센터장 또는 사무소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5. "실험자”라 함은 검역본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본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제7조(이하 "위원회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받아 수행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과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7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국가검정 등 검역본부가 실시하는 동물실험과 실험동물의 사용 시 준수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①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실험동물 보호와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확보을 통해 그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자가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실험동물을 관리할 때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행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과 그 준수사항을 지켜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실험자는 동물실험의 수행 착수 전에 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실험의 수행 또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실험자가 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동물의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강구 여부

4. 실험동물 종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6.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최소화 방안의 강구

7. 실험동물의 마취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8. 실험의 인도적 종료시점 및 그 처리기준 설정의 합리성 여부

9.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준수 여부

10.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자의 실험 전문지식 및 훈련 정도

11.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부득이 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를 실험착수일 4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자와 시설관리책임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실험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위해 실험동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사용할 실험동물의 종과 수,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 동물실험시설에서의 검역 및 동물 순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담당 부서장에게 실험동물 구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 구매신청을 받은 구매담당 부서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청정·위생 상태의 유지, 방역, 동물실험의 과학적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에 의한 실험동물의 품질수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구매·공급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정비 등 여건·운영계획 및 동물실험계획을 고려하여 그 동물실험시설에 실험동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와 실험자는 실험동물 운송자가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실험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실험동물이 장시간 운송으로 인한 불편함과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인한 충격·공포감 및 상해 등을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과 운행에 유의할 것

2. 실험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실험동물의 고통과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적정한 운송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운송 차량을 사용할 것

① 실험자가 실험동물을 검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구매조건, 이상 여부, 사망 유무 등의 확인 및 실험동물의 상태, 운송방법, 운송시간 등을 기록하고, 적절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들 작업은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동물실험에 사용할 실험동물은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등 사육관리 관련 자료가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나 갑작스런 질병발생 등 긴급한 실험 또는 기타 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동물실험은 검역본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실험 관련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상의 숙련된 실험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은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실험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동물실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③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그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에게 쾌적하고 적합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온도·습도 및 환기 등을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유지·조절해 주어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치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경험 있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실험자는 실험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살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득이 실험자가 동물을 처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안락사 시켜야 할 경우 인도적 처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숙련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실험자와 사체처리 담당자는 실험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험동물의 사체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과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계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실험자는 실험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종료보고서와 실험동물사체처리내역서를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는 실험동물이 본래의 습성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육·관리·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동물실험에 이용할 때에는 관계 법·규정을 지켜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실험동물로 인해 산업안전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출입관리기록, 시설관리기록 및 동물반출입내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특성과 수용능력, 실험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와 공간 및 환경을 갖춘 시설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설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동물실험시설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음·폐기물·냄새·병원성 미생물 및 화학물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오염이 되더라도 원활한 소독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설계·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 등 실험동물을 사육관리 하는 자는 실험동물에 대해 윤리적인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물의 종이나 임신·출산 등 동물의 상태에 적합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실험자는 실험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나 시설운영자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자 등 실험동물 관련 직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과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및 개인 안전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는 해충 및 야생동물 등의 질병매개체에 대한 대책과 구제를 위한 계획 등 실험동물질병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질병 및 감염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 및 감염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른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지진·화재·정전 등 비상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로부터의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동물 관련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필요한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자 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노출위험이 있는 자는 백신 접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마스크·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이 관리장소로부터 탈출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실험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득하고,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실험자는 물리적·화학적으로 위험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험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실험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환경의 오염에 의해 실험동물이 장해를 입거나 실험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실험자는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실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시설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②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도안전차폐연구시설운영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51호, 2013.3.23)」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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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95호)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26호)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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