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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시행 2014.10.2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55호, 2014.10.2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동식물위생연구부), 031-463-4573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동·식물 검역·검사를 위한 시설· 장비·연구재료가 설치·보관된 실험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란 연구기획과장을 말하며,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란 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정규직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란 각 연구실 담당 과장(센터장)을 말한다.

7.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의 실장을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및 검역·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계약직 포함)를 말한다.

이 규정은 검역본부의 모든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된다.

① 검역본부장은 연구실 안전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은 지역본부장, 본부 운영지원과장·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 유지·보수 계약중인 용역대표로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이외 연구실 안전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 심의·확정

2.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연구실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주요사항

⑥ 제5항 제1호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심의·확정되어야 하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연구실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현장점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중 주요 사항을 내부전산망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부 또는 지역본부 연구실 안전 및 생물안전 총괄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

3.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4. 연구실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집행

5. 연구실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현장점검 실시

7. 연안법 또는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8. 위원회의 업무 지원

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 시행

2.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3.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4. 연안법 또는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실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5.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지역본부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업무 총괄

2. 비상 연락망 및 보안 유지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5. 일상점검, 안전진단결과 문제점 조치 및 보고

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사고·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별표 제1호) 작성·비치

2. 연구실 일상점검(별지 제2호 서식) 실시·보고

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4. 연구실 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5.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요청

6.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상시 확보

7.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검진 수검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별표 제2호) 및 연구실별 안전사고·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 숙지·준수

3.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별표 제3호 참고)

①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연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안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지정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연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활동종사자는 연 1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별표 제4호에 명시된 시기 및 주기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⑥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검진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 활동 및 검역·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점: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일상점검(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일상점검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연1회) 및 정밀안전진단(2년마다 1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기검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며,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경우 정기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을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⑥ 본부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연구실(지역본부 포함)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주의, 경고, 연구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별 안전사고·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 등 위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별표 제5호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보관하는 장소(예.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재해(Biohazard)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내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해물질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중 부상당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쉽게 보이는 곳에 유출처리키트(Spill kit)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복,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온·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로 흡수되어 중독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 병원체를 포함한 미생물을 취급하는 경우

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을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시켜야 한다.

① 연구실 내 안전사고를 최초로 발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1. 소규모 화재나 사고의 경우 초기에 신속히 진압 또는 수습한다.

2. 초기진압 또는 수습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고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한다.

3. 대피시 당직실,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② 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수칙 및 연구실 안전사고·비상상황 대응매뉴얼(SOP, 별지 제3호)에 따라 연구실별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③ 사고 발생시 보고 처리 순서는 별표 제3호에 따른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망, 신체장애 또는 일천만원 이상의 대물피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2 이하를 연구실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기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 과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필요시 타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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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최초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2015.1.1.∼12.31일중 실시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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