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기술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자격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경력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5항 및 영 제17조의7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이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신고하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법 제24조의3제6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요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한다.
경력관리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한다.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현황(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2. 기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수시)
①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4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력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2조제5호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란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③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서(이하 "경력 등 신고서"라 한다)와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
2.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 경력 등 신고서, 규칙 제13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작성방법과 신고절차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신고서 없이 구비서류만 제출하였거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경력관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를 폐기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방문, 우편 또는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포함한다.
1.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기타 근로계약서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 등 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기술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를 포함한다.
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2. 기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력관리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력에 대해서는 증명서에 사실확인 여부를 표기한다.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경력관리기관 전산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경력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또는 청문 등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증명서의 인정된 경력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직권정정으로 처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 이외의 중요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정정으로 처리
수수료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에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내용별 수수료 납부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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