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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1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이하 “광역계획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한다.

1-2-2.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1-2-3.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를 통하여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1-2-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1-3-1. 국토종합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중 부문별 계획도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 된다. 지역계획중에서는 광역권개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러한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3-2.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군계획체계상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이라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환류조정하여 수용한다.

1-3-3. 광역도시계획은 시·군별 기능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과 함께 광역계획권내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4. 광역도시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모두 수용하여 수립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 전부가 포함된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내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1-5-1.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부문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는 2020년(이하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1-5-2.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역계획권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할 수 있다.

1-6-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 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

1-6-2. 광역계획권의 설정

(1) 광역계획권의 범위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시·군의 전체 행정구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읍·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계획권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종합계획·광역권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수정 및 재수립, 시·군의 세력권 및 성장권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변경할 수 있다.

2-1-1. 포괄성

(1) 광역도시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3) 광역도시계획 및 구상도는 차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계획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2-1-2. 연계성

(1) 국토종합계획·광역권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군내 주요 계획 등 관련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은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이 하위계획과 환류(feedback)되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1-3. 합리성

(1) 목표·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부문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면서 산출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계획내용은 실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각 계획의 배경·근거 및 내용을 설명하는 현황도 및 구상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현황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며, 계획내용과 별도로 작성되는 자료집에 이를 수록하여야 한다.

2-1-4. 친환경성

(1)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의 보전 및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한하여 수립하며, 해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밀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1.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목적에 따라 다음의 내용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으로 수립될 경우에는 전 항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 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의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2-2-2. 광역계획권내의 시·군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 및 수립기준 등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2-3-1.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사하여야 할 항목에 관하여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있는 기초조사항목을 준용한다.

2-3-2. 광역도시계획이 종합계획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대항목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다만, 계획의 성격이 광역계획권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므로, 세부항목이나 조사내용중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2-3-3. 광역도시계획이 특정부문 중심으로 작성될 경우에는 해당 부문과 관련되는 항목만을 조사한다.

3-1-1. 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국토종합계획·광역권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용한다. 다만, 상위계획이 현실성이 없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반영할 수 있다.

3-1-2. 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상호 연계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3-1-3. 전략에서는 계획의 목표를 장·단기로 구분하고, 실행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3-2-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광역계획권의 규모에 따라 당해 광역계획권이 국토공간 및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와 특성을 기술하고, 주택·소득·환경·기반시설 등의 측면에서 국내 다른 광역계획권, 동북아시아 국가 또는 이들의 도시권과 비교분석한다.

3-2-2. 광역계획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분석정리한다.

3-2-3.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시·군내 주요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광역계획권이 가지고 있는 개발가능한 잠재력과 개발제약요인을 분석한다.

3-3-1.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1) 여건변화는 사회적 요인(도시화 등), 경제적 요인(소득, 1인당 주거면적 등), 환경적 요인(환경의 질적 수준과 이에 대한 인식 등), 기술적 요인(정보화가 도시환경에 주는 영향 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대외여건 및 대내여건의 변화추이와 전망을 분석한다.

(2) 전망분석은 국토종합계획상의 국토의 미래상에 바탕을 두고 당해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전망하며, 필요한 경우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위치를 정립하여야 한다

3-3-2. 주요지표 제시

(1) 목표년도의 인구, 경제, 생활, 생산활동, 녹지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지표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표의 산출방법과 내역을 자료집에 수록한다.

(2) 인구지표는 광역계획권 전체의 최근 수년간 인구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인구지표를 고려하여 총괄적·행정단위별로 정하며, 구체적인 추정방법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광역계획권내 시·도간, 시·군간 인구배분이 필요한 경우 총괄지표 범위내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기타 경제지표·사회지표 등은 현황분석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전체, 생활권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별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3-3-3.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1) 공간구조는 인구와 사회경제환경지표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로 개편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① 토지·수자원·에너지 등 자원 절약적인 공간배치

② 시·군간 또는 시·군내의 투자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배치

③ 교통수요의 감축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교통체계

④ 주민의 주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배치

⑤ 녹지와 환경, 지역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공간배치

⑥ 경쟁력확보와 시·군간 균형 개발할 수 있는 공간배치

(2)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목표와 성장관리를 위한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개 이상의 대안을 작성한 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개념도로 표시한다.

(3) 공간구조상 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 개발축은 교통축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연담화되지 않도록 설정하며, 개발축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이 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② 교통축은 개발축과 장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에는 방사형 교통축을, 중심도시주변에는 환상형 교통축을 구축한다.

③ 녹지축은 광역계획권의 내부와 외부의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개발축과 개발축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상형(벨트모양), 선형, 쐐기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정하고 가급적 단절되지 않도록 네트워크화한다.

3-3-4. 생활권은 광역계획권의 발전방향, 공간구조, 통근권과 함께 시가지의 조성시기밀도 등 인구이동 추이 및 거주인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설정한다.

(1) 생활권 단위는 통근시간 또는 인구를 감안한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발축과 교통축을 고려하여 생활권 중심지역을 설정한다.

(3)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연계하여 생활권별 중점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3-4-1.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1) 광역계획권별로 분담된 기능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데 있어 시·군간 차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별로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고, 다른 시·군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한다.

(2) 당해 광역계획권이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상의 문제점, 개발잠재력, 개발제약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발축·교통축·녹지축과 연계하여 토지이용방향을 제시한다.

(3) 광역토지이용계획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보전용지, 기타용지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념도 형식으로 제시한다.

① 도시용지 :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② 도시화예정용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중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③ 보전용지 :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할 지역, 도시공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에 필요한 지역, 호소·하천구역 및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할 지역 등 보전용도로 이용될 지역

④ 기타용지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토지특성에 따라 보전용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화예정용지는 광역계획권의 개발밀도, 인구증가, 소득증가 등을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고, 도시간·생활권간 균형개발, 개발축·교통축·녹지축,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환경오염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도시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주요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이용유형별로 총량을 계획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밀도·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5)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광역계획권의 정비 및 개발방향과 산업배치전략을 수립한다.

① 광역계획권내의 기존시가지는 생활권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정비방향을 제시한다.

② 광역계획권에서 진행중인 개발사업, 개발가능지, 산업배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중 도시화예정용지에 대한 소요면적을 산출하는 등 개발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 경우 정책상 필요한 때에는 시·군별, 생활권별로 소요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사된 개발가능지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배치에 대하여는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배치계획을 수용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다만,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시·군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6)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 집중억제 등 국가정책과 광역계획권의 토지이용방향, 개발밀도, 개발소요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략적인 위치와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지역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3-4-2. 문화·여가공간계획

문화·여가공간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자원의 분포이용권, 접근성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관광자원과 교통축을 연계하여 광역계획권내 관광벨트를 계획한다.

(2) 역사·문화 등 지역문화와 결합한 관광상품과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제별 관광루트 및 네트워크형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3)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축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여가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3-4-3. 녹지관리계획

(1) 녹지체계는 광역계획권의 개발축, 교통축, 기존 공원녹지, 주요하천, 개발제한구역, 역사문화공간, 여가공간계획 등을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녹지체계와 생활권 녹지체계를 구분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2) 광역계획권 녹지체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① 공원녹지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하고, 공원녹지체계는 선(線)과 면(面)의 2개 유형이 상호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 외곽은 자연공원·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를 활용하여 환상(環狀)의 녹지체계(green network)를 구상하며, 기존시가지는 해안·하천·지천을 이용하여 수변녹지축을 조성하고 자연공원·도시공원과 상호 연계되도록 구상한다.

③ 인공적인 녹지와 자연적인 녹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녹지가 산발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녹지체계는 훼손된 녹지를 회복하고 단절된 녹지축은 녹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⑤ 녹지체계는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3) 생활권별 녹지체계는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① 생활권별로 공원·녹지의 규모·분포, 접근성·연계성, 미조성 공원 등 녹지시설 현황을 분석한 후 공원·녹지의 지표를 설정한다.

② 공원녹지지표는 계획된 공원녹지시설의 조성비율을 고려하여 1인당 조성공원면적 등 생활권별로 공원녹지지표를 제시하고, 녹지가 부족한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3-4-4. 환경보전계획

(1) 환경보전계획은 수질·대기질 개선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한다.

(2) 수질개선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① 수질오염현황, 오염요인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② 환경기초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광역적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계획을 검토한다.

③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④ 주요 호소 및 광역적인 하천에 대한 수질보전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한다.

(3) 대기질개선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① 대기질·소음·진동·악취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악화요인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② 광역계획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4) 자연환경보전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① 도시화예정용지는 녹지축상의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사업을 제시할 경우에는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② 하천·공원·수림지에 대해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비오톱(biotop)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

③ 광역계획권내 자연생태계를 조사하여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생태계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녹지축에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3-4-5.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1) 교통 및 물류유통 관련 광역시설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광역시설계획중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유통업무설비 등 물류유통시설의 입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3) 기존의 광역교통시설 및 물류유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4)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계획을 가급적 수용하고,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계획할 수 있다.

(5) 광역교통시설 및 물류유통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6)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녹지축이나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가 많은 지역에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녹지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교통 및 물류유통 관련 광역시설은 광역권간 교통 및 광역권내 교통이 모두 편리한 곳에 입지하도록 하고 특히, 물류유통 관련 시설은 시장의 규모·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적정하게 배치한다.

(8) 광역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통해 교통량을 처리해야 할 구간을 선정하고 투자 우선순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9)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자계획에서는 투자 우선순위·투자비·투자기간 등을 제시한다.

3-4-6. 광역시설계획

(1) 광역시설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설

① 광역계획권내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 광장, 녹지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 하천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② 광역계획권내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 공원, 유원지

㉰ 유통업무설비

㉱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유수지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광역시설계획의 원칙

① 기존의 광역시설 및 현재 추진중인 광역시설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②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시설계획을 가급적 수용하고,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계획할 수 있다.

③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설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배치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은 생활권 단위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한다.

⑥ 수도 등 용수공급시설은 광역계획권의 용수공급현황과 지표를 고려하여 시·군별 용수배분을 검토한다.

(3) 광역시설에 대한 계획에는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며, 투자계획에는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비투자기간 등을 제시한다.

3-4-7. 경관계획

(1) 광역계획권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광역계획권내 경관을 중점관리하여야 할 지역을 찾아내어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건축경관·산업경관 등으로 해당지역의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2) 권역내의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자연경관요소 및 시설물을 조사한다.

(3) 경관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4) 광역계획권역의 경관적 잠재력과 특징을 살려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4-8. 방재계획

(1) 광역계획권이 가지고 있는 방재상 취약점을 분석·정리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2)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능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구릉지성 산림은 도시화예정용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개발, 최대한의 보전 원칙에 따라 개발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릉지 개발시 예측되는 재해 취약요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4) 수변공간의 개발 및 녹지확충은 방재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한다.

(5)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은 가급적 보전용도를 부여하고, 이미 개발용도로 지정된 경우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저지대는 유수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6) 방재를 위한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한다.

(7)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방풍림 조성, 방조설비 설치 등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5-1. 기본원칙

(1)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하 “해제가능 총량” 이라 한다)은 시·도별로 배분·제시하되, 도 지역내 시·군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배분·제시하거나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제가능 총량의 범위내에서 상·하한 범위형태로 배분·제시한다. 다만, 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말하며, 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할 수 있다.

(2) 해제가능총량을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 및 집행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히 가용토지 현황과 2020년까지의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5-2.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

(1) 해제가능총량을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이외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①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된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을 설정한다.

②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도시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③ 부산권은 국정과제인 두바이형 Port-Business-Valley 조성사업을 위해 ①항에 의하여 활용가능한 면적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면적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3-5-3. 해제가능총량 변경시 제시할 사항

(1) 시·군별 공간구조 및 도시여건에 대한 진단과 발전전략

(2) 시·군별 토지이용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 수요 추정

① 토지이용계획 현황은 국토이용계획현황, 도시용지면적 변화 추이, 택지개발 사업현황, 산업단지 현황 등을 제시한다.

② 토지이용 수요는 객관적인 추정방법에 따라 2020년까지의 부문별(주거·상업·공업) 수요전망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한다. 다만, 공업용지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별 장기발전전략을 토대로 전략적 수요까지 제시할 수 있다.

③ 시·군별 여가·녹지 현황 및 계획

④ 기타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주요지표 등

(3)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목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3-5-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

(1) 입안권자는 해제가능총량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미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략적인 사전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자문 결과에 따라 해제가능총량을 일정한 수준 또는 개략적으로(일정 범위로) 제시할 수 있다.

① 시·군별 개략적인 개발수요 및 향후 해제필요 면적

② 개략적인 개발방향·용도·재원조달방안

(2)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항에 의한 사전자문 결과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추후 필요이상의 해제가능총량 입안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6-1.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계획내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및 방향을 제시한다.

3-6-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중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구체화할 사항, 관련계획에서 조치할 사항을 제시한다.

3-6-3. 광역시설에 대하여는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투자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한다. 재원조달방법에는 제3섹타 방식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4-1-1. 입안권자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입안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

(4)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입안)

4-1-2.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조정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1-3. 계획안 작성

광역도시계획은 당해 광역계획권의 자연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사와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시설적 조사를 실시하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4-1-4.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간에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간에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의견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되, 국가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의견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광역도시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 입안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3)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조정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2-1. 의견청취

입안권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2-2. 공청회

(1) 입안권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2) 입안권자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청회 개최목적

②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③ 광역도시계획(안)의 개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한다.

(4) 공청회 등의 개최결과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4-2-3. 설문조사

입안권자는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입안권자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3-3. 확정·송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4-3-4. 공고·열람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계획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확정 및 승인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고 설명도를 삽입하는 등 동 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 광역도시계획서를 색도 인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3-5. 승인신청서류

(1)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공문

(2) 공청회개최 결과, 지방의회 및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시·도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 관계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부

(3) 광역도시계획(안) 50 부

(4) 기초조사 자료와 분석결과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10부

4-4-1. 입안권자는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여 그 청취의견 등의 결과를 합일적으로 검토·반영할 수 있다.

5-1. 이 지침 시행 당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지침에 따라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5-2.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집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집에는 지표산정 근거, 공간구조·녹지체계·광역시설 등의 대안 및 비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하며, 책자와 CD를 함께 제출한다.

5-3. 계획의 도면은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며, 구상도면은 개념도로 표시한다.

5-4.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5-5. 2020년 광역도시계획수립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울산권을 포함하며, 울산광역시장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협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한다.)

(2) 시·도지사는 광역계획권별로 도시환경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연구기관(또는 지역내 대학연구소)이 공동으로 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계획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의 규모,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의 포함비율,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가 적은 시·군이나 광역계획권에서의 설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완료된 후 추후 시달한다.

(5) 기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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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까지로 한다.

 3.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4.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내 사업유형별 계획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 3-5-4. (2)의 규정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유형별 계획기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5. (다른 지침의 폐지) 종전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정책과-1904, 2009.4.10.)은 폐지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13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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