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5호, 2013.11.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044-200-4608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