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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시행 2013.12.27.] [국방부훈령 제1602호, 2013.12.27., 일부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이 훈령은「비상대비자원 관리법」,「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동원"이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행하는 동원을 말한다.

3. "부분동원"이란 적의 국지도발, 전시 초기 등 총동원 이전에 특정 자원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부대를 조기 증·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4. "향방동원"이란 전·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재난동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에 따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관리 주무부처"란 동원 대상인 인력·물자 또는 업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중점관리지정업체"란 전시동원계획에 따라 동원할 업체로 지정되어 임무를 고지 받은 업체를 말한다.

8. "병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소요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을 마친 보충역,「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인도·인접(수)"이란 동원인원 및 물자를 병무청·자원관리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에 인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집부대"란 병력동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써 충무 36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11. "수임군부대"란「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장관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를 말한다.

12. "동원업무 대행부대"란 동원업무 수행 시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 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의 업무를 병무관서 및 수임군 부대와 협조하여 대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말한다.

13.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란 책임지역 내 물자동원업무를 총괄하는 부대로서 자원관리부대의 동원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동원준비태세·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긴급동원 소요발생시 시·도지사에게 긴급 동원요청, 동원집행 시 응소결과 종합보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14.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동원지정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6. "산업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소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시 산업체제를 전시산업체제로 전환하고 식량·유류·공산품 등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수송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필요한 육상·해상·항공의 수송장비와 정비업체, 선박운송 및 항만하역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8. "건설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보통신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 정보통신업체, 통신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① 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인적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력 :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전시근로자 :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자, 제2국민역(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3. 인력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③ 물적자원은 별표 1의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시달한 충무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에 관한 충무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시달한 충무기본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인 병력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련 지방행정기관의 장, 관련 국방부직할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술인력 및 물자분야 자원관리주무부처의 집행계획을 근거로 기술인력동원 분야 및 물자동원 분야의 국방부 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하달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집행계획에 따라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분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의 물자분야 자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각 군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한다.

전시 동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별동원 :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집단 및 부대단위 동원 : 동원의 단순화와 동원속도 단축을 위하여 일정지역의 인적자원을 집단으로 동원하거나, 일정부대에 지정된 인적자원을 부대단위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역화 동원 :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예비군을 동원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시동원 : 장비, 시설, 업체 등을 동원할 때에 그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용동원 :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의 경우 인도 인수와 동시에 동원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동원 : 장비, 건물 등을 동원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제운영 : 동원주체가 업체의 운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그 외는 업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동원단계는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에 부응한 전쟁수행 단계에 따라서 1년을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은 긴급단계(1∼3단계)와 지속단계(4∼12단계)로, 인력동원 및 물자동원은 초기단계(1∼4단계)와 지속단계(5∼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동원단계별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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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원은「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법률안」에 따라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의 형태로 시행하며, 대통령의 동원령 발령과 주무부처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 동원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충무집행계획과 시행·실시계획 및 국방부와 각급 부대의 자원동원운영계획 등에 따른다.

① 인적자원의 경우 소집 요건이 해제(전시 사변이 끝난 때 또는 동원령이 해제된 때를 말한다)되거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향조치 하여야 하며, 사용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귀향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향증을 교부하고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복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한 때

2. 동원기간이 종료한 때

3. 동원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 해제 요청이 있는 때

①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은 「병역법」제48조 제54조,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원된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와 국방부 전시물적자원보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에 보고 받은 지방병무청별 예비군 자원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 연도 동원가용자원을 파악한다.

① 동원소요는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를 감하여 전시확장소요를 산정하고, 산정된 전시확장소요 중에서 전시 현역전환소요를 증감하여 산정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직’이라 한다) 및 각 군 직할부대를 포함한다}은 동원소요표를 작성하여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9월 30일까지 소요 제기하되,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과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장은 소집부대에 대한 소요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① 각 군은 소집부대 단위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X-1년) 동원소요제기를 실시한다.

② 소집부대는 다음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8월 31일까지 제출한다.

③ 수임군부대 및 중간제대는 소집부대의 소요제기 내용을 소요검증 절차를 거쳐 9월 15일까지 제출한다.

④ 각 군은 소요검증시 인사참모부와 공동 검증 후에 9월 3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병역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94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계획서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 지청장에게 보고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동원지정 대상은 장교, 준·부사관은 예비군 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4년차 이내로 하되, 희소특기 및 전방군단 등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연차초과 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동원자원은 소집부대의 동원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요대비 120% 이상 지정한다.

4단계까지의 증·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은 평시에 동원 지정하고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집행계획을 참조한다.

① 증·창설부대 요원 지정 후 손실보충요원을 지정한다.

② 부대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③ 부대 유형별로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포병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그 밖의 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주요 특기 소요부대인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동원지정은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동원운영계획, 수임군부대의 지역배정서, 소집부대의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장교는 병과에 우선을 두고 6년차 이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되, 병과별 자원 부족 시에는 유사병과로 대체 지정하고, 계급별 자원 부족시에는 1계급 상·하위자로 동원 지정한다.

② 준·부사관은 병과 및 특기에 우선을 두고 6년차 이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되, 계급별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1∼2계급 하위자를 동원 지정한다.

③ 병은 계급 구분 없이 예비역 4년차 이내 자원을 우선하여 지정하되,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4년차 초과자를 동원 지정한다.

병력동원 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수령 즉시 동원지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배정의 적절성, 정예자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동원지정자는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자명부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본부, 수임군부대(병력동원대행부대), 소집부대 및 지역(직장)예비군부대, 동원자원호송단 등에 전송한다.

③ 각 급 소집부대의 장은 유대강화를 통한 전투력 제고를 위하여 부대초청행사 등 평소 동원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병력동원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병역법」제46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사전교부하고, 전시에는 TV방송 등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동원을 집행하며, 소집통지서 추가 교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동원병력 집결지와 전시근로소집 집결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주·예비 집결지를 선정한다.

④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로서 군 사용동원 장비 및 사용동원 업체와 동시 동원된 경우에는 동시동원이 우선한다.

① 국군수송사령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별 동원병력 수송계획을 종합 통보받아 이를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군수송사령관은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각 지방병무청이 요구한 수송로, 도착시간 등을 변경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변경내용을 소집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력수송계획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시·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④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개별 입영하도록 하고, 자·타도 자원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수송한다.

⑤ 타도자원에 대한 호송책임은 동원사단은 동원사단장, 전방부대는 동원자원호송단에게 있다.

① 소집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수임군부대 통제 하에 인도·인접지를 선정하며, 해당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인도·인접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 또는 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인접관과 지방병무청 인도관은 사전 선정된 장소에서 합동으로 동원병력의 소집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병력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인접지에서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병력수와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만 확인하는 간이 방법에 의거 인도·인접할 수 있다.

③ 초과입영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보충부대로 전환,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한다.

전시근로소집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보급품 및 탄약 운반

2. 진지구축, 도로·교량·항만·공항시설 보수 및 피해복구

3. 보급물자의 적재 및 하역

4. 환자 후송, 병실관리 및 영현처리

5. 전시 급유·급수·취사지원

6. 그 밖에 소속부대장이 지시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① 수임군부대장 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8월말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 총장은 이를 종합·검토 확정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③ 전시근로소요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전시근로부대가 편성된 부대의 소요는 당해부대의 편제표에 의한다.

② 부대의 특성상 전시근로부대 편제가 곤란한 부대의 전시근로소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도수운반 근로소요 =[(1일1인 보급기준량×병력수)÷(1인1회 운반량×1일운반횟수)]- 현역 가용인력

가. 1인 1회 운반량/거리 : 산악(13㎏/6㎞), 준산악(19㎏/9㎞), 평지(25㎏/12㎞)

나. 1인 1일 운반횟수 : 4회

2. 하역 근로소요 =[(1일 물동량-장비 사용시 작업량)÷(1인1일 작업능력)]- 현역 가용인력

가. 1인 1일 작업능력 : 8톤(작업시간 10시간, 시간당 능력 0.8톤)

나. 장비 1일 작업능력 : 지게차 160톤, 거양장비 270톤(10시간 기준)

다. 장비 가동률 : 83%

라. 물동량은 전시 예상 물동량이며, 전시 물동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물동량을 기준으로 판단

3. 의무부대 근로소요

가. 병실관리 : 50병상당 1명 기준

나. 환자운반 : 500병상당 들것조 1개반 4명/2교대(8명)

다. 영현처리·수집소 운반조 : 500병상당 운반조 1개반 편성(4명)

4. 시설피해복구 근로소요 = (월간 시설 피해면적÷30) - (1일 가용장비 복구면적 ÷ 1인1일 시설피해 복구면적)

가. 전시 피해복구대를 편성·운영 중인 부대는 자체 규정을 적용 산출

5. 취사지원 근로소요 =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50) - 편제 반영 병력 +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

가.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 50명당 1명 소요

나.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취사장 1개소별) : 기존시설 2명·신규시설 4명

6. 손실보충소요 = (단계별 운영소요 × 손실 보충률 × 단계 운영일수) ÷ 30

가. 손실 보충률은 각 군별 자체 판단 손실률 적용

③ 제2항의 소요산정기준 적용이 곤란한 부대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차상급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전시 창설부대 등과 같이 전시 소요는 예상되나 정확한 물동량 판단이 곤란한 부대는 유사 기능부대의 소요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① 전시근로소집대상 자원은 병무청장이「병력동원 및 전 시근로 소집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은「병역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응소거리, 자원분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별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배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배정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①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은 보충역을 우선 지정하며, 보충역 자원 부족지역은 보충역 자원이 충분한 타 지역의 보충역 자원을 지정하여 전환할 수 있다.

②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6년차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7∼8년차

3.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중 병역처분을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7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상자 중 연소자 순

4. 8년차 이상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병역법」 제6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근로소집을 후순위로 조정한다.

소집부대장 및 예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12월 15일까지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송신한 전시 근로소집자명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원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4단계까지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게는 평시에 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상에는 전시근로소집 지정의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여 결격대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신상이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대체지정하고, 대체지정자 명부를 매월 20일과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송신한다.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근로소집자의 체계적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부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근로부대 편성기준은 합동참모본부 전시부대확장계획에 따른다.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은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까지 승인하고,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와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원 시기는 충무기본계획에 의한 동원단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동원 단계는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인도·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소집부대의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서명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서명 날인한다.

③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은 전시근로소집자의 병적기록표를 인계·인수하고, 인도 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한다. 다만, 상황이 긴박하고 시 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장간에 협조하여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와 병력 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인접할 수 있다.

인도·인접지는 소집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조하여 자원소재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대 또는 장소로 선정한다.

① 육로이동 관리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수송계획을 검토하여 전시육로 이동통제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②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가급적 개별입영토록 하고, 타도 인도·인접지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 수송한다.

③ 집단 수송하는 전시근로소집자는 최초집결지에서 인도·인접지까지는 지방 병무청장이, 그 이후는 소집부대장이 수송을 담당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전시근로소집자 수송에 동원된 차량을 인도·인접지로부터 소집부대 요구장소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다.

⑤ 전시근로소집자 호송 및 경계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수임군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계획 수립, 자원관리,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에 따른다.

① 소집의 요건이 해제되거나 소집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향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귀향자에 대하여 귀향증을 교부하고 귀향여비를 지급 한다.

① 각 군은 국방부 동원소요제기지침을 기초로 인력동원 소요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4월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각 군 본부에서 요구한 인력동원 소요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국방동원소요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1년 전 5월까지 국무총리(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운영계획은 자원관리 주무부처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기술인력(2종) 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직할기관(부대)에서 자체 기술인력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동원운영계획 작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연도 전시부대 계획

2. 기술인력동원 소요 계획서

3. 상급부대 동원운영 계획

4. 행정관서 동원자원 배분 인원(충무집행·시행계획)

자원관리 책임은 자원관리 주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있으며, 군은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인력 사용부대, 사용기관 및 기술인력동 원업무 주관부대가 관리한다.

① 인도·인접시 동원된 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을 확인하고,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임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인도 인수증 3부를 작성하여 인도·인접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② 인도·인접 장소에서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까지는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 책임 하에 수송한다.

① 동원된 기술인력에게는 해당 연도 기술인력 동원자 순번 할당표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동원업무 대행부대는 지역 내 순번 부여권을 가진 부대로부터 사전에 순번을 할당받아 부여한다.

① 기술인력의 동원기간은 연 18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18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②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은 사용부대에서 영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용부대는 동원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거주를 위한 공간 및 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지속단계(M+31일)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각 사용부대장의 판단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동원된 자의 피복은 사용부대에서 전시피복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동원기간 중 급식은 전시급식방침에 따라 사용부대에서 제공한다.

④ 동원대상별 임금지급 기준은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5∼6급, 산업기사는 7∼8급, 기능사는 9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다.

① 각 군 및 국직은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소요제기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미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정보화기획관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국방자원동원소요판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2월까지 국방부 동원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2월 까지 국무총리(안전행정부장관) 및 자원관리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한다.

① 국방부와 각 급 부대에 국방자원동원소요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동원소요심의회를 둔다.

② 국방부 동원소요심의회는 동원기획관을 의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되, 그 밖에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원기획관이 정한다.

③ 각 급 부대 동원소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시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서 작성규정(지침) 및 본 훈령에 따라 각 급 부대장이 정한다.

①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은 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분야 자원관리 주무부처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동원 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자체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 다.

② 각 군 및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의 동원운영계획 작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연도 전시부대계획

2. 분야별 동원 소요서

3. 상급부대 동원운영계획

4. 주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동원자원 배분물량(충무집행·시행계획·실시계획)

물자분야 동원지정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납업체 및 대형업체를 우선 동원한다.

2. 전시 대량소요 및 전투긴요물자를 우선 동원지정한다.

3. 동원업체 지정시 수도권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분산 지정한다.

4. 주요장비 및 업체 동원시 조작요원과 종사원은 동시동원하되, 동원대상, 물자, 시설, 업체는「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제18조(동시동원) 및 자원 주무부처 충무집행계획에 따른다.

5. 긴요물자는 정부비축 확대 및 업체비축을 권장한다.

6. 부족품목 및 생산제한품목은 민수용 물자를 수용동원한다.

7. 정상동원 차질 발생 등 긴급동원 사유 발생시 수임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등에게 긴급동원을 요청한다.

자원관리 책임은 자원관리 주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군은 사용자 입장에서 각 군의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주관부대가 관리한다.

① 각 군은 전시군 동원지정업체(국방부직할부대의 업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필수요원을 심의 선발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업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해당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병력동원지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각 군은 동원지정업체의 전시 인력확보를 위하여 동원지정업체 필수요원 선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에서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후순위조정 승인된 자가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후순위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희소병과 또는 주요특기자로서 군 동원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때

2.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

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① 제대별 심도 있는 물자동원분석을 통하여 상·하 제대간 연계된 물자동원운영 및 정책 발전을 강구한다.

② 지정결과 분석은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주관부대로부터 각 군 본부까지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지정결과 분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정결과 분석시 제대별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 검토, 소요제기 및 동원지정의 문제점 분석, 그 밖의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 실시부대별로 1∼2단계의 하급부대 및 기관 관계요원을 참석토록 하여 물자동원의 문제점 및 발전사항을 도출하되 정책 및 제도개선소요는 차상급 부대 및 기관에 건의한다.

⑤ 각 군 본부는 지정결과 분석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① 전시 미증원군에 대한 물자지원은 한·미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동원 가용한 자원을 지원한다.

② 미 증원군 지원물자는 미군 요청에 의거 미군부대 주둔지의 한국군 물자 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 및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③ 계획된 물량은 미군에서 요청 시 동원하여 미군 집결지에서 인도·인수한다. 다만, 동원 1·2단계 계획물량은 미군의 요청에 관계없이 계획에 따라 미 군에 제공한다.

① 동원소요는 전시군수지원기본품목과 전년도 동원품목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및 삭제 대상품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동원소요는 전시 증·창설부대계획과 현역·군무원 및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전시 군수지원 총 소요에서 현 보유량과 수입 예정량 등을 차감하여 부족량만을 산정하되,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원소요에는 보급지원과 근무지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초도소요와 보충소요 및 전시 안전수준을 반영하되, 종별·단계별·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전시 안전수준은 최대 인력유지를 기준으로 하되 현존 및 증·창설 부대의 완편기준을 적용하여 1단계 초도소요에 반영한다.

④ 동원소요는 군수지원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소요만 제기한다. 단,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소요를 검증하여 제기하되,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군용물자에 대하여는 기능이 유사한 품목을 대체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① 군 전용물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제1항의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생산업체에 생산지도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동원물자는 군 규격(또는 사양)에 의한 물자이어야 한다. 다만,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체품으로 한다.

④ 품질검사는 군수품 품질보증을 위한 제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동원물자의 인수시기는 동원 1~3단계는 각 단계 말일에, 동원 4단계 이후는 일주일 주기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자의 생산기간, 수송물량 및 수요부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물량이 소량인 경우는 생산능력, 포장단위, 수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전·후 단계에 포함하여 인수한다.

③ 물자인수부대는 생산업체와 충분히 협조하여 세부 인수계획을 발전시킨 다.

④ 동원업체 인수시는 부속시설 및 장비와 종사인원을 동시 인수한다.

⑤ 동원물자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인도·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각 군은 동원업체의 수송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최기지역 단일 군수시설에서 동원물자를 인수하도록 한다.

① 동원소요는 해당연도 2년 전에 해당연도 각 군의 전시부 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지 역별, 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동원대상 장비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1. 장 비

가. 자동차는 지휘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한다.

나. 선박은 사용용도에 따라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바지선, 어선으로 구분한다.

다. 항공기는 고정익, 회전익으로 구분한다.

2. 업 체

가. 사용동원업체 : 자동차 운송업체, 항만 하역업체

나. 통제운영업체 : 자동차 정비업체, 화물운송업체, 항공운송업체

③ 증편(창설)부대의 동원소요는 편제장비 부족소요를 반영하고, 단계별 해체부대의 보유장비는 창설 모체부대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인가량을 초과한 장비는 부대간 조정 후 소요를 산정하며, 지역예비군 부대 소요는 동원 1단계 초도소요만 반영한다.

① 군이 소요로 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개별장비와 증·창설 군수지원부대에 소요되는 업체는 사용 동원한다.

② 군 사용동원장비 중 특수자동차, 항공기, 선박(어선을 포함한다)의 조작인력은 동시동원 한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개별장비 인수부대는 집결지별로 인수관을 파견하여 인수하고, 동원업체는 업체 소재지에서 인수한다.

① 동원소요는 해당 연도 2년 전에 해당 연도 각 군의 전시 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동원소요는 건설기계·건물·토지·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정비업체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작성한다.

③ 의료시설 소요는 산업동원 소요에 반영하되, 부족병상은 의료시설 인근의 이용 가능한 시설을 건설동원 소요로 반영한다.

④ 건설기계에 대한 동원소요는 증·창설부대의 편제장비 부족소요와 소모보충소요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건설기계 인수부대는 건설기계 집결지별로 인수관을 파견하여 인수하고, 건물, 토지,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정비업체는 소재지에서 인수한다.

① 통신회선은 국제회선, 장거리(시외)회선, 시내회선 및 위성회선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정보통신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컨설 팅전문업체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중점관리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대별 편제편성표에 포함된 장비 및 물자 등은 산업동원계획에 반영한 다.

① 국가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동원지정업체를 신속히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통신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동원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는 군·관·민 순으로 한다.

③ 모든 자원은 최근접 지역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동원한다.

④ 통신동원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업체는 사용동원, 수시소요는 통제 운영으로 지원한다.

⑤ 동원지정된 공사업체의 인도·인수는 업체의 현 소재지에서 대표자 입회하에 소요부대 인수관에게 인도한다.

⑥ 통신회선의 동원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KT가 위탁 받아 시행한다.

① (주)KT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회선으로 평시 사용 중인 회선에 전시 추가소요를 산정한다.

② 평시 사용 중인 회선의 피해발생시 대체 소요 및 시내회선은 소요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내회선 중 초기단계에 긴급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업체의 동원소요산정은 육군/해병대는 사단급, 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해병대는 독립 연대급 이상 부대를 기준으로 하며, 국직기관은 해당기관의 본부를 지원하는 통신부대를 기준으로 하고, 전시 증·창설부대 소요를 포함한다.

④ 소프트웨어 및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는 부대별 전시임무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요를 산정한다.

① 통신회선은 공중통신 책임구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성하고, 소요부대의 통화자가 서로 확인함으로써 인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보통신업체는 업체의 현 소재지에서 대표자의 입회하에 동원집행관이 소요부대의 인수관에게 인도하고, 동원집행관은 대표자가 제출한 정보통신업체의 보유장비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이 명시된 인도·인수증을 작성한다.

③ 인도·인수시 군 관계자는 지방전파관리소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지정인원 과 협조 후 처리한다.

동원명령은 국방부장관 및 권한을 위임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임군부대장급 이상) 또는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이 발령하며, 이때는 위임 및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향방동원권자는 향방동원령 발령 시부터 그 동원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① 국가동원령 선포 이전 향방동원대상자는 전 예비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동원 보류된 사람

2.「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전면보류자

3.「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일부보류자 중 향방동원 보류자

② 국가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제1항의 향방동원대상자에서 증·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으로 동원된 예비군을 제외한 인원이 향방동원 대상자이며, 예비군 추가편성 시 추가편성된 자원도 향방동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① 수임군부대장은 향방작전에 동원된 향토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직무응원할 수 있다.

② 향방작전 동원지역 안의 직장예비군은 직장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책임부대와 협조하여 1지대의 목지역 점령 및 차단작전, 제한된 기동타격 임무에 운용할 수 있다.

향방작전을 위한 예비군 편성은 조직편성 지침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부대별 향방작전에 부합되게 편성하여 실질적인 향방전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비군지휘관은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향방작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① 예비군지휘관은 향방동원 초기의 동원응소 보장과 작전구상, 전투근무지원 협조 등 유사시 즉각적인 향방 임무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전·출입자 확인 위주의 행정적인 자원관리가 아닌 병력, 물자 및 장비를 포함하여 상시 전투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전투결산체제에 의한 자원관리를 실시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상시 향방동원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자원결산과 병행하여 실제 향방동원 가용자원을 전투편성 제대별, 응소가능 시간대별로 일일 전투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전투세부시행규칙에유지하고, 현역 군부대는 자대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현황을 유지 및 파악해야 한다.

③ 전투결산은 병력과 물자 및 장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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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자와 장비는 월간 단위로 월말 기준 최신현황을 유지한다.

④ 예비군지휘관은 전투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향방동원 대상범위 선정과 초기의 작전구상 및 무기지급, 급식, 수송, 교대 등 전투근무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⑤ 예비군지휘관은 소속대원의 거주지 및 연락망 변동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비군이 여행 또는 7일 이상 장기출타 시 또는 타지역 거주 시에는 출타 전 여행 또는 출타목적지, 기간, 연락처 및 기타 연락방법 등을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 한다)와 소속 예비군부대에 인터넷, 전화, 방문 또는 기타 간편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예비군중대에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장기 출타자 현황을 정확히 유지하고, 유사시 출력하여 경보발령이나 향방동원 및 훈련소집 등에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① 향방동원 하령대상(범위)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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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향방동원 지역은 적 상황, 즉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 및 출현시간, 출현지점(원점), 적의 규모, 행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필요한 지역만 동원 하며 적이 출현하지 않은 인접지역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명령을 하달하여 즉시 동원에 응할 수 있는 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③ 향방동원 대상 선정은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하며 상황 및 가용자원과 예비군 운용 시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하령할 수 있다.

④ 향방동원령 경보전파를 위한 제대별 임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해당부대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관련기관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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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향방동원령은 TV, 라디오, 신문, 전화, 방송, 사이렌, 타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향방동원 선포일시, 동원대상 지역/대상자(범위), 집결장소/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전파한다.

1. 직접통지 방법

가. 인편으로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 시는 동원명령서를 교부하되「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선으로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할 경우 명령수령인의 주소, 성명과 본인과의 관계, 통지일시, 통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2. 간접통지 방법

가. TV/라디오, 신문은 2개 이상 중앙 및 지방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공지하되 TV/라디오는 1일 2회씩 2일 이상 연속 공지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은 2일 이상 공고한다.

나. 그 밖에 구·시·군·읍·면·동 관할지역 단위로 가두방송은 1일 이상 연속 방송하며,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를 동원대상자에게 알린다.

⑥ 신속한 경보전파체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

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지방매스컴 등 공공전파 수단, 경찰·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및 마을단위 개인별 연락체제 등의 다중연락체제를 평시에 유지하며,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한 전파대책을 준비한다.

2. 비상소집망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수시점검 및 최신화하고 평시에 소(분)대장 또는 마을단위 연락책임자에게 배포하여 인지시키고 필요시 비상소집 전파훈련을 실시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향방훈련 시 비상소집망에 의한 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대별 비상소집명부에 전화카드를 평시에 비치한다. 또한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체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상황발생시 비상소집전파 및 상황문의전화 등에 의한 예비군중대 통화마비 초래를 방지해야 한다.

3. 예비군은 불시 향방동원 및 훈련소집에 대비하여 향방동원명령 등이 신속·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타 시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와 소속 예비군부대(직장예비군부대 포함) 등(이하 "명령수령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과의 연락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명령수령인 등"은 소속예비군부대로부터의 향방동원명령이나 경보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한다.

① 향방동원응소시간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2조(동원 응소시간)를 적용한다.

② 향방동원소집을 통보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 최단시간 내에 향방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향방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 이내에 집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향방동원령을 선포한 시점에서 해당지역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해지역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예비군지휘관은 위 사항을 예비군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향방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원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동원) 위반자로 고발조치한다.

① 예비군지휘관은 경보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 소집하여 예비군들이 소집되기 전에 각자의 임무부여사항을 재확인하고 지휘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각종 경보전파를 통한 예비군소집과 동시에 방위협의회의 조기개최를 요구하고, 개최 즉시 작전상황 설명과 예비군향방동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조하며, 방위지원본부는 향방동원에 따른 전투근무지원(홍보, 급식/ 수송/의료, 기타 등) 계획을 시행토록 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향방동원령 하령과 동시에 진공포장무기 해체 및 탄약 분배 지침을 하달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지휘관은 향방동원령 하령 및 응소예상 인원과 교대 등을 고려, 급식대상인원을 판단하여 해당 지역방위지원본부와 협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⑤ 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에서 응소한 예비군 인원확인과 편성 및 임무 숙지 등을 확인하고 통신장비 및 연락체계, 목진지 전투낭 지급, 정신교육 및 작전상황 전파 등 무기수송차량 도착 시까지 필요한 작전투입준비를 실시한다.

⑥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교대는 근무와 휴식/생업이 조화 되도록 2교대 이상 교대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1개조 24H 투입(주기시간) 3교대(교대주기)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작전상황과 가용자원 및 예비군 운용 시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주기시간 및 교대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⑦ 이 훈령에서 정하는 외에 세부적인 지침은 합참에서 구체화하여 발전시킨다.

① 평시에 각 제대별로 향방동원태세를 불시에 점검하여 계획발전 및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킨다.

② 불시 향방동원태세 점검은 국방부 및 각군 본부 특별감사반과 수임군부대장급 이상 제대에서 자체 주관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중점은 향방작전 임무수행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예비군 불시 향방동원 응소율과 관련기관의 계획보완, 향방동원 절차 연습에 두며, 세부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방작전임무 수행능력 수준

가. 조직편성 및 예비군운용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

나. 자원관리 실태

다. 무기·탄약, 수송, 급식 등 전투근무지원 계획

라. 향방물자 및 장비관리 실태

마. 비상소집 및 경보전파 요령

2. 불시 향방동원 응소 실태:응소율 및 예비군임무 숙지실태

3. 행정관서의 계획 : 방위지원본부 편성 / 지원계획, 합동상황실 운영실태

4. 비상발령 / 소집 - 무기수송 - 지급 - 배치까지의 절차 및 제원산출

④훈련점검은 예비군부대와 군 및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⑤경보하달은 "불시 향방동원 훈련소집"으로 하령하며, 참가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훈련시간으로 대체한다.

① 예비군 동원현황은 향방동원 개시일부터 개인별 참석 유무를 확인 유지함으로써 향방동원 종료 후 보상 및 처벌과 사후처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비군개인별 편성카드에 향방동원 참석 또는 불참근거를 기록 유지한다.

②향방작전 진행간 또는 종료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비군 편성카드에 향방동원 참석 및 불참여부를 확인 후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송해야 하며, 불참자의 경우는 불참일시 및 시간/내역, 범죄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이송하여 전입지 예비군부대에서 바로 고발조치토록 한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 재난동원(이하 "재난동원"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① 재난동원권자는 국방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예하 군 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장급 이상) 이며, 위임 및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②재난동원 시기는 재난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로 한다.

③ 예비군의 개인별 재난동원 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재난 동원령 발령시부터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① 재난동원 대상자는 향방동원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여 운영한다.

1. 수임군부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

2. 수임군부대장이 향방작전을 위해 동원된 자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자 중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

②재난동원시 예비군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동원된 예비군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되어 재해 및 각종 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재난동원된 향토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범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재난동원 지역 안의 직장예비군은 직장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 부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향토예비군 조직편성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동원 목적에 맞도록 재편성 할 수 있다.

① 재난동원은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대상과 동원지역, 동원시기 및 기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하령한다.

②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상지역과 동원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한다.

③ 재난동원령을 전파할 때는 방송, 신문, 전화, 기타 가용한 수단을 이용한다. 또한 재난동원 선포일시, 동원대상 지역, 동원대상자, 집결장소,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향방동원 절차를 따른다.

재난동원은 향방동원 절차에 준하되, 별도의 지정된 시간에 응소한다.

① 수임군부대장은 재난동원된 예비군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재난관리의 응원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 및 수송지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난동원 지원을 위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 및 치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다.

① 재난동원시 행정처리와 불참예비군에 대한 고발조치 등은 향방동원 사후처리 절차를 따른다.

② 재난관리를 위한 예비군 동원시간 결산은 해당연도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결산하되, 이미 해당 연도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훈련을 면제한다. 또한 교육훈련의 예비시간을 동원할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교육훈련의 예비시간을 초과하는 동원 기간에 대해서는 향방동원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원조사 기본계획을 근거로 국방동원자원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에 시달한다.

① 소요품목 및 업체에 대한 조사는 각 군에서 실시하며, 신규소요품목 및 업체에 대한 동원능력조사는 추가로 국방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업체를 방문 조사할 때에는 자원관리 주무부처 또는 일선 지방행정관서 공무원과 군 조사요원이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조사에는 중점관리지정업체나 인력동원 대상자 및 물적 자원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조사방법과, 서면에 의하여 동원 대상자 또는 업체로 하여금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서면조사방법이 있다.

② 육·해·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고지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육군에서, 해·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고지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해군에서 주관하여 조사하되, 자치단체와 일정을 협의 후 타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한다.

①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단계별 생산능력, 장비보유 여부, 비축능력, 설비투자의 필요성과 전망, 원·부자재 공급능력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임무고지 수행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시초기 단계 부족품목에 대한 동원능력 판단 및 대체지정업체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① 본인이 조사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다.

②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 명의로 통보된 임무고지서를 확인한다.

③ 임무고지 품목과 단계별 임무고지 내용을 참조하여 업체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한다.

④ 서면조사의 경우 자원조사 기간 중 조사표 회수 시 누락부분 및 잘못 작성된 부분 유무를 확인한다.

조사를 수행한 각급 부대는 해당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조사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제대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원지정된 자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와 협조하여 대체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중점관리자원에 대해 연중 정기적인 민·관·군 합동점검으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있다.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 주관으로 연2회 실시하며, 중점관리지정업체, 건물 및토지에 대해서는 연 1회(후반기), 자동차, 건설기계, 그 밖의 물자 및 장비에 대해서는 연 2회(전·후반기) 실시한다.

③ 전반기에는 군·관업무담당관 및 동원업체 대표자가 참석하여 임무고지 확인 및 자원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후반기에는 군·관업무담당관이 동원 자원에 대한 자원결산 및 차기연도 충무계획에 반영시킬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④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시·도 단위 관·군 합동 협의회를 실시하여 동원업무 관련 정책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동원관계자의 상호 교류활동 및 협조 등 동원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사는 시·도 행정관서와 관할지역의 향토사단급(함대사, 비행단) 책임 군부대가 합동으로 연2회 실시한다.

③ 관·군 의사결정권자 공동주관으로 비상대비(동원)업무담당관이 참석하여 관련업무 발전 토의와 상호 업무관계 및 협조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동원지정업체·행정관서·군의 전시 생산체제 전환 등 생산능력 검증 및 행동절차 숙달을 위하여 생산훈련을 실시한다.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 고 훈련을 실시한다.

1. 동원지정 업체의 전시 생산체제 전환능력 배양

2. 동원지정 업체의 전시 임무고지 적절성 확인

3. 전시 생산 및 수송, 인도·인수절차 등을 숙달

① 생산훈련은 전시 물자동원절차 개념을 적용, 매년 5~10월간 불시훈련으로 실시한다.

② 훈련품목은 반드시 전시 임무고지와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며, 방산물자는 국방부(동원기획관실)와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물자는 각 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부대조달 품목 중에서 선정하되, 향방전투장구류 등 일반물자 위주로 선정한다. 다만, 각 군의 향방전투장구류 목표물량 확보 시 점차 방산 물자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방산물자 생산훈련은 가급적 장비와 구성품, 부품 등 다양한 유형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전시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일부 포함하여 훈련함으로써 동원 업체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④ 훈련대상업체는 해당 연도 중점관리지정업체와 방위사업법 제3조에 의한 방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⑤ 훈련규모는 조달납품 가액이 3,500만원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⑥ 훈련은 전시상황 하에서 임무수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망라하여 실시한다.

1. 임무고지, 훈련통지서 교부

2. 원·부자재 품질검사, 생산감독, 품질검사

3. 수송 및 인도·인수, 보상급 지급 등

① 국방부장관은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 및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에 시달한다.

②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동원지정 품목 중 일반·방산품목을 대상으로 생산훈련 적격 품목을 선정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③ 국방부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선정한 훈련대상 품목을 토대로 산업 동원물자 생산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와 협의 후 훈련계획을 관련부서에 시달한다.

④ 각 군 및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부에서 시달한 산업동원생산훈련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훈련계획을 수립 및보고한다.

⑤ 각 군은 생산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훈련 종료 후 1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한다.

⑥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

① 생산훈련 관계기관(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훈련지침 및 훈련계획 수립·시달, 관련부처 협의

나. 전반적인 훈련조정·통제 등

2. 각 군 본부

가. 자체 세부 훈련계획 수립·부대조달 훈련품목 선정 및 보고

나. 훈련실시 주관 및 훈련 전 과정 통제·평가

다. 생산물자 분배계획 수립·분배, 보상금 지급 등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 을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1. 방위사업청장

가. 방산물자(품목) 선정·생산업체 계약체결

나. 계약현황(재고번호, 조달요구번호, 납기, 납지 등) 관련부서 통보 등

2. 국방기술품질원장

가. 업체별 생산일정 확인,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보고

나. 품질검사요원 파견, 생산과정 지도감독 등

③ 국방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

1. 생산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시·도 통제, 업체별 생산물자 인도관 파견

2. 생산물자 납지 수송 등

① 각 군은 산업동원물자 불시생산훈련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보상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시 물적자원 동원보상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기술품질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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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201호) 은 이 훈령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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