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 내지 49조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란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심사반"이란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자"란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이력추적관리기관"이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사후관리 등과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품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①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이하 "관리품"이라 한다)으로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등록 갱신시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관리품을 생산·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라 한다)의 2개소 이상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 생산·유통·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타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규칙 제47조제10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①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심사반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의 검토와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 및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세부사항 적합여부를 제6조의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규칙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표본심사 방법과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① 지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심사결과 등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후 신청인에게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여하는 일련번호 네 자리로 한다.
등록자가 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변경신고서는 등록증을 발급한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① 지원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등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여부를 검토한다.
② 지원장은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품목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① 등록자가 관리품에 표시하는 사항은 규칙 제49조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는 일괄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자가 공동생산·공동출하 할 경우 생산자의 표시는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과정 조사 횟수는 당해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기간 중에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등록 및 갱신을 받은 당해 반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유통과정 조사에서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통신판매중인 관리품을 대상으로 판매과정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판매과정조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등록 및 갱신을 받은 당해 반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판매과정 조사에서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판매과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관리품이 아닌 수산물의 혼합여부
3.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4. 기타 관리품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① 조사원이 법 제30조에 따라 관리품에 대하여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거부·방해·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등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29조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관리품이 아닌 수산물에 관리품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관리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 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지원장은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타 지원 등록수산물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지원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1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수산물을 조사한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이력추적관리품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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