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3.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연식,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
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은 별표 1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의 종류
가. 공공기관 대출금
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2. 부채의 용도
가. 의료비부채
나. 학비부채
다. 주거부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②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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