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이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동차의 종류(차종, 색상, 선택사양, 차년형식 등)
2. 자동차의 인도시기와 장소
3. 대금액(계약금)과 그 지급시기·방법
4. 이 약관 제2조, 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 제21조
① 갑은 자동차를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인도하고, 을은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발생한 간접세 및 이에 부수된 제세의 변동,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 가격이 변동(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 사실 및 계약해제 여부에 따른 효과를 통지하며, 을은 제4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하지 않는 한 변동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③ 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역(차종, 색상, 선택사양, 변동된 자동차 가격 등 거래조건)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합니다. 이 때 을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④ 을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갑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해제시에는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⑤ 갑이 약정한 자동차 인도기일을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가격이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가격인상분)을 을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정한 인도기일로부터 유예된 상당한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가격이 인상된 경우 기타 갑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위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각종 부대세금을 포함한 인도금(또는 잔금) 및 부대 비용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단, 갑과 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① 갑과 을은 위 계약서에 표시된 기한 내에 위 자동차를 인도·인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 후 상당일까지 인도·인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하되, 갑과 을은 별도의 기한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1. 갑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의 인도지연에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정부조치, 천재지변 등 갑의 자동차 제조 또는 인도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 또는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3. 을에게 천재지변, 을의 파업 등 쟁의행위 기타 자동차 인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자동차의 인도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장소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을의 주소를 인도장소로 합니다.
③ 생산공장 이외의 장소를 인도장소로 하는 경우 을은 자동차의 운송구간 및 방법에 따른 별도 운송비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인도장소까지 자동차를 완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갑(갑의 고용인·영업사업, 전문탁송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합니다)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약정한 인도장소에서 자동차의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을은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그 용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② 기타 자동차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① 갑과 을은 계약 체결 후 을이 위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을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갑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유예된 인도기일)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고의·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반환합니다. 또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⑥ 을이 할부금 및 기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습니다)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1을 선택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은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을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의 판매가격} - {갑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원금(지연이자액 및 할부수수료· 부대비용 등 을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제외)}
2. 을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의 판매가격} - {(자동차 반환당시의 자동차시가)+(갑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원금)}
① 갑과 을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갑과 을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된 경우(방문판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할부계약도 포함합니다),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자동차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받은 자동차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을의 철회권 행사는 위 각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에게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할부계약(방문판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할부계약도 포함합니다)을 체결한 을이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기타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동시에 을은 이미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갑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목적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⑤ 방문판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할부계약을 제외합니다)을 제2항에 의하여 을이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을은 이미 인도받은 자동차를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계약금 기타 대금을 을에게 환급합니다.
⑥ 제5항의 경우 갑은 자동차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한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자동차의 소모된 부품·소비된 부분에 대한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철회권 행사의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각 규정에 의합니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을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에 사용한 경우(다만, 을 이외의 자가 자동차 탁송을 위한 운행 등은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방문판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할부계약도 포함합니다)에는 을이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을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인 경우(방문판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할부계약도 포함합니다) 을이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작·제공되는 자동차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을은 자동차 인수 후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변경, 자동차 번호의 갱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합니다.
① 을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 )%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중대한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④ 을은 지연손해금의 율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 단서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할부금을 일시 완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완제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합니다.
① 을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다만, 제3호의 사유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할부금 및 잔대금 기타 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변권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1. 자동차 매매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을에게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자동차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관계법령 및 품질보증서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한 후에야 신용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갑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을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갑은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을과의 매매거래 및 전항에 의해 지득한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정보를 을과 해당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① 을은 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등록 형태는 을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와 갑에게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② 을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이행합니다.
③ 을이 갑에게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을은 제반 등록 서류, 자동차 등록 관련 비용(수수료 포함), 할부 관련 채권서류 등을 제출 후 갑에게 의뢰합니다.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제반 서류, 등록 비용 등을 을로부터 인수받아 신규등록을 완료한 후, 소요된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등록수수료에 대한 제증빙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최초 을로부터 수령한 등록비용과 최종 소요된 금액과 비교 정산합니다.
갑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 계약이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제소 당시의 을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을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항에 의합니다.
①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을의 권리·의무는 갑의 동의없이 매매, 양도, 질권 등 권리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이 계약서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을 상호 협의 하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제1장에서 정한 계약조항 외에 본 장의 계약조항을 적용합니다
을은 자동차 대금 중 계약금과 인도금(제세금 포함)을 차감한 잔액을 앞면에 표시된 할부금 상환 내용에 의하여 자동차 출고일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준하여 다음 달부터 매달 같은 날짜에 지급키로 합니다. 다만, 갑의 동의 하에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한 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지급일자를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① 을은 갑의 요청 시 앞면에 기재된 할부금상당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갑에게 교부합니다.
② 을은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을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갑, 을 합의 하에 정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무절차를 이행합니다.
1. 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 을이 매수한 자동차에 대한 갑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3.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할부금 전액 상당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체결. 단 을 및 을의 연대보증인의 사정에 의해 본 호의 보험계약이 체결이 안되거나 동 보험계약 체결 후 이의 효력을 감소시킬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을은 연대보증인과 함께 갑을 채권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③ 전항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을의 위임을 받아 갑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을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동차 인수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을은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로써 제2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이 제19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 및 양도증명서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금 분할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다만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제1, 2, 5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매회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단, 그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3.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
4.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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