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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 2015.1.1.] [국세청훈령 제2079호, 2015.1.1., 일부개정]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044-204-2723

이 규정은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분류전담관”이란 사업자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류하기 위하여 면담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5. "지역민원실”이란 민원인을 위하여 본서 민원실과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로서 상시 근무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6. "이동민원실”이란 민원인을 위하여 본서 민원실과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로서 지정된 요일이나 신고기간에만 출근하여 근무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7.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정보 취약계층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 받는 것을 말한다.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세청의 주무과에서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되는 훈령·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개별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 외에는 국세청 민원사무는 무료이다.

② 국세청 민원증명은 무료로 발급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서(근로장려금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주무과 직원이 접수한다.

3. 세무행정전반에 관한 의견·요망·진정 및 건의 등의 접수

4. 기타 민원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

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세무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 민원봉사실에는 실장 1인을 두되 6급(2급지 세무서는 7급으로 보할 수 있음)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종합민원봉사실에는 실장 1인을 두며 업무별로 민원봉사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 1명의 실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의 실장을 둘 수 있다.

④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세금수납창구 담당공무원(지역 및 이동민원실에 세금수납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지휘 감독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친절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민원인 응대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근무직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⑦ 민원봉사실장은 주요민원 처리사항,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한 사항, 민원처리와 관련한 개선의견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민원실 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거나 현지에 임시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민원실 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였거나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의 창구는 통합된 민원실의 세무서 관할 구분없이 「사업자등록창구」, 「증명발급창구」, 「국고수납창구」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제11조제1항의 전용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세종합민원봉사실에서는 통합된 민원실의 세무서 관할 구분없이 민원서류를 통합하여 접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민원의 신청) 중 인터넷신청, 제42조(민원증명의 발급예약서비스)의 제5항, 제31조(세금포인트에 의한 민원서류의 송달), 제41조(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제46조(분류전담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 지방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민원사무심사관(이하 심사관 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세청 및 지방청의 각 실·국의 주무과장, 세무서의 각 과장을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이하 분임심사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심사관 및 분임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각 세무서장은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민원창구는 민원인이 담당창구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각 관서의 실정에 맞게 배치하되, 「모범납세자우대관리규정」에 의한 모범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장애인, 노약자, 국가유공자, 영유아동반민원인 등에 대해서는「모범납세자·세무대리인·장애인·노약자·임산부·국가유공자·영유아동반 민원인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용자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운영하고 전용창구의 수를 과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창구를 이용하는 일반 민원인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령자는 70세 이상으로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시 세무서별 1인당 민원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세무서간 1인당 민원업무량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안을 마련하여 소관과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장은 민원봉사실 현원을 정원 이하로 배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방문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 관리한다.

1. 민원봉사실의 위치

2. 민원봉사실의 크기

3. 민원창구의 높이

4. 작성대 및 서식비치

5. 대기석 수

6. 인터넷PC, 복사기, FAX, 세단기 등 그 밖의 편의 설비

7. 청결, 정돈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화면장치를 이용한 세정홍보 자료의 상영,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서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민원봉사실 종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직원과 우수 관서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납세자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신청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 시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별표 1~4>에 열거하는 민원신청 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 노약자, 시력이 좋지 않은 민원인, 장애인 등 글을 쓰기 어려운 민원인이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 있어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 직원이 대필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⑤ 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은 「전자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한다.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이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위임 사실 및 수임 범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별표 1~4>에서 열거하는 민원서류 신청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대조·확인하여야 할 관련 장부 등이 문서 보존기간의 경과로 민원신청서류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원래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원서류는 전산입력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유형코드가 없는 등 전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동접수·처리한다.

⑦ 각종 전산장애 등으로 민원서류를 수동으로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수동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준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민원서류 발급 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각종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세무관서로부터 전화로 민원인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확인을 요구받아 이를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전화경유부(별지 제2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문서(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타인에 관한 민원서류를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 공문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⑪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신청(해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발급제한 기간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받거나 대리인에게 민원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어느 세무서나」접수 대상이 아닌 타서 관할 신고서·신청서는 관할서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관할세무서로 이송함을 안내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전산입력한 후 즉시 해당 세무서로 이송한다.

1. 민원인이 노약자·장애인 등인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마감에 임박하여 원거리 납세자가 접수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거주자 등이 신고기한까지 납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접수하는 경우

① 접수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가.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나.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라.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마.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한다.

③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단, 전산입력시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재)

①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

2.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 위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나.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다.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은 설정 사실이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이 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②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 서류에 갈음함

1.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2.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불가. 단,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① 민원인이 어느 세무서나 접수가능 민원사무로 지정된 민원사무를 접수 신청하면, 접수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을 확인한 후 전산에 접수등록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2. 접수한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3. 원본서류는 관할서 처리과로 이송한다

② 관할 관서 처리과 e-민원 총괄담당자는 전자서고를 열람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처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관할 관서 처리과 담당자는 신청서를 전자서고로 열람하고 처리한다. 수보한 원본서류는 편철 보관한다.

①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전자팩스·기관메일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4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전산수록(또는 민원사무 처리부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 및 세무신고서를 투입함에 투입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이나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접수증 또는 신고서 접수창구 근무자가 신고서명, 접수일자, 접수자를 기재하여 서명한 간이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연명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교부한다.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른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민원인이 제2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접수·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접수된 민원서류가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봉사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주무부서는 지체 없이 소관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민원서류는 접수한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하급기관 상호간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1.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가. 단순한 건의, 질의 등

나. 급부, 시혜, 확인에 관한 민원인 경우

다. 관할구역 및 민원처리상 편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라.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이 정하여진 경우

2.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가. 2개 관서 이상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민원인 경우

나. 상급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른 처분에 대한 민원인 경우

다.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이 정하여진 경우

② 민원서류를 접수한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를 상급 또는 하급기관에 넘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민원인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급된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함께 교부 송달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수동민원사무처리부」 등 관련대장에 수령인의 서명 등을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①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에 민원사무용 관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에서 민원서류 발급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인 민원인이 전화·FAX 등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영문 민원증명을 포함)을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에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교부방법코드’를 ‘택배’로 입력하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취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부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증명민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별표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 발급하는 증명민원

2.<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증명민원

3.<별표3>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증명민원

4.<별표4>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증명민원

민원인이 민원증명발급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필요성을 확인받아 발급한다.

<별표1>의 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즉시 발급한다.

① <별표2>의 증명은 전산입력 접수한 후 주무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직원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주무과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송받은 주무과장은 증명내용을 확인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주무과에서 확인한 민원서류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서류를 수동발급하고 주무과로부터 발급불가(거부) 통보가 있을 때에는 처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별표3>의 증명은 전산입력 접수한 후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서류의 처리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전산출력하여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별표3>의 증명은 전산입력 접수한 후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민원서류의 처리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증명을 수동 발급한다.

① 민원인은 홈택스를 통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증명을 전자발급 받아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민원인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은 민원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은 민원증명 중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의 민원증명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증명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당해 증명에 대한 민원인 및 수요기관의 문의에 친절하게 상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주무과의 담당을 연결해야 한다.

① 민원인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서류신고·신청화면에서 제공 중인 사실증명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국세청통합인증관리 전자메일로 통보된다.

② 담당직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증명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③ 처리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에 처리한다.

④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

⑤ 그 밖의 사실증명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① 민원인이「전자정부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이용하여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는『국세정보통신망』에 연계되어 제공된다.

② 발급번호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부여한 번호가 부여된다.

③『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증명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해당 증명에 대한 민원인 및 수요기관의 문의에 친절하게 상담해야 하고, 필요시 주무부서의 담당을 연결하여 준다.

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취급민원은 행정지치부 장관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고시한 바와 같다.

② 민원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접수기관에 방문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 서식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취급민원을 신청한다.

1. 시·도, 시·군·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③ 민원인은 접수기관에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기관은 접수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접수기관에 신청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발급 세무서의 담당은 『민원24민원처리운영창구(my.minwon.go.kr, 이하 "민원24 민원창구”라 한다) 』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국세통합시스템, TIS웹』에 전산접수하고, 발급한 민원증명을 전자팩스로 접수기관에 송부한다.

⑤『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민원은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점심시간은 제외)

⑥ 민원인이 증명서류를 2부 이상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1부만 발급하여 FAX로 지방행정기관에 송부하며,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신청한 수량만큼 송부받은 증명서류를 복사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신청받은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24 민원창구」의 ‘어디서나민원처리’에 발급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행정기관에 전산통보하여야 한다.

⑧ FAX를 이용하여 증명민원을 발급하는 경우 FAX요금 등 모든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① 민원인이 정상근무 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증명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전자민원」의 ‘민원증명발급’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증명 종류와 매수, 방문예약일시, 방문관서 등을 입력하여 예약하거나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방문수령 가능시간은 평 일 09:00 ~ 21:00(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은 09:00 ~ 13:00이다.

③ 민원봉사실의 담당직원은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trueadmin.nts.go.kr)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예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퇴근시 반드시 예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민원봉사실의 담당직원은 민원증명 발급이 불가하거나 예약일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에는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민원증명 발급예약에 따른 증명서는 민원인이 방문할 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21시까지 당직자가 교부하고, 토요일에는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가 13시까지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령 예약일까지 미교부된 증명서는 민원봉사실장이 방문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전화 확인한 후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허가를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해당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자는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관할세무서로 신청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를 함께 제출받아 이송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1년 중 6월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전산입력한 결과 분류전담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할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친절하게 먼저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교부예정일자를 지정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하는 분류전담관 1명을 배치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규모 등에 따라 민원봉사실장을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하거나, 분류전담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7급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③ 분류전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안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면담 장소는 관서 실정에 따라 가급적 일반민원인과 격리된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면담이 필요한 사유를 먼저 친절하게 설명한 후 면담에 들어가야 한다.

4. 면담결과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불필요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면담은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직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관은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면담(전화 포함)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다 빠르게 교부하여 주기 위한 절차”임을 사업자등록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면담은 사업자 본인을 상대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가족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와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배제업종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의 간이적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록신청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으로부터「법인설립신고(본점·지점)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 서식)를 제출받으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영업소 및 기타사업장으로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품의서 사본 등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와 등기된 경우로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시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전산입력 접수한 후 신청서류를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과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전산에 수록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그 구비서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 서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산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적관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사업자등록증(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제출한 위임장에 의거 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고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명령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안내」 등을 함께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등 교부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교부사실을 기록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자에게 해당내용이 첨부된 안내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별도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에서 교부한다. 다만, 민원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한 세무서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승인 단체이외의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4. 공동사업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산출력하여 교부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증의 훼손·분실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로부터 「휴·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가 제출되면 전산입력 접수하여야 한다.

휴업기간 중인 납세자가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휴업자)재개업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①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재개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동 접수하여 주무과에 통보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된 신고서, 수정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전산접수하고 소관과에 인계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장현황신고, 12월 결산 법인 신고, 중간예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 중에는 주무과장의 협조를 받아 주무과의 직원이 신고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민원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각 주무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신청 등 민원은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후 주무과로 이송한다.

②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은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무과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한대로 처리될 수 있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책임져야할 이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① 각 주무과장은 민원처리 지연이나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적정인원의 「일일민원처리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일일민원처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해당 근무일에는 출장을 자제하고 민원업무 처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③ 각 주무과장은 「일일민원처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연가·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주무과장은 일일민원처리자 근무용 민원창구를 사무실내에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창구는 민원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급적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되, 사무실 형편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① 세무서 방문민원은 일일민원처리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일민원처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당초 처분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당초 처분자에게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주무과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진정 등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별도의 처리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① 전화민원은 소관부서에서 최초로 전화를 받은 직원이 상담·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금부과와 관련된 민원 등 당초 처분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자에게 연결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화를 받은 직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은 소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민원의 성격에 따라 처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각 주무과장은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증명민원<별표2>”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증명민원 <별표3>” 및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증명민원 <별표4>”은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후 민원봉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 방문상담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전자민원」의 ‘방문상담예약’에서 방문상담일시, 상담분야,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 방문관서 등을 선택하여 예약한다.

② 방문상담 예약은 방문예정 1일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며(1일 24시간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함), 방문상담 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다.(점심시간 12:00 ~ 13:00)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은 예약을 확인하고 상담수행 부서를 지정한다. 타서로 예약자료 이송시에는 민원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각과의 총괄직원은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trueadmin.nts.go.kr)에 처리과 아이디로 접속하여 예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과 총괄직원은 퇴근시에는 예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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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중 발급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발급서비스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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