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02-2100-0926

이 고시는「소방장비관리규칙」제15조 별표 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호흡보호 장비의 사용·관리 및 그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교육·훈련 및 현장 활동 등을 지원하고 사용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흡보호 장비"란 공기호흡기, 공기 충전기 등 소방 활동을 위한 호흡용 공기를 생산·저장 또는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정비실"이란 호흡보호 장비의 검사, 정비, 세척, 공기의 성분분석과 충전 등을 위한 시설과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검사시설"이란 호흡보호 장비의 성능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세척시설"이란 호흡보호 장비를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호흡보호 장비를 설치·유지·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소방장비관리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기관으로 한다.

① 각급 소방학교장은 해당 학교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과정과 장비 관련 전문교육 과정에는 호흡보호 장비에 관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를 편성하고, 교육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호흡보호 장비 전담자가 교체되거나 보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호흡보호 장비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산소는 20∼22 % 이내일 것.

2.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일 것.

3.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 일 것.

4. 수분은 25 mg/㎥ 이내일 것.

5. 오일 미스트는 5 mg/㎥ 이내일 것.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6. 총 탄화수소는 25ppm 이하일 것

7.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일 것

②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호흡보호 장비의 소음은 이격거리 1 미터에서 측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정상 작동 중 소음은 80dB(A) 미만이어야 된다.

2. 시동, 드레인, 기타 일시적 최대소음은 90dB(A) 미만이어야 한다.

① 공기호흡기 면체는 먼지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염화비닐로 포장하는 등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기호흡기 용기는 5℃ 이상 45℃ 이하의 보관 장소에서 충격이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납설비에 보관하고, 공기가 충전된 것과 충전되지 않은 것이 쉽게 구별되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기가 충전된 용기를 90일 이상 보관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배출한 후 다시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기호흡기 보관대에 이동용 바퀴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바퀴 고정 장치를 부설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공기호흡기의 고장 발생시 원활한 정비를 위한 예비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① 공기호흡기 용기는 세척 및 안전검사실시 일자, 실시결과 등을 정비실에서 별도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별 관리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칩, 기타의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날짜를 따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기호흡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위생안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기호흡기 용기 : 공기 충전 10회 마다 1회 또는 3년 1회 이상

2. 공기호흡기 면체

가. 위생검사 : 화재현장, 기타 오염된 환경에서 사용 시 마다

나. 밀착도 검사 : 년1회 이상 또는 사용자의 검사 필요성 판단 시

② 공기호흡기의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생세척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척이 완료되지 않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기호흡기에 대한 안전검사와 세척 등 위생관리의 방법은 별표 1에서 정한다.

공기호흡기 용기의 재검사 등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① 시·도는 정비실을 설치하거나 다른 시·도 또는 민간 전문 업체와 정비실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호흡보호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 실이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이상의 청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편도 2차선 이상의 자동차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 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일 것

2. 너비 20 미터 이상의 수목지대가 조성되어 있을 것

3. 분진, 악취,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을 것

4. 충전 실에는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③ 정비실에는 검사시설, 세척시설, 충전 실, 용기 등의 보관 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의 부지여건, 배송에 따른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정비실에는 호흡보호 장비의 검사, 정비, 세척, 충전, 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시 재난 현장으로 직접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수송차량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정비실에는 호흡보호 장비의 위생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를 환경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정비실의 시설 및 설비의 설치와 운영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정비실에 설치된 설비는 시설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실에 설치된 설비는 그 기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부품의 정기 교환 등 매뉴얼에 제시된 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비실에는 대형화재 등 공기호흡기의 긴급수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예비용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공기호흡기 세트 : 관할지역내 소방공무원 정원의 1% 수량 이상일 것. 단, 최소수량은 30 세트 이상일 것

나.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 공기호흡기 세트의 2배수

② 공기 충전기의 오일, 필터, 기타의 소모품 또는 부품은 제작사가 공급하는 정격부품으로서 기관별 사용빈도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량 이상의 예비용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공기호흡기(용기, 면체, 등지게, 보조 호흡기)의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예비용품(O링, 공급밸브, 배기 변 등)등을 적정량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④ 예비용품은 규격용기에 수납 하거나 항상 출고 당시의 포장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공기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점검 또는 정비를 실시한 때에는 그 일자별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기 충전기 관리대장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정비실에 설치된 기타의 장비에 대한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공기성분검사 결과는 해당 장비가 불용 및 폐기시점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① 호흡용으로 사용되는 충전공기는 매년 자체검사 1회, 전문시험기관의 정밀분석 1회 총 2회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작사가 제시한 매뉴얼에 의한 필터 수명(센서방식의 필터인 경우에는 직전 사용한 필터 1개의 사용기간)의 4분의 3을 사용한 때 : 관리기관내 직독식 공기성분분석기에 의하여 제4조에 따른 적합여부를 측정시험

2. 공기호흡기 용기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필터교환 주기에 의하여 필터 5개를 교환한 때 : 전문 시험기관에 의한 정밀 성분분석 의뢰시험

3. 공기호흡기 용기의 내부공기는 전문기관 검사 시 안전센터별 3개 이상을 표본 검사하며 검사결과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동일시기에 배치된 모든 용기를 전수검사하고, 불량판정 용기는 용기재검사를 통해 불용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공기 충전기 또한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충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원인 해결 후 재분석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외 공기호흡기의 용기 및 충전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분시험에 사용하는 공기는 30Mpa의 압력으로 10개의 공기용기를 충전하거나 1시간의 부하운전을 실시한 직후에 채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고, 그 성능을 회복할 때 까지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 호흡용 공기를 충전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기성분 분석시험의 결과는 즉시 공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속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및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공기 충전기의 작동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자가 아닌 사람이 충전기를 작동하거나 점검 또는 정비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119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3.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관련기관 근무경력자(5년 이상), 관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자

4. 전담운영자 부재 시 적합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공기 충전기의 사용자 매뉴얼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Top

①이 고시는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에 설치된 공기충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에 설치되도록 개수, 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2007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에 설치되지 않은 공기충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화재 등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호흡용 공기의 긴급하고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이 고시는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에 설치된 공기충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에 설치되도록 개수, 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2007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에 설치되지 않은 공기충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화재 등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호흡용 공기의 긴급하고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이 고시는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에 설치된 공기 충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에 설치되도록 개수, 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2007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에 설치되지 않은 공기 충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화재 등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호흡용 공기의 긴급하고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