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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시행 2015.4.1.] [특허청훈령 제812호, 2015.3.31., 일부개정]
특허청(정보관리과), 042-481-3570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보발행에 관한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및 훈령·예규·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보의 발행계획은 매년 초에 공보게재 예상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공보는 공개용공보(이하 "공개공보”라 한다)와 공고용공보(이하 "공고공보”라 한다)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보는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로 분류한다.

2. 공고공보는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 기타공보로 분류한다.

공보는 공보의 종류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보사항을 게재함으로써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읽기전용 광디스크로 발행할 수 있다.

공보의 게재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공보의 종류에 따라 게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보서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문서화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공개공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이미 공고공보 또는 공개공보에 게재된 출원이나 취하·무효·포기 및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개특허공보에는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2. 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공개디자인공보에는 출원인의 공개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게재내용은 최초 출원서의 내용에 의한다. 다만, 심사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개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의한 내용으로 보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공개공보는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

1. 공개특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

2. 공개실용신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이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

3. 공개디자인공보는 심사관이 공개안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정보활용팀에 발행을 의뢰한다.

② 공개공보에의 게재순서는 출원번호순에 의한다. 다만, 분할·변경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은 최초의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게재한다.

특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신청된 출원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후 11일 이후부터 발행한다.

④ 공개공보의 발행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개특허공보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개실용신안공보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개디자인공보 :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1항제1호의 게재대상 중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9호에 대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공보 안내란에 별표 1과 같이 게재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 게재대상 중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9호에 대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공보 안내란에 별표 2와 같이 게재한다.

① 공고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등록특허공보

가. 특허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 제90조제5항, 제92조제3항, 제92조의5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나.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2. 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상표공보에는 상표법시행령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5. 기타공보

가. (삭제)

나. 특허권의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동 규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의 직권취소 또는 수용·실시를 위한 처분의 신청 및 결정의 요지

다.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의 취지 및 재정의 취소

라.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취소의 내용

마.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의 고시

바. 변리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 합격자

사. 변리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등록 또는 등록의 취소

아. 변리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징계의결

자. 기타 특허청장이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고공보는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한 후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발행한다.

다만, 상표공보는 심사관이 출원공고를 결정한 후, 기타공보는 관련과의 장의 발행의뢰가 있는 경우 발행한다.

② 공고공보에의 게재순서는 공고안이 심사관 및 등록과 또는 관련과의 장으로부터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

③ 공고공보의 발행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록특허공보 : 별지 제4호 서식

2. 등록실용신안공보 : 별지 제5호 서식

3. 등록디자인공보 : 별지 제6호 서식

4. 상표공보 : 별지 제7호 서식

정정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삭제

2. 특허법 제136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3. 삭제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5. 공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① 심사관·심판장 및 관련과는 소속 본부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해야 할 사항을 정보활용팀에 이송하여야 한다.(2005.12.8.)

② 정보활용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송받은 정정사항을 정정하여 해당 공보를 발행한다. 다만, 전산오류에 의한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활용팀이 직접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공고공보의 발행서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공시송달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실용신안·변리사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청장이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시송달은 소속 본부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자료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보에 게재한다.

심사관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보 또는 공고공보의 발행에 협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인지 여부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출원인지 여부

3. 보정된 내용에 따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

정보활용팀은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와 상표공보에는 매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및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등록번호를 게재한다.

제8조 제10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활용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보활용팀은 공보의 발행사실, 주요목록 및 공시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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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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