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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14.11.28.] [특허청훈령 제794호, 2014.11.28., 일부개정]
특허청(운영지원과), 042-481-8566

이 규정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규정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특허청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정원·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부서별·직종별 채용된 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정원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국장(또는 직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채용계획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및 예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해서는 안 된다.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채용권자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5.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6. 일시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제10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기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한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은 채용 예정 직무 등을 고려하여 채용 시 별도로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령 및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 조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특허청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인원 보충, 시험비용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장애인·북한이탈 주민 등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해당 직무분야에 관련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2인 이상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의 인사자료를 참고하여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2호 서식]

2. 신원진술서 2부와 기본증명서 1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부(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계약기간, 근로 및 휴게 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근로일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예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채용·전보·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전보·휴직·종료할 경우에는 15일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제9조의 1호, 4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 1년 이내

3.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이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근속년수 포함)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직원을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은 만 60세를 원칙으로 하되, 직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2.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자격요건이 상실된 때

4.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5.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6.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해지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근무성적평가 결과 "불량"이 연속 2회 이상 이거나 2년간 누적하여 3회 이상인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과 계약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성과평가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채용 후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업무실적, 직무수행태도, 사무처리기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탁월(S), 우수(A), 보통(B), 불량(C)의 4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20%, 50%, 27%, 3%로 한다.

③ 성과평가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④ 기타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① 채용권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한정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계약해지, 보수, 근로부서의 이동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근무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무 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5일(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 : 20일

②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1일 2회 각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⑨ 제38조에 따른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한다.

⑩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제⑤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⑪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5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개인별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발전 및 위상제고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감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임금의 1/3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서기관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근무성적평가결과 또는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의 보수수준을 결정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30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최대 지급시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명절휴가비 포함)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의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지급일수 × 1일 단가)하여 지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특정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매월 25일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기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보험법」,「공무원복무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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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지침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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