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국민안전처) 지명수배 규칙

(국민안전처) 지명수배 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상수사정보과), 032-835-2258

이 규칙은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업무의 합리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비안전과로 하고, 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과장 및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수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수배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담당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통보 실시 및 해제

2.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3. 제1호 및 제2호의 최종 승인 처리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제1항 및 제2항과 「범죄수사규칙」제17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해당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또는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사건담당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피의자 검거를 다른 경찰관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명수배·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또는 등록기준지)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통보를 최소화하고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통보 의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은 연고지 거주 여부

가. 최종 주거지

나. 주소지

다. 등록기준지(생략 가능함)

마. 사건 관계자 진술에서 확인된 배회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① 수배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지명통보자를「범죄수사규칙」별지 제160호 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자의 소 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에서 제177조까지와 제180조 및 제181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작성관서에서는 지명수배·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 사항을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지명수배·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 지명피의자의 최근 촬영한 사진을 수집하여 매년 5월 20일과 11월 20일 연 2회에 걸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요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강력범

2. 중요폭력 및 절도범

3. 그 밖의 중요범죄

②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 종합수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배를 요하는 피의자를 선정하여 6월과 12월 연2회에 걸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지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자체 종합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지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많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2. 관할지역내의 군·검·교도소,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병무관계관서 등과 협조하여 군입대자·수형자 중 수배자 검거

3. 검거하여 수배해제하는 사람은 즉시 해당란에 검거 표시

4. 수배서를 새로 붙일 때에는 전회분을 철거

⑤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지는 퍼나르기 금지, 복사 방지 등 보안조치 및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명수배·통보 당시 작성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의 해제사유란을 기재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의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한다.

3.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 지명수배·통보 해제 사유가 검거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검거한 검거자의 계급·성명 및 검거일자, 검거관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배관리자는 지명수배·통보대장을 정리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해제한다.

① 검거된 피의자 및 거동이 수상한 사람은 「범죄수사자료 조회 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명수배·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지명수배 조회하여 지명수배 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수배·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지명수배·통보의 발생, 검거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각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작성하여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서 전산집계한다.

신속, 정확한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작성, 지명수배·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수사담당 계(팀)장으로 한다.

2. 지명수배·통보의 실시 및 해제 사항 또는 수배사건 담당자 변경, 전산입력 등 관리 책임은 수배 관리자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2. 기소중지자 죄종별 현황

3. 지명수배·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② 제1항 각 호 중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종이서류의 개별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5월 30일로 한다.

부칙

Top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