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보호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②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보호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책임자"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이용·제공하는 취급 부서의 장(과장, 팀장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칭한다)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2.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접근권한"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문체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본부는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은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처리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부서 대상 관리실태 점검·감독
8. 개인정보취급자가 등록 또는 변경 신청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및 안전행정부 등록
9.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⑤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① 분야별책임자는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이용·제공하는 취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분야별책임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부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3.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4. 적절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원
③ 분야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의 개인정보 교육 및 관리·감독
2. 개인정보 접근권한 승인 및 단말기 설정 등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 감독
3. 부서 내 개인정보 취급 내역과 취급자에 대한 기록 확보 및 점검 실시
4.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현황, 개인정보 취급 현황 등의 통계,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 사항 등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5. 부서 내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6. 개인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거나 접근권한을 제공할 경우 관리·감독
7. 취급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 관리·감독
8.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주체에 통지
④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구분한다.
②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작성 및 추진
2. 각 부서 개인정보보호업무 점검 및 관리
3. 기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4.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및 제공에 관한 관리
5. 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업무
③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부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2.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등록·변경·파기 및 제공
3. 개인정보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4. 부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업무
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권한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 경우 법 제71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수행에 따른 보호관리
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⑤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I-Pin, 생년월일,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활용한 인증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를 따를 수 있으며, 따를 수 없는 경우는 문체부 개인정보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이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반드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타 법률에 따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보유 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분야별책임자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 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정보를 요청기관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1. 법률 등 요청 근거 및 이용 목적의 정당성
2.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공
3.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과는 비례관계 유지
4. 이용·제공받는 기관의 처리정보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등
③ 분야별책임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 정보의 파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 시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19조에 따른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기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① 분야별책임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5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① 분야별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3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분야별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와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책임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5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분야별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3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④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타 소속기관은 문체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문체부의 확인을 받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해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기관 내부 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입 기자 등)
2.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파일
3.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등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된 파일
5.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6.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
7.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8.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 자료·물품·금전 송부, 1회성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2014.5.23>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 출력, 변경 사건에 대하여 데이터 파일별 접근 내역의 로그 기록을 생성하고 최소한 최근 6개월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로그 기록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거나 필요 시 상시 분석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관리 대장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의 전제가 되는 회원제로의 운영을 지양할 것
2. 회원제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
3.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시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검토할 것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시 게시 글,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웹서버에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분기별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진단·분석을 시행할 것
② 오프라인을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노출방지를 위하여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2. 개인 단말기 및 저장매체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3. 중요문서 보관을 위한 캐비닛 등의 물리적 보안 조치를 확보
4. 문서 파기 시 보호지침 ‘제23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준수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차단 솔루션을 운영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소스코드 및 외부 검색엔진 상의 노출을 점검하고 분기별 현황을 관리한다.
③ 민원인이 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재할 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는 경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⑤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을 준수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이 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분야별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취합·조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차년도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전에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차년도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⑤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인정보보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 교육
2.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및 변경 사항 조사
3. 개인정보보호 준수 점검 및 실태 조사
4.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보완
5.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및 방침의 검토 및 개정
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연 20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처벌규정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교육 내용에는 보호지침 및 관련 지침에서 교육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최소 연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교육 시행 후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취급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개인정보 단말기별로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의 공유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메일이나 인터넷사이트 접속, 메신저, 피투피(P2P, peer to peer)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전송되지 않도록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수인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⑦ 분야별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을 기록 관리한다.
⑧ 단말기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조치를 이행하며, 단말기용 백신의 정기적인 검사와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패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② 1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시행한다.
①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만 명 이상 신규·구축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경우
2. 50만 명 이상 연계·연동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경우
3.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기존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문체부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외 유관법률에서 정해진 사항
영상처리기기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각 기관의「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따른다.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비밀번호를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특성에 맞는 접근권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정책 수립 시 개인정보 등급 분류는 별표 2 개인정보 등급 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통하여 분야별책임자에게 접근권한을 신청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범위
②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이용 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록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직개편·인사발령·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변경해야 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그 변경된 인사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승인 및 변경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3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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