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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시행 2016.5.31.] [방위사업청예규 제318호, 2016.5.31., 일부개정]
방위사업청(획득기반과), 02-2079-66323

이 지침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사업,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및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기술요소(CTE : Critical Technology Elements)”란 개별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의 범주에서 해당사업 완수를 위해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기존 기술에 비해 개발 내용, 개발방식, 시연 환경, 설계 조건 등이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1】과 같다.

3. "기술성숙도평가(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CTE)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4. "신개념기술시범(ACT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사업”이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합동 요구능력을 갖는 긴요 전력으로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하여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 구성품을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하여 3년 또는 4년 이내의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실험실 환경”이란 구성품 또는 조립품의 기능을 실험하기 위해 구성된 환경을 말한다.

6. "유사 운용환경”이란 기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고려하여 M&S, VR 등 인위적으로 구성된 환경을 말한다.

7. "운용환경”이란 최종 체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운용조건을 포괄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 지침은 다음 각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

4.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기획국

가. 기술성숙도평가 제도관리 및 발전 업무

나. 기술성숙도평가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다. 기술성숙도 평가를 위한 예산 반영 협조

2. 사업관리본부

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별 조정·통제

나. 기술성숙도평가 기본계획 수립

다. 무기체계 요구 성능 등 개발관련 자료 협조

라.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마. 핵심기술요소(CTE) 확인

바. 기술성숙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3. 기품원

가. 평가 일정 등 세부 평가수행 계획 수립

나. 핵심기술요소(CTE) 후보군 검토 및 선정, 기술조사 실시

다. 평가팀 구성, 운영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라.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발전 및 관련 규정 검토지원

마. 기술성숙도평가 수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반영

바.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제출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수행 지원

4. 평가팀

가. 핵심기술요소(CTE) 후보군 기술검토, 핵심기술요소(CTE) 확정

나.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필요시, 현장실사) 확인

다. 적용체계에 적합한 유사 운용환경(TRL5 ~ TRL6) 정의 검토

라. 기술성숙도(TRL) 평가

마.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5. 개발기관 (또는 기술보유기관)

가. 기술성숙도평가 관련 개발자료 제출(개발계획서, 결과서, 기술자료 등)

나. 핵심기술요소(CTE) 기초자료 및 핵심기술요소(CTE) 후보군 제출

다. 기술성숙도(TRL)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련근거 제출

라. 현장실사 및 기술성숙도(TRL) 평가 지원

마. 기타 기술성숙도평가에 필요한 기술지원

① 계획총괄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 기품원과 협의를 거쳐 F+1년도 대상사업을 F년도 3월까지 선정후 기품원,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에 통보한다. 다만,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고, 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해당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ACTD 기술성숙도평가(TRA) 대상과제 선정은 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다.

1.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되는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 일정지연, 비용 상승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2. 사업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 중 해당 통합관리사업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3. 함정사업의 경우 플랫폼(Platform) 분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탑재체계 중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체계

② 기술성숙도평가(TRA)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각 단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한다.

③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은 필요시 개발기관 선정 이전에 기술성숙도평가(TRA)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군사적실용성평가 완료 이후에 단계전환 판정("체계개발 전환”, "양산단계 전환”, "단계전환 불가”) 이전 까지 기술성숙도평가(TRA)를 완료한다.

④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요구성능의 변경, 기술성숙도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사업,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과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성숙도평가(TRA) 기본계획(대상 사업선정 배경, 평가시기, 목표수준 등)을 반영해야 하며, 개발기관은 제안서 및 개발실행계획서에 기술성숙도평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 기술성숙도평가(TRA)를 위하여 선행연구계획 수립시 기술성숙도평가(TRA)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대규모 국책사업, 국가적인 관심사업, 부처간 협력사업 등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기술성숙도평가(TRA)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품원의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에 기술성숙도평가(TRA) 의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선행연구,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사업,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평가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평가를 의뢰한다.

2. 평가의뢰 시 해당 사업에 대한 핵심기술요소(CTE) 도출, 적용체계를 고려한 유사 운용환경 정의, 기술성숙도(TRL) 평가 등이 용이하도록 개발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며, 자료 제공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개발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선행연구단계 또는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에서 개발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개발기관(국과연, 산학연)의 협조를 통해 기품원이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 의뢰한 후 기품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목록을 요청한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 관련 무기체계 분석평가 자료

2. 단계별 계획서(선행연구계획서, 탐색 및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실행계획서 등)

3. 단계별 산출물(선행연구보고서, 탐색 및 체계개발 자료 등)

4. 체계(관련 핵심기술 포함)관련 자료 등

5. 기술성숙도평가(TRA)에 필요한 기타 자료

① 기품원은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성숙도평가(TRA)를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해당사업 관련기관 협조 및 분석 계획

2. 핵심기술요소(CTE) 후보군 식별, 검토 및 확정 계획

3. 평가팀 구성

4. 유사 운용환경 정의

5. 평가(필요시 현장실사 포함) 계획

6. 평가결과 제출 계획

② 기품원은 기술성숙도평가(TRA) 수행 계획을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 수행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③ 기품원은 평가 수행계획을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① 기품원은 개발 현황, 작업분할구조(WBS), 최종 산출물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분석하고 【별표 2】핵심기술요소(CTE) 표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요소(CTE) 후보군을 도출한다.

② 개발기관은 기품원의 핵심기술요소 후보군 도출이 필요한 해당 사업의 요구 성능 및 기능, WBS 및 아키텍처, 핵심기술요소 초안 등 사업관련 기초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선행연구단계에서 기술성숙도평가(TRA)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관련 개발실적 보유기관에 대한 방문, 자료조사 등에 대하여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의 협조를 받아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기품원은 핵심기술요소 확정을 위해 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핵심기술요소를 확정하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확인한다.

1. 평가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요구 성능 및 기능, 설계 개념, 작업분할구조(WBS) 및 아키텍처, 기술분류체계 등이 포함된 개발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개발기관으로부터 평가 수행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평가팀은 핵심기술요소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핵심기술요소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에 제출하며, 기품원은 선정된 핵심기술요소를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① 기품원은 확정된 핵심기술요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개발 산출물, 근거자료 등을 개발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하고, 개발기관은 확정된 핵심기술요소에 대하여 【별표 3】기술성숙도(TRL) 수준별 표준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술성숙도(TRL) 평가결과 및 관련근거를 기품원에 제출한다.

② 기품원은 개발기관이 제시한 개발 산출물, 근거 자료, 자체 기술성숙도(TRL) 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평가팀이 최종 기술성숙도평가(TRA)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필요시 개발기관으로부터 추가 및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평가팀은 확정된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하여 개발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확인 및 평가를 수행하고, 개발기관은 평가팀의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평가관련 제반사항을 협조한다.

② 평가팀은 핵심기술요소(CTE)별 기술성숙도(TRL)를 판정하기 위해【별지 3호】기술성숙도(TRL) 수준별 표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개발목표와 대비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개발 산출물, 근거자료 등을 확인한다. 이때 평가팀은 해당 기술 또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팀은 개발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현장실사 결과, 관련 근거자료 등을 확인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체크리스트 중 충족 항목수가 80%를 초과 하는 경우는 나머지 미 충족된 요소들이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 후 설정된 기술성숙도(TRL)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정한다.

2.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체크리스트 중 충족 항목수가 60~80%인 경우는 나머지 미 충족된 요소들이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미비한 기술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경우 설정된 기술성숙도(TRL)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정한다.

3.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체크리스트 중 충족 항목수가 60%미만인 경우는 현재 설정된 기술성숙도(TRL)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팀장은 개별 핵심기술요소(CTE)들에 대한 평가결과 중 가장 낮은 기술성숙도(TRL) 수준으로 결정한다.

⑤ 기품원은 핵심기술요소(CTE) 확정결과 및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보고서를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사업분석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⑥ 평가를 위한 표준 절차도는 【별표 4】와 같다.

평가팀은 핵심기술요소(CTE)별로 달성한 기술성숙도(TRL)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사업목표, 사업설명, 체계 구성 등)

2. 핵심기술요소(CTE) 선정 결과

3.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한 기술성숙도(TRL) 평가결과

4.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 종합

5. 미성숙 기술 현황, 사유 및 권고사항

6. 기타 관련사항(평가팀 참여인원 서약서 및 평가결과 동의서)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이 제출한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를 확인 후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단계 진입 판단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한다.

1. 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는 선행연구 단계에서 탐색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2. 기술성숙도(TRL) 6 이상인 경우는 선행연구 단계 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 체계 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3. <삭제>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성숙도(TRL)평가결과 일부 기술성숙도(TRL)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성숙기술에 대해 평가팀 권고사항 및 개발기관이 제시한 기술성숙계획(개발계획,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 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한다.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평가팀을 구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품원은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산·학·연, 소요군 등으로부터 전문가 후보를 추천받아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단계 및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의 개발기관 선정 이전단계의 기술성숙도평가(TRA)의 경우에는 기품원이 보유한 사업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팀장 및 팀원은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수 있는 자로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 사업 또는 기술분야에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③ 평가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술항목 또는 부체계별로 다수의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1. 평가팀장 : 기품원 선임급 이상 연구원

2. 평가팀원 : 제2항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로 10명 이내로 구성

3. 간사 : 기품원의 해당 사업 또는 기술담당자

① 평가팀장은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팀원에게 평가시 배포하고, 평가 진행 방법 및 방침 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숙지시킨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의 특성,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평가참관은 할 수 있으나, 직접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③ 평가항목 충족 여부는 평가팀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④ 평가팀장은 평가위원들의 토의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간사는 평가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며, 평가팀 의결사항을 종합한다.

⑥ 기품원은 평가팀원에게 기품원 내·외부 전문가 참여자 보상기준에 따라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방위사업과 관련되는 보안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다.

기품원은 핵심기술요소(CTE) 선정결과 및 기술성숙도(TRL) 평가를 위한 의결 내용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훈령·예고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8호, 2012.4.6.>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2012.10.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 2013.4.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 2014.5.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2016.5.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3호, 제7조제②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말까지 기술성숙도평가를 포함한 선행연구 용역계약을 민간연구기관과 체결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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