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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시행 2016.6.1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68호, 2016.6.15.,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8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호, 2013.4.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도 교육일정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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