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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시행 2014.5.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4호, 2014.5.23.,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의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세부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한 실적을 가진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평가에 적용하며,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한 법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란 발주청에서 제2조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용역능력평가"란 업체별 경영능력, 신인도,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업무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발주청별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업체별 용역능력평가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용역평가는 발주청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제35호서식의 평가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36호부터 제36호의2까지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과업지시서 등)에 따른 용역범위 및 내용 이행의 충실성

2. 성과물(각종 계산서, 설계도서 등)의 품질

3. 업무시행 및 관리상의 성실도 등

② 공동도급건설기술용역의 용역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용역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을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하여 적용한다.

③ 용역능력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체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에 대한 현황정보 확인을 위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체별 용역평가, 용역능력평가를 합산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종합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① 용역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설계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용역평가 대상사업을 반기별로 선정하여 연 2회 용역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용역평가를 상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용역평가 결과와 직접 수행한 용역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용역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2조 각 호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용역평가위원회에서는 2건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용역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소속 공무원인 용역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용역평가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및 전문가 참여범위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용역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평가 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되 적용 비율은 발주청에서 정한다.

(산식) 용역평가점수 = (기본설계 평가점수×00%) + (실시설계 평가점수×00%)

③ 발주청은 용역평가의 근거 자료를 용역사업별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2(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와 동일)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는 별표 3에 따라 수행한다.

(산식) 용역평가점수 = 설계일반 + 설계성과품 품질 + 대민·대관업무 + 설계과정 충실도

②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를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5단계(우수 100%, 양호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별표 3의 세부평가내용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통보하여 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설계용역평가 결과를 해당 업체 및 참여기술자에게 통보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용역평가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를 위해 매년 4월 15일까지 용역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재무제표, 벌점 등 포함)를 제출하도록 업체 및 해당 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능력평가는 별표 4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용역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감점) + 기술능력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 말일까지 통보된 용역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업체별 용역평가점수를 산정하되, 발주청별 용역평가 점수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용역평가점수 조정방법에 따라 편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업체별 용역평가점수는 별표 6에 따른 분야별로 산정하며, 해당 연도에 평가대상 용역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용역실적규모(억원)를 기준으로 가중 평가한다.

(산식) 업체별 용역평가점수 = {용역실적규모(억원)×용역별 용역평가점수}의 합 ÷ 용역실적규모(억원)의 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체별 용역평가점수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표 6의 분야별로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단, 평가대상 용역에 대한 실적이 없어 용역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용역평가점수를 80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산식) 종합평가점수 = (업체별 용역평가점수[100점만점]×80%) + 용역능력평가점수(경영능력·신인도·기술능력의 가·감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종합평가 총괄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 말일까지 통보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발주청별 평가점수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용역평가점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편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는 별표 6에 따른 분야별로 산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기술자 종합평가 총괄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7월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자(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를 별표 6에 따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 이내의 범위(20%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 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종합평가 결과 점수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 선정 결과, 업체별 세부 용역평가 점수 및 용역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항을 계약부서 및 관계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업체별 정보 활용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해당 연도 및 해당 분야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에 대한 혜택 부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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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일 이전에 착공된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평가를 실시한다.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47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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