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표"라 함은 본 사업의 지원 시 대학 및 사업단의 특성화 역량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2.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지원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5. "사업단"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6. "사업단장"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지역선도대학의 선도대학 총괄책임자와 특성화 우수학과의 사업책임자를 포함한다.
7.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 함은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이라 함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우수학과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학 특성화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구분에 따라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Ⅰ,"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을 포함)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Ⅱ)으로 구분된다.
② 대학 특성화 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1 : 대학자율 유형
2. 유형2 : 국가지원 유형
3. 유형3 : 지역전략 유형(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한함)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유형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운영 체계, 지원대학의 선정,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대학 특성화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대학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대학 특성화 사업에 추가로 선정되는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매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단선정, 협약체결, 성과관리, 사업운영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사업단 수시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6. 평가위원회 및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7.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평가·성과관리·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교육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5명 내외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연구개발 및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산업체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신규 사업단 선정평가
2. 연차, 중간 및 종합평가
3. 그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컨설팅단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2. 대학 및 사업단의 성과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단의 컨설팅 결과를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단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공시정보 총괄 관리기관을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기관은 "대학교육협의회(교육정보공시센터)"로 한다.
③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량지표 구성에 대한 자문
2. 정량지표 구성에 필요한 공시정보의 제공
3. 본 사업 관련 공시정보의 관리 및 변동 내역 고지
4.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6. 대학의 자체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7.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본부 교무위원급이 포함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관리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⑥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지원 사업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 기한
3.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일정
③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 선정은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원 사업단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단에 대하여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신규로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학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7조 제1항에 의한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단이 허위 공시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대학 및 사업단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본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6.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또는 선정취소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⑦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지표 및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및 삭감하거나,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2년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간평가로 갈음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 및 사업단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4년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사업단에 대하여 3차 사업연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보인 사업단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지원 대학 및 사업단 선정 및 연차·중간평가를 위해 수집한 정량지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해서는 오류 정도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학 및 사업단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추진위원장 및 사업단장 등 책임자의 출석 요구
3.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및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기존학과 및 전공의 분리·개편 등 학사구조 개편을 전제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학사조직 개편·유지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전략 유형의 경우 협력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조건 및 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학 신입생 충원율(매년 90% 이상)
2. 참여학과 전임교원확보율(사업 종료 1년 전(‘17년) 까지 80% 달성)
① 사업단장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사업단장의 소속은 사업단 학사조직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단과의 연계성 및 장기적인 책임수행 가능 여부를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장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국내 연구년의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4.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국가·학술 연구사업 등에 특정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교수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2년 이상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업단 학사조직 소속 재학생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
1.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단, 휴학생의 경우 취업캠프 등 프로그램 참여 가능)
2. 대학원생, 유치 교환학생(단,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직접지원비의 30% 이내에서 대학원생 지원 가능)
②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사업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4조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제한대학
2.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
②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4. 교육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타 사업운영경비
7. 대학 사업비(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우수학과 육성사업의 경우 편성 불가)
③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와 사업단의 재학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고, 총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단간의 교류, 사업홍보, 공동사업, 자율컨설팅 등의 다양한 활동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대학 및 사업단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 및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국고지원금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학의 장은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연차·중간·종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⑨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5%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 단, 사업 개시 1차년도에 한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의 이월금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이월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 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운영 경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사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교재개발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그 밖의 기술료, 수익금, 특허료 등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이전에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약이 해지된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 포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본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운용 및 기록·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사업 추진 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학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재학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과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불일치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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