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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시행 2015.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45호, 2015.12.11., 폐지제정]
국토교통부(항행시설과), 044-201-4359

이 규정은 항공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방법·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검사”란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관리검사관”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검사관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관리검사팀”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장 또는 센터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이하 "검사팀”이라 한다)을 말한다.

4."불시검사”란 청장 또는 센터장이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특별검사”란 청장 또는 센터장이 항공 사고 또는 검사결과의 조치 확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6."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항행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항행시설과 이 시설의 운용개시를 위하여 비행검사에 합격한 항행시설에 적용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검사 계획수립 및 점검항목 등 검사관의 검사활동에 필요한 상세내용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에 정한다.

1.항행시설에 대한 관리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항행시설이 항공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항행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2.항행시설에 대한 관리검사 실시 중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통보

3.관리검사 실시 중에 매우중요 등급의 사항이 발견되어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용을 일시정지 시키거나 유지보수자의 자격을 일시정지

4.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관리검사 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5.관리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6.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관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내용을 확인

7. 관리검사 결과 및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8. 기타 관리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관리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2. 불시 및 특별검사 : 필요 시

관리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청장 및 센터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1.항공통신·전자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삭 제>

① 청장 또는 센터장은 관리검사 실시 이전에 중점 검사할 사항 및 검사 일정 등을 정하고, 공항(비행장) 및 표지소별로 2인 이상의 검사관으로 검사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팀은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팀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2. 검사팀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① 청장 및 센터장은 검사팀이 실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검사팀

2. 관리검사 시행일

3. 관리검사 대상시설

4. 그 밖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청장 및 센터장은 불시검사를 제외하고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검사대상, 시행일 등 관리검사 계획을 관리검사 시행일 10일 전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기상 변화, 항공사고 및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청장 및 센터장은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관리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청장 및 센터장은 피복, 컴퓨터, 카메라, 차량, 측정장비, 야간업무수행 장비 등 관리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검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팀은 관리검사 시행 전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전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검사 목적, 방법 및 내용

2. 관리검사 순서 및 일정

3. 항공기 운항 특이사항 등

① 관리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시행하는 동안에 가능한 항행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관리검사의 시행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별표1의 항행시설 관리검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별 관리운영 검사

가.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활용상태

나. 각 종 지침서의 보유 및 관리 상태

다.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라. 장비성능 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사항 관리기록 등)

마. 유지보수일지 기록 및 유지상태

바. 성능확인 점검 이행상태

사. 항행시설별 비상사태 대비 세부 계획수립 및 이행상태

아. 예비품 확보상태

자. 측정 장비 확보 및 검교정 상태

차. 장애발생시 복구 우선순위

카. 비행검사 결과분석 및 조치상태

타. 항행시설의 관리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이행상태

파.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관련 적정문서의 구비여부 및 기록유지 상태(ARTS)

하. 전산장애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상태(ARTS)

거. 각종 전산자료(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관 및 기록유지 상태(ARTS)

너. 기타 항행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설별 성능검사

가.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의 성능확인 표준치 및 허용오차 주요 지시치(Key Parameter)

나. 모니터 지시치와 원격제어장치 지시치의 부합여부

다. 안테나 관리상태 및 해당 항행시설 주변의 전파 장애물 유무

라. 미터 지시치, 레이더 현시기, 잡음, 발열, 냄새 등의 청각적·시각적 관찰

마.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시험(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바. 기타 항행시설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기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 성능검사만 실시한다.

⑤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단말장치만 운영하는 항행시설관리자에 대하여는 시설별 관리운영검사와 시설별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검사팀은 관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브리핑 내용에 대한 의견을 검사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검사팀은 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검사결과 브리핑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 등을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

1.매우중요 : 즉시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중요 : 당장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긴급하지 않은 키 파라메터의 허용오차 초과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매우중요 등급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3.보통 : 매우중요 또는 중요 이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청장 또는 센터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대한 등급 판정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검사관 3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청장 및 센터장은 동일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단일화된 검사 결과가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 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조치예정 :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

2. 조치완료 : 조치가 완료된 사항

④ 관리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사팀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청장 및 센터장은 관할 지역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조치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검사팀 및 항행시설관리자는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제13조 제1항1호에 따른 매우중요 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검사팀은 필요할 경우 해당시설의 운용을 일시정지 하도록 할 수 있고 항행안전시설유지보수자교육훈련규정 제11조의 자격인증서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자의 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2.항행시설관리자는 검사팀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항공고시보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검사팀은 관리검사 중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⑦ 검사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검사결과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청장 또는 센터장은 이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항행시설 장애로 인해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검사 시에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청장 또는 센터장은 연간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장 또는 센터장은 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관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내용을 서류(사진) 또는 현장방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센터장은 관리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항행시설 성능분석 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장 또는 센터장이 제5조에 따른 검사관을 임명·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공자격과장에게 통보하고 검사관 증표를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짜로 발급받아야 하며 증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검사관이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관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장 또는 센터장은 검사관이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공자격과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검사관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행 및 제3항에 따른 증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제4조 제5조를 준용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검사관이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검사에 필요한 현장출입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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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05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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