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청구, 아동학대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청구, 아동학대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아동학대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동학대 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는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검사 :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
4.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 경찰관
5. 보호관찰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6.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병원의 의사 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소아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7. 변호사: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예정인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
8.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이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무관, 시·군·구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
9. 검사는 그 밖에 교수, 장학사, 교사 등을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호, 제3호 각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 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구성원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검찰청 형사2과는 각급 청의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아동학대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검사는 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의 구성원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구성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회의는 간사 1인을 두되, 아동학대전담검사실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준비
2. 기타 회의의 사무
② 검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원에게 관련 서류나 증거물 등을 제시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 후 제공한다.
①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 조사·감정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구성원, 검사의 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중 전문수사자문요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 7. 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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