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행시설분야"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변경·유지관리업무, 항공통신업무 및 비행검사업무 분야를 말한다.
2."소속기관"이라 함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교통센터(이하 "교통센터"라 한다) 및 비행점검센터(이하 "비행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3."공항공사"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4."안전관리자"라 함은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에서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항행안전시설 종사자"라 함은 항행시설분야에 종사하는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 직원을 말한다.
6."항행시설분야 담당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7."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매뉴얼을 말한다.
8."안전"이라 함은 잠재 위험요소의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이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9."안전목표"라 함은 항행시설분야의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수준을 말한다.
10."위험요소"라 함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항행센터는 제5조, 제6조,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비행센터장은 항공법제4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자에게 비행검사용 항공기 등의 유지관리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 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 관련법령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재원 등 확보 등
4. 안전목표의 설정 및 관리
5.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운영상태에 대한 감독
②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의 작성 및 시행
2. 안전관리를 위한 소관분야 조직·인원 및 재원 등 확보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행
4. 안전보고의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의 안전목표를 작성하여 제8조에 의하여 구성된 중앙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2.중앙위원회는 보고된 안전목표에 대하여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목표를 승인하고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에게 통보한다.
③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2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안전목표에 준하거나 이보다 강화된 안전목표를 자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안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에 수립되어야 한다.
1. 구체적이고 정량적이어야 하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현실적으로 안전목표 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3.항행안전시설의 첨단화, 안전기술의 발전 및 안전문화의 성숙에 따라 가능한한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안전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안전목표의 설정기간을 1년간(1.1-12.31) 또는 중·장기간(3년 또는 10년 등) 등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2.항행시설분야로 인한 항공사고가 최소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안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안전관리과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와 안전관리과는 필요시 타 항공분야의 안전관리 관련조직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항공분야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위원장 : 공항항행정책관
2. 위 원 : 항행시설과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장, 교통센터장, 비행센터장, 한국공항공사 시설안전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본부장, 기타 필요할 경우에는 본부의 관련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관련 과장 등을 추가할 수 있음
3. 간 사 : 안전관리과장
②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과 검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위원회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목표의 설정 또는 재설정
2. 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대책의 수립
3. 안전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안전향상 대책 수립
4. 안전감사 결과 검토
5. 이 규정의 적정성과 이행상태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6.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안건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안건 취합과 회의록 작성 등 중앙위원회 실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의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과는 3명 이상의 안전담당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안전관리과의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서 항행시설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 과원은 5년 이상 항행시설분야에 근무한 자
2.기획능력·의사소통 능력·문제인식 및 분석능력 등이 탁월한 자
3.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조정능력을 갖춘 자
4.제16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③안전관리과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목표 및 안전지수에 대한 제안 및 연구
2. 중앙위원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실무업무
3. 안전목표의 달성여부와 가능성 등을 조사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4. 안전평가가 필요할 경우 안전평가팀 구성 및 활동 지원
5.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시행계획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조치
6.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
7.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의 안전관리 조직과 협조체계 유지
8. 이 규정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사 준비 및 수검
9.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항행시설분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안전관리과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위원회와 안전관리과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련담당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종사자 또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2.항행안전시설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3.항행안전시설 성능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시
5. 비행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항행안전시설 성능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조건부 합격일 경우
6. 항행안전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7. 항행안전시설 장애 관련 조종사, 관제사 또는 통신사의 의견이 있을 시
8. 전파 혼신사항 발생시 또는 전파 이상 징후 발생시
9.부서간 업무협조 미비 및 민원발생 등으로 항행안전시설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규정 및 절차의 미 이행 시
11. 항행안전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또는 설치 예정시
12. 항행안전시설 관련으로 발행된 항공고시보 등에 정보 오류 발생 시
13.기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발견 시
14. 항공고정 및 이동통신업무의 운용 중단이 발생한 경우
15. 항공고정통신망으로 바이러스 유포 등 심각한 오류 전문 등이 송신된 경우
16.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②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종사자의 위험요소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고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및 보고 자체에 대한 비처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안전평가 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된 사항의 통계집계 및 분석을 통하여 자체 안전목표의 달성여부 및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항공사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다음분기 15일 까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교통센터장에게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내용·검토의견 등이 포함된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분석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설 · 장소 또는 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본부의 안전관리과장은 안전목표의 달성여부 및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필요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새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시작할 경우
2. 새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교체를 완료한 경우
3.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4. 제11조제1항과 관련된 심각한 안전보고 사항 및 취약분야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경우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안전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평가 일정수립 및 안전평가팀의 구성
2. 안전평가 대상 및 범위 설정
3. 위험요소의 식별
4. 위험요소의 심각도 결정
5. 위험요소의 발생빈도 결정
6. 위험요소의 위험도 결정
7. 위험도 관리방안 제시
8.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평가 실시 등
③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안전평가결과 제시된 위험도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청장 또는 교통센터장에게 공항공사에 대한 안전감사 업무를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감사 계획을 안전감사 시행 10일 전까지 관련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안전을 확인 ·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사자 구성
2. 안전감사 시행일
3. 안전감사 대상시설 및 주요 감사내용
4. 그 밖에 안전감사에 필요한 사항
① 안전감사자는 안전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②안전감사자는 안전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안전감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관련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사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안전감사 결과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거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안전감사를 위임받은 지방청장 또는 교통센터장은 공항공사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감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은 별표1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서의 열람 및 참조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기록 ·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생산된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항행시설분야의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제출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정책 및 목표
2. 안전조직 및 관리자의 책임
3.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4. 안전보고 절차
5. 위험요소 식별 절차
6. 안전평가 절차
7. 비상대응계획
8. 문서화
9. 안전보증활동
10. 안전증진활동
11. 기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제출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0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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