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환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퇴적물 환경질 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지원
-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원
- 퇴적물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기준 달성 여부 평가를 지원
2.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3. 측정망 운영 기본체계
가. 운영기관 구성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운영기관과 동일한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퇴적물 측정망 운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기관을 우선으로 함
○ 환 경 부 : 유역총량과
○ 국립환경과학원 : 물환경공학연구과, 수질통합관리센터
○ 기타 측정기관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
나. 기관별 임무
○ 유역총량과
-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 측정자료의 검색 및 대외 공표
-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운영
- 물환경연구소의 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조정
- 측정망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
- 퇴적물 측정망 운영예산 확보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 물환경공학연구과
- 수계별 퇴적물 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
-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안 제시
- 측정기관의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제도 관련 업무
- 4대강 물환경연구소의 퇴적물 조사방법 표준화
- 퇴적물 조사 방법의 개발
○ 수질통합관리센터
- 업무전산화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
- 측정 자료의 전산처리 및 통계처리
- 측정 기관 전산요원에 대한 전산망 운영관리교육
- 기타 퇴적물 측정망 변경에 따른 전산관련 조치
○ 측정기관(4대강 물환경연구소)
- 측정망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 수행
- 측정 자료의 검토·평가, 정리 및 보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제공
○ 퇴적물 측정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실무협의회 주관)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 4대강 물환경연구소 담당 연구관
4. 측정망 구성
가. 측정지점 선정 기본 개념
○ 하천 및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퇴적물 환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지점
- 각 권역의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이면서 퇴적물 조사에 적합한 지점
○ 기타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점
나. 측정지점 선정 기준
○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적물 측정 목적과 퇴적물 측정망 설계 지침을 기본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지점 선정 및 폐쇄를 실시
- 수계 특성의 대표성 및 퇴적물 환경질 파악이 용이한 단위유역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지점과 연계하여 물환경종합평가 등 통합적 해석이 가능한 지점
○ 퇴적물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정체 수역
- 일반적으로 입도가 낮을수록 유기물이나 중금속 등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립 퇴적물이 있는 지점
○ 용수이용 측면에서 수질에 대한 퇴적물의 영향 평가가 요구되는 지점
○ 4대강 보 상·하류 2 km이내에 각 한 지점, 보 상류에 한 지점 추가
다. 권역별 측정 지점 구성 및 시작 연도
1. 측정망별 조사항목, 횟수 및 시기
○ 하천·호소 퇴적물 환경기준 및 보호상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조사
주) 1. 수질현장 조사 항목 : 수층의 수심, 수온, DO, pH, 전기전도도, 투명도(호소 추가)
2. 약 어 : CODsed 퇴적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 TOC 총유기탄소, SRP 수용성 인
3. PCBs : Mono-, Di-, Tri-, Tetra-, Penta-, Hexa-, Hepta-, Octa-, Nona-, Deca-PCBs
4. PAHs :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
5. DDTs : o,p'-DDE, p,p'-DDE, o,p'-DDD, p,p'-DDD, o,p'-DDT, p,p'-DDT
6. VOCs :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2.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가. 시료채취 시기 및 지점
○ 채취시기 : 조사기관의 세부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가능한 한 퇴적물이 안정되고 대표적인 상태라고 판단되는 때에 채취한다.
- 강우시에는 가능한 한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 방법
○ 조사 지점에서 세부적인 시료 채취 지점을 정하고 채취하는 절차는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부록5)에 따른다. 중금속 측정을 위해 세립 퇴적물을 채취할 경우 표준작업절차서(부록4)를 따른다.
다. 현장측정
○ 현장측정기의 교정·확인 및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 수질측정망운영계획에 따른다.
3.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 시료는 채취 즉시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른 보관 조건에 맞추어 보관, 운반하고 보관기간을 준수한다.
○ 시료 관리 및 측정방법은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른다.
4. 측정조사 결과 기재방법
가. 조사결과의 기재
항목별 조사결과의 기재방법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아래 방법에 따른다.
○ 퇴적물 채취 지점의 수질
- 수심(수위)은 m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수온은 셀시우스 단위(℃)의 정수로 기록한다.
- pH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DO는 ㎎/L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전기전도도는 μmhos/㎝ 단위의 정수로 25 ℃ 전기전도도값을 기록한다.
- 투명도는 m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퇴적물 조사 결과
- 함수율과 입도는 %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완전연소가능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알루미늄은 %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총질소, 총인은 mg/kg 단위로 정수로 기록한다.
- 수용성 인,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비소, 납, 리튬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카드뮴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수은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폴리아로마틱하이드로카본(PAHs), 디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DDT),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μ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 각 항목별 시험결과는 「퇴적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 미만인 경우 불검출로 표기한다.
나. 수치 맺음법
○ 항목별 조사결과의 기재방법에 있어 수치맺음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 KSQ5002(측정값의 수치 맺음법)를 따르도록 하고, 표시자릿수는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버린다.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는 끊어 올린다.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는 버린다.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일 때는 맺음한 수치로서 큰쪽의 정수배를 고른다. (예 : 12.25 → 12.3, 12.35→12.4)
다. 측정·분석 자료의 측정값 처리방법
○ 수치 맺음법에 의해 기재된 항목별 측정·분석 자료의 평균값은 산술평균한 값이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이상일 때는 끊어 올리고 표시자릿수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미만일 때는 끊어 버린다.
5. 측정자료 관리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관리
○ 총괄관리
- 측정 기관별 보고된 자료는 환경부에서 총괄관리
- 총괄적인 수계별 퇴적물 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국립환경과학원)
○ 생산자(측정기관)
- 측정기관은 반드시 이상 자료 검색 및 원인규명
○ 전산통계처리(수질통합관리센터)
- 측정 기관별 입력된 측정 자료를 측정망별, 측정항목별 전산통계처리
나. 측정자료 보고
○ 보고체계
- 환경부 주전산기와 전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보고
○ 보고요령
- 측정망 운영기관은 5~6월에 조사한 결과를 8월말까지, 전년도 측정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 측정치 현황은 가능한 원인과 함께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전산기 고장 등 부득이하여 보고기한 이후에 수정 입력할 경우에는 유선 보고한 후 입력하여야 하며, 수정이 완료된 후 수질통합관리센터에서는 출력하여 해당과에 통보한다.
- 측정치가 이전 측정치 대비 이상변동 발생시에는 임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여 함께 보고하고, 원인규명 불가시에는 재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은 측정망 운영기관에서 보고한 운영측정결과를 토대로 수계별 퇴적물 상태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 결과는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활용
○ 측정 자료의 공표 및 활용
- 환경부는 측정 자료를 취합한 후 일괄 공표토록 한다.
- 측정기관은 환경부의 자료 공표 후 필요한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토록하고, 관내의 측정 자료를 대외에 공표(인터넷 등을 이용 포함)하거나, 필요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측정기관은 퇴적물 측정결과를 과거자료와 비교하여 특이측정치 현황(서식3)을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측정결과의 평가
○ 측정 기초자료 분석 평가
- 조사지점별 퇴적물 기준의 해당 항목별 적합 여부
- 조사지점별 퇴적물 측정치 변화 추이
○ 수역별(하천, 호소) 퇴적물 분석 평가
- 인근유역 오염원 변화 추이
- 하천유량 변화 및 오염도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환경기준 미달성 구간에 대한 대안 검토
6.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
○ 측정기관은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퇴적물 측정망의 운영
○ 퇴적물 측정망의 운영은 본 지침에 의거, 각 조사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조사지점의 부득이한 변경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동 계획에 의한 측정지점이 아니며, 환경부고시로 고시한 후에 정식 측정망으로써 운영됨
나. 조사지점
○ 측정 기관이 변경되거나 시료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사지점의 위치, 시료 채취 경로 등에 관하여 전임자와 후임자가 반드시 1회 이상 공동으로 채취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측정 기관은 채취자 변경 시 및 조사지점 변경 시에는 동일한 채취지점 및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측정망 운영관리대장(서식1)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료채취에 활용토록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1부는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수계에서 2개 이상의 측정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상호 연계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 동일지점에 대해 하천과 호소 퇴적물로 나누어 중복 측정되고 있는 항목은 중복측정하지 않고 자료를 공동 활용한다.
다. 업무의 공동수행
○ 조사목적에 따라 관련기관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코자 하는 경우, 상호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 시험기기의 미비 등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때에는 시료를 항목별 시료관리 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등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다.
○ 기관간의 퇴적물 조사 자료는 측정관리업무에 상호활용이 될 수 있도록 측정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유관기관 간에 협조하도록 한다.
라.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부록5) 적용 기한
○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정이전까지 적용한다.
마.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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