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 및 교류인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하며, "각 기관”이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2. "연고지”란 출생지, 성장지 및 거주지, 최초 임용지, 3년 이상 근무한 지역 등을 말한다.
3. "전출”이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의 전출을 말하고, "전입”이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을 말하며, "인사교류”란 전출과 전입을 위한 교류를 말한다.
4. "출신구분”이란 신규채용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사 공채·특채, 장학생 특채, 고시(사법시험 및 5급시험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채용) 등으로 구분한다.
①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성과
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 적성
3. 상벌 등 징계사항, 청렴도
4. 출신구분, 연고지 등
②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인사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수시인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전보하여야 한다.
1. 결원 직위, 전보기준, 전보절차, 시기 등 사전 예고 실시
2. 전보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기기술서 작성 제출
3. 각 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기기술서 등을 참고로 해당부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우선순위 부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부서로 추천(이하 "직원스카웃”이라 한다)
4. 인사부서의 장은 제3호에 따라 추천된 우선순위 명단을 기준으로 전보계획 수립
선호직위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①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한 보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2. 본청 과장급으로 한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승진임용자 또는 소방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여건과 정기인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전보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 전보인사는 퇴직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이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업무관련 비리유착, 잡음 등 물의를 야기한 자
2. 대형 화재 발생 등 지역 내 소방 업무를 소홀히 한 자
3. 업무 전문성 부족 등 해당 보직에 부적합한 자
4. 주요업무 성과평가 결과 부진 및 그 밖에 업무추진이 미진한 자
④ 소방준감으로 승진되는 자는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청 과장급
2. 서울·경기 소방학교장
3.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4. 서울·부산·경기 지방소방준감과의 인사교류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시·도에서 전입되는 자는 본청 과장에 보직하되, 인사상 필요한 경우 시·도소방본부장 및 서울·경기 소방학교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①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지방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 보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2.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한 부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동일부서에 스카웃되어 근무한 자는 스카웃 이후 2년이 경과한 자)
3. 승진임용자 또는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여건과 정기인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전보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 전보인사는 퇴직 등 인사요인이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업무관련 비리유착, 잡음 등 물의를 야기한 자
2. 업무 전문성·적극성·성실성 부족 등 해당 보직에 부적합한 자
④ 소방정으로 승진되는 자는 시·도 전출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도에서 최초로 전입되는 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동일부서에 스카웃되어 근무한 자는 스카웃 이후 2년이 경과한 자)
2. 승진임용자 또는 상위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여건과 정기인사주기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전보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시 전보인사는 퇴직 등 인사요인이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업무관련 비리유착, 잡음 등 물의를 야기한 자
2. 업무 전문성·적극성·성실성 부족 등 해당 보직에 부적합한 자
④ 소방령으로 승진되는 자는 시·도 전출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⑤ 소방경 이하로 승진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청 또는 소속기관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전출희망자
2. 각 기관에서 소방위로 승진하는 자
3. 각 기관 근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인사교류를 위해 특히 필요한 자
⑥ 시·도에서 전입되는 자는 소속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합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소방위 이상의 계급에 한함)인 자는 본청에 배치할 수 있다.
① 교육(강의), 연구 등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하고자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상호 인사를 교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전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각 기관별 전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전입대상자의 업무역량·발전성, 중앙부처 근무 적합성 등에 대해 과제(역량)평가, 면접시험,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① 제12조의 교류인사를 위한 각 계급별 전출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전출희망자
2. 승진임용자
3.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
4. 그 밖에 중앙부처 근무에 부적절한 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출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지역 또는 연고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정 계급에 한하여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입예정자의 근무지역 등을 고려하여 전출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전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교류인사를 위한 각 계급별 전입 대상자는 해당 계급 근무기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지방소방준감 : 1년 이상 4년 이내
2. 지방소방정 : 2년 이상 5년 이내
3. 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 4년 이내
4. 지방소방위이하 : 3년 이내. 단, 지방소방위 신규임용자는 2년 이상 4년 이내
①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0~11월 중에 다음 각 호의 계급에 대해 지방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입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인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입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 : 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소방장이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전보)
2. 중앙소방학교장·중앙119구조단장 : 지방소방경 이하
② 전입대상자는 전입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위원회의 전입심사 결과
2. 본청 또는 소속기관 근무 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시·도로 전출된 자(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출자는 제외)
3. 현 계급 근무연수
4. 근무경력 및 성과
5. 출신구분 등의 균형적 인적구성 고려
③ 지방소방정 전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도별 또는 출신구분별 균형 있는 인사교류를 위해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정계급에 해당하는 시·도별 인원은 1~3명
2.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자는 각 기수별 임용인원의 12%내외
3. 소방정계급에 해당하는 소방장학생 임용자는 재직자의 12%내외
청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