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무(이하 "측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란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2.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등에서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3.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
4. "지가계수"란 접수일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대별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5. "등록계수"란 토지,임야 등 지적공부 등록지를 구분 및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6. "지역구분계수"란 행정구역(시·군·구)을 구분하여 차등화한 계수를 말한다.
7. "연속지·집단지 체감계수"란 51개 이상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8. "필지체감계수”란 50개 이하의 측량필지가 연속되거나 집단지 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를 체감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9. "면적계수"란 1필지당 측량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수수료를 가산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직접인건비"란 해당 측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말한다.
11. "직접경비”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여비·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를 말한다.
12. "제경비"란 지적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13. "기술료"란 지적측량수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와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재조사사업, 통일 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사업,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지적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한 투자비를 말한다.
14. "기준면적”이란 업무종목별, 등록지별로 단가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소면적을 말한다.
15.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5,001원∼30,000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하며, 공시지가 적용대상 종목이 아닌 경우 지역구분계수별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한다.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 산출하고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처리 한다.
①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 직접측량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
2. 직접경비 = 현장여비 + 기계경비 + 재료소모품비
②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
가. 관리자, 측량자, 보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등 비용
나. 기초비용과 추가(체감)비용
다. 특수비용(특별인건비)
2. 직접경비
가. 현장여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나. 측량재료·소모품비, 기계상각비 및 정비비, 특수재료비, 경계설치비
다. 정보이용 및 고객서비스 이용료
라. 산재보험, 지적측량보증보험 등 보험료
3. 관리비, 경상비, 법정비용 등 제경비
4. 기술개발, 교육, 연구비용 등 기술료
③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은 별지에 따른다.
① 노임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지적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적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의 별표 5와 같다.
① 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적용한다.
② 기계경비는 당해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정비비로서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
나.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
③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직접인건비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를 노임단가, 현장여비,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이 규정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수수료는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단위(500원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단가는 10전단위(5전초과는 절상)로 산정하되, 수수료 총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사)로 결정한다.
③ 수수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수료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④ 지가계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만 적용하며, 지역구분계수는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종목과 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인 연속지·집단지 측량업무에 적용한다.
⑤ 도농통합형태의 시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시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읍·면은 군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자치구 및 일반구의 동지역은 구지역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측량의뢰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가.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다.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
(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3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의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며, 의뢰인이 서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일자가 도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6. 측량결과 의뢰수량 보다 완료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한다.
7.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한다.
8. 반환금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① 품셈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로서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및 환지지시측량은「경계복원측량품셈」을 적용하고,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그 밖의 특수한 업무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산출한 용역대가의 범위내에서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1.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2.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정보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와 의뢰인이「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수수료는 해당 년도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농·어촌(읍면지역)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중 지목이 전·답인 필지에 한하여 해당년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돌발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아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대한지적공사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한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⑧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수수료 감면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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