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수질 및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유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수질 및 농작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실행기준과 지도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실행기준이란 농약오염여부의 판단 및 오염방지대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공포·고시된 기준을 말한다.
③지도기준이란 장래 실행기준으로의 제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지도기준을 말한다.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따르며, 실행기준으로 운영한다.
수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를 지도기준으로 운영한다.
환경부장관은 수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1. 신규품목 등록신청 농약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농약의 빈병 및 농약 포장재료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신규품목 등록신청 농약의 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1. 급성독성시험(경구, 경피, 흡입), 어독성시험, 만성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수질오염잔류성, 유용생물에 대한 영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잔류성시험(토양잔류, 토양반감기, 작물잔류)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원제생산국의 제품등록 및 사용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송부한 신규품목등록신청 농약의 환경성검토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제출된 자료와 외국의 자료를 비교 검토
2.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검토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환경성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검토 결정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 맹·고독성 농약의 신규등록 금지여부
2. 토양잔류성 농약의 신규등록 금지여부
3. 수질오염성 농약의 신규등록 금지여부
4. 어독성 Ⅰ급농약의 수도용 사용제한여부
① 환경부장관은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약이 관리되도록 검토·협의한다.
1. 고독성농약
가.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매년 이수한 농약판매 관리자만이 취급 판매 할 수 있다.
나.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이수한 농민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다. 적용대상작물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민만이 사용할 수 있다.
2. 어독성 Ⅰ급
가.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매년 이수한 농약판매관리자만이 취급판매할 수 있다.
나.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독성 Ⅱ급
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질오염성 농약
가.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매년 이수한 농약판매관리자만이 취급판매 하여야 한다.
나. 논에서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일반농약
가. 상수원보호구역내 항공방제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농약의 빈병수집·보관·처리
가. 농약의 빈병 및 포장재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비산 또는 우수로 인하여 농약잔류액이 유출되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농약의 빈병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 농약빈병수집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조사, 농약잔류량조사 및 농약유출영향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가로수 및 근린공원 등의 수목과 잔디의 병해충 예방 또는 방제 시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독성농약의 사용의 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농경지로부터의 농약성분의 유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선정
「수도법」 제3조제2호의 상수원 유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선정한 2개 지역
2. 대상농약
카보퓨란(Carbofuran), 다이아지논(Diazinon), 뷰타클로르(Butachlor),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알라클로르(alachlor),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플루톨라닐(Flutolanil),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3. 시료채취
가. 시기 : 연 2회(수질 : 4∼5월, 7∼8월, 토양 : 4∼5월, 9∼10월)
나. 지점
1) 토양 : 상수원 집수유역 내 농경지(4개)
2) 수질 : 토양시료 채취 농경지의 유출수가 유입된 농수로(4개) 및 상수원 유입 직전 하천(2개)
4. 분석방법
대상농약에 대한 품목별 측정분석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5. 보 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6호, 2000.12.7.)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80호, 2009.8.20.)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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