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Ⅱ. 근무성적평정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하며,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규정」과 「계약직공무원운영지침」에 따라 평가
나. 평가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
다. 평가단위기관
○ 환경부 직제기준으로 본부는 실국(관)급 단위로, 소속기관은 기관단위로 하되, 직무의 유사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위기관별로 나누어할 수 있음.
○ 본부내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는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평가자와 확인자 : 별표 1
○ 평가자
- 본 부 : 과(팀)장
- 소속기관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확인자
- 본 부 : 평가단위기관별 최상급자(실국장관)
- 소속기관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평가단위기관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함.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단위업무를 선정할 수 있음.
○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평가
○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 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를 평정단위기관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나. 평과항목 및 평가요소
A) 평가항목별 배점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점)과 직무수행능력(5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 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직 직원은 자체 실정 및 연구직 특성에 맞도록 자체 실정에 맞게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E-통합성과관리시스템」 점수 반영도 가능)
B)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개 요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 요소별로 하여 평가함.
-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의 근무실적평가 반영
평가대상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등을 기재하고, 평가자 및 확인자는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를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함.
○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 평 가
- 평가항목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하며, 단계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C)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개 요
- 직무수행능력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표준역량체계도를 참고하여 도출한 기본역량과 직무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주기 및 방법
- 평가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년 2회 실시
- 평가척도는 5등급으로 설정하고, 지표에 따라 5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1차 평가(직상급자)와 2차 평가자(차상급자)의 점수를 각각 50% 반영하여 최종 점수 산출
평가척도 및 수준
○ 평가점의 산출
- 1, 2차 평가결과에 대해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조정하여 최종 점수 산출
평가점수 산출 프로세스
* 참고 : 점수조정 방법 (예시)
1) 평가자별 평균표준편차 일치법
- 계산식 = “ 70 + [(원점수-평가자 평균점수)/평가자 표준편차]×10 ”
*평균 ‘70점’, 표준편차 ‘10’으로 조정하는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가 매번 동일하므로 장기적으로 비교활용 가능
2) 점수조정 예시
다. 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분기별, 연 4회)하고,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평가를 앞두고 평가대상공무원과의 성과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반기별, 연 2회)하여야 함.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평가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함.
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 평가등급의 수는 4개(수, 우, 양, 가)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하되, ‘가’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함.
-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출시 업무실적과 역량이 우수한 소속직원을 선정하여 직급별(5급, 6급, 연구사) 1명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명을 추천할 수 있음(별지 제9의2호 추천서 참조)
※ 단, 소속기관 자체 근평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추천하여야 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함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며 평가점을 결정
-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의 점수범위는 각각 64~70점과 34점 미만으로 준수되어야 하되, ‘가’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양’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서로, 같은 경우에는 등급 비율이 큰 순서로 1명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별표 2(배분비율)에 의해 따름.
* 평가점간의 차이는 별표 3(근무성적평정점 배분표)에 의해 따름.
○ 평가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 장으로부터 추천된 소속기관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및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본부직원과 동등하게 평가함.
바. 전보자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전보 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부서에서는 전보자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며,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전보 후 1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 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함.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
○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2일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상기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사전에 고지함.
Ⅲ. 경력평정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
나. 평정시기
○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평정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은 다음의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환산경력월수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을 별표 4, 5(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월수로 재산정하며,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별표 6(상당계급표)에 의함.
확인자
○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별 인사담당 부서장이 확인함.
- 경력평정의 경우 종전과 달리 평정자를 삭제함
Ⅳ. 가점평정
가점 부여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함.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가점선정의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증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 별표 7, 8(자격증구분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나.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 감사반 등 감사부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다. 전문직위 전문관 근무경력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라.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근무경력
○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근무 기간의 매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마. 업무혁신 가점
○ 평가단위기관별 업무혁신 실적이 매우 탁월한 우수한 공무원을 평정단위기관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1점을 초과하지 못함.
○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 평가단위기관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가점 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각 1명을 평가위원회에 추천하고,
-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공무원을 심사하여 2명을 선정하고, 각각 1점과 0.5점을 부여함.
○ 선정기준
- 평가대상공무원중 아래 항목의 실적이 있는 공무원 중 비교적 탁월하거나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 다만,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주요 환경정책의 발굴 내지 개선으로 정부업무평가 등 내외부평가를 높이 받거나 조직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요 현안업무(관련 부처 내지 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정책 등)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경우
- 업무수행 방식이나 제도 개선으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한 경우
- 예산절감효과 등 업무혁신을 통하여 조직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및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함
○ 행정직을 제외한 환경직과 기타 기술직(기계화공보건토목임업전산간호직을 말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함
○ 연구직 승진후보자명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작성하되 국립생물자원관은 분리하여 작성함(2011.1.31 정기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 다만, 기록연구사는 분리하여 작성함
○ 일반직 6급 승진후보자명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함(2012.1.31일자 정기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100점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70%, 경력평정점수는 30%를 반영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Ⅵ. 행정사항
□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준수
○ 매년초 성과계획서 작성, 주기적(분기별) 성과기록 관리,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의 절차를 준수하여 평정하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함
□ 근무성적평가의 자료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인사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2010년 하반기 근평부터 적용). 단, 소속기관 우수직원 추천 및 일반직 6급 승진후보자명부 분리 관련 개정사항은 201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및 2012년 1월31일자 정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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