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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시행 2014.5.13.] [산림청훈령 제1200호, 2014.5.13., 일부개정]
산림청(산불방지과), 042-481-4253

이 규정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산불감시시설"이란 산불감시탑·산불감시초소 및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등 산불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중진화대"란 산림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림항공관리본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4. "지상진화대"란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조직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란 법 제41조제2항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말한다.

6. "보조진화대"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상진화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기능인영림단, 산불감시원 및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

7. "진화선"이란 산불이 진행하고 있는 외곽지역에 산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하천·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입목의 벌채, 낙엽물질의 제거, 고랑 파기 등의 방법으로 구축한 산불 저지선을 말한다.

8. "주불"이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

9. "잔불"이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

10. "뒷불"이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

2. 최근 10년 이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림

②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은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관할하는 전체 산림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관할하는 전체 등산로 중 50%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산림면적 비율이 높을 경우 그 비율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여 산불감시시설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

3. 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및 유원지 주변

4. 암자·기도원, 무속행위 및 약초채취 등 출입이 빈번한 산림

5. 유류·가스 등 화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주변 산림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을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수 없는 산림(이하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는 별표 1의 산불조심 경고판을 설치하고 예방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벌채지·숲가꾸기 사업지 등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철도·도로변 또는 유류·가스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물의 연접지에 대하여는 주변 10미터 내에 있는 낙엽·잡초 등의 가연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을 조기 발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감시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10:00시부터 18:00시까지 산불감시탑·산불감시초소 및 기타 필요지역에 산불감시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배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진화 항공기의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사전에 담수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가두기 사방댐 등 담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담수지에 대하여 갈수기 및 동절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취약지역, 대면적 조림지,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에 방화선을 설치하거나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 안에 있는 목조문화재, 사찰 및 주요시설 주변산림에 대하여 이격공간 조성 등 산불방지를 위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산불진화통합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통합훈련은 산불발생에서부터 진화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청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진화항공기의 산불진화 공조체계에 관한 사항

2. 관·군 항공유 급유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임무 명정, 진화구역 할당 및 진화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4. 통합지휘본부, 진화항공기 및 진화대원간의 통신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민대피 및 민가·주요시설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상진화, 뒷불감시 및 부상자 이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관리소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지상·공중진화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보조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 전에 1회 이상 산불진화요령, 진화장비 운용, 진화대원의 임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상황실장은 산불방지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상황 총괄·통제

2. 산불발생 신고 접수

3. 산불정보 파악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4.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항공기 운항

5. 산불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보고

6.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

7.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

8. 그 밖에 중앙산불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한다. 다만, 초동진화하였거나 소규모 산불로서 확산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3조6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의 반별 임무는 별표 2호의 반별 임무와 같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산불진화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진화경험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진화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피해지 외곽 경계에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화 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조를 편성하여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뒷불감시를 하여야 한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산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단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법·부당한 행위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단장은 평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각각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진화단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과정(2일)을 이수한 자

2.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에서 산불방지 관련 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자

3. 임업기능인 교육 이수자(3주)

②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되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장 및 진화대원 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진화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산불진화 현장에는 부상자의 긴급 후송을 위한 구급차를 배치하며, 응급조치용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

1. 방화용 안전장갑

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

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

4. 그 밖에 개인 구급약품

① 산림인력개발원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교육훈련 : 신규진화대원에 대한 교육과정

2. 보수교육훈련 : 진화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과정

③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소속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의 차출, 장비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화대장 : 2주 이내

2. 지상진화대원 및 공중진화대원 : 1주 이내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보조진화대원 : 2일 이내

②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론교육 : 산불기상,산불지리, 산불생태, 산불예방, 산불진화, 헬기이론, 통신실무, 산불조사 및 독도법

2. 실습훈련 : 진화기술, 산악이동, 안전대피, 방화선구축, 뒷불감시, 공중진화, 장비사용 및 정비, 긴급출동 및 초동진화, 산불확산예측, 인명구조, 산불조사 및 독도법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매년 산림항공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조종사의 비행능력 향상과 산림항공기의 안전점검 및 최적의 감항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공사진 촬영 협의를 거친 후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

②산불진화 및 전진배치를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의 운항 및 계류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기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을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중진화반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진화 항공기에 의한 진화계획 수립

2. 기상파악 및 비행임무 결정

3. 통합지휘본부에 상황보고 및 유·무선 통신유지

4. 지방자치단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항공기 운용, 공역관리, 공중지휘통제기 운용에 관한 사항

5. 착륙장·계류장 및 급유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항공기가 공중진화에 참여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공중진화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산림항공기 선임 조종사가 소속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소방·군 등 유관기관 진화항공기를 지휘하여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산림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인명구조, 기체에 대한 경비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림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산림항공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산림항공기의 운영·정비·사고처리 및 공중진화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①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목적 외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대방을 호출할 경우에는 비익호출명칭표의 호출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와 통신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통신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불현장의 진화항공기 및 통합지휘본부는 항공전용 504채널을 사용하여 통신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기는 산불진화 상황을 수시 또는 30분 간격으로 산림청 및 산림항공관리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항공기가 산불진화를 하는 때에는 공중지휘기나 선임기장이 보고할 수 있다.

①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항상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무선통신 장비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 장비 중 내용년수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통신장비는 폐기·교체하여 원활한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32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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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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