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0호, 2014.11.2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2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압력·운전한계를 초과하는 압력 및 온도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압"이란 열적 불균형, 과도한 펌프유량 및 기타 원인에 의한 계통압력의 증가로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압력방출장치"란 계통내의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안전밸브·방출밸브·안전방출밸브·동력구동압력방출밸브·파일럿붙이 압력방출밸브 및 개방형 압력방출장치가 있다.

3. "안전제한치"란 설계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계통운전에서 허용하는 최대 압력을 말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된 안전등급의 정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압력방출장치는 예상되는 주요 과압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통과 압력방출장치의 연결부에는 유체가 무리 없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

3. 계통과 안전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계통과 안전방출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압력방출장치 중 안전밸브·안전방출밸브·방출밸브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압력방출장치에 연결된 방출관의 유로면적은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유로면적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배압으로 인하여 압력방출장치의 방출 용량이 계통보호에 필요한 값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체의 순간 증발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7. 압력방출장치의 방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체 또는 잔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압력방출장치의 가장 낮은 곳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의 부품 중에서 내압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유체특성과 주위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안전등급별 규격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압력방출장치의 구성 부품 중에서 내압부품은 대한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전력산업기술기준"이라 한다)의 재료기준(MD)과 원자력기계기준(MN)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의 재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에 관한 재질은 온도·압력·유량 등의 유체특성과 부식·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는 부위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은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가능한 한 결함을 최소화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 및 개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임의의 기기에 발생하는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2. 감압장치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은 충분하여야 한다.

3. 계통과압 보호를 위해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압력방출장치는 그 용량이 최대 압력방출장치의 50%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4. 계통에서 격리가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는 제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여 개별 기기의 과압보호에 필요한 방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중에서 계통에 연결된 최소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보호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기기의 설계압력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용되는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도 허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계통압력이 안전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스프링식 밸브는 유체의 압력이 스프링에 직접 작용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평형장치의 작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등급 1에 속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다중 배압 평형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방출장치는 작동중 유체의 노출로 인한 과압방지 기능의 손상여부를 시험 또는 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등급 1에 속하는 압력방출장치는 위치(열림 또는 닫힘)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원격감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5. 압력방출장치 및 관련 압력감지기는 운전 또는 별도의 시험조건하에서 그 성능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타의 설계요건, 개방형압력방출장치 및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전력산업기술기준 MNB 7500, 7600, 7700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자 또는 제작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