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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시행 201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8호, 2015.12.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자립작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5. "장애인근로자”란 법 제2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과 근로자를 말한다.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2.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은 별표와 같다.

②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총액은 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4.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6.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②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선의뢰를 받은 공단은 해당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알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단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현황을 매년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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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전의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발생분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산정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전의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산정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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