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3항 8호의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 사무처리 절차 중 본부영사확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라 함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대해 동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이라 함은 국내인이 상용, 위임장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주한 외국공관 영사확인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류에 날인된 공증인 및 서명권자에 의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외교부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삭제> <2009.8.24>
② 본부영사확인의 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3.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은 문서
4.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 (공립학교 발급문서는 상기 1호에 해당)
① 아포스티유 발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별지 1)
2.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외교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확인 사무수수료 규칙에 정한 수수료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본부영사확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부영사확인 발급신청서 (별지 2 내지 3)
2. 본부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문서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외교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사무수수료규칙에 정한 수수료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①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을 발급할 때에는 대상문서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 조에 규정한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공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인영 또는 공증인의 등록인장 인영 및 서명을 미리 제출받아 전산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본부영사확인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5의 확인서 제4조 제2항의 2에 규정된 문서 뒷 표지 여백에 부착하고 외교부 인장을 날인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대상문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전 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한 아포스티유 및 확인서 등 발급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기간에 발급 하여야 한다. 단, 공문서 발행기관 및 공증인의 관인 또는 등록인장의인영과 서명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3일을 초과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① 발급된 아포스티유는 일련번호, 신청인, 발급일자, 공문서 발행기관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신청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이 예규를 발령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14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한 문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14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한 문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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