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관내 해수욕장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국민의 건강보호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오염원 파악"이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하천 등의 현황 파악 또는 수질조사 등을 통해 오염원을 관리청이 조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조사기관이「해양환경관리법」제8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및「해수욕장법」제30조에 따라 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2.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보건소
3.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환경관리공단
5. 국립수산과학원
6. 관리청이 해양환경측정·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지점은 「해수욕장법 시행령」별표 1(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의 비고2를 따른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제8조의 조사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1. 조사지점이 5군데인 경우 : 10개 시료 분석(5개 지점×2개 항목(장구균, 대장균))
2. 조사지점이 3군데인 경우 : 6개 시료 분석(3개 지점×2개 항목(장구균, 대장균))
③ 조사기관은 매년 동일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다. 다만, 「해수욕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점을 변경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는「해수욕장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을 따른다.
해수욕장의 수질조사는 별표 1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구균(Enterococci)
2. 대장균(E.coli)
제8조의 해수욕장 수질 항목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구균(Enterococci) : 100CFU/100mL 또는 100MPN/100mL 이하
2. 대장균(E.coli) : 500CFU/100mL 또는 500MPN/100mL 이하
조사기관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에 대해 제9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9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
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9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
관리청은 제5조제3항에 분석한 시료의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 수질로 적절한 경우 :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 공개할 것.
2. 해수욕 수질로 부적절한 경우
가. (개장기간 전) 수질 재검사 후 개장 여부를 결정
나. (개장기간 중) 개장 중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오염원 파악 및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입욕금지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
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 전에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를 해수욕장 개장 일주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중에 실시한 수질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사 후 일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폐장 후에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를 폐장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 수질조사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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